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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대위 근거 이전등기 청구 기각 사례

2012나97927
판결 요약
근저당권 이전부기등기 청구에서 대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단이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음이 핵심입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 #대위근거 소송 #항소심 결과 #등기부기등기절차 #부동산등기 소송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대위를 원인으로 한 이전 부기등기가 거부된 경우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대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97927 판결은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청구를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인용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적법·타당하다면 항소심은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소송에서 패소하면 항소해도 결과가 바뀌기 어렵나요?
답변
1심과 같은 사실 및 법률 판단이 반복되는 경우 항소로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1심의 판단을 재확인하며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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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9792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담당변호사 신성기)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헌섭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가합4620 판결

【변론종결】

2013.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9. 12. 16. 접수 제126486호로 마친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1. 6. 27. 대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21. 선고 2012나979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