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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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2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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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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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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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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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7,552,698원, 가산세76,009,573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12. 3. 1.부터 2013. 3. 31.까지 원고 사내에 별지1 표 ‘투자내용’란 각 기재와 같은 장비나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보호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표 ‘투자금액’란 기재 설치비용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7. 30. 법률 제11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9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3 사업연도(2012. 4. 1.~2013. 3. 31.)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이 이 사건 법률 규정의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8. 6. 27. 원고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7,552,698원, 가산세 76,009,573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9. 2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시스템은 이 사건 법률 규정으로부터 순차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6항 [별표 8](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라 한다) 2.의 ‘정보보호시스템’으로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기능상 기술유출 방지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설령 기술유출 방지 목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가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 등의 노하우 등 각종 기술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1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한편, 조세감면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관계 규정의 해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설비가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에서 ‘정보보호시스템’을 기술유출 방지설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된 설치 목적 및 용도가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거래관계에 관한 정보나 개인정보 등(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그치는 정보보호시스템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내국인이 기술유출 방지설비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 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은 기술유출 방지설비 중 정보보호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암호화 및 인증제품‘, ’네트워크 보안제품‘, ’시스템 보안제품‘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① ’기술유출 방지설비‘ 중에서 ②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의하더라도 ①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 방지설비‘로서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에서 정하는 정보보호시스템도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나)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모든 정보’가 아닌, 유출시 산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술’로서의 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에 대한 투자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고자 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2005. 3.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04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4. 12. 31. 법률 제7281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술유출로 인한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기술유출 방지설비(정보보호시스템설비, 물리적 보안장비)’를 추가하였다.
(2) 이 사건 법률 규정에 관한 2004. 12. 28.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국제적 기술경쟁시대에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보안설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법률 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3) 2013년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2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기술유출 방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 시 공제율을 7%로 상향하였다.
다) ‘기술’의 사전적 의미는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또는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다.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의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의 수임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인용하는 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술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가목), 위와 같은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나목), 이에 관한 정보(다목),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라목 및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조)’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 규정과 같은 입법목적을 가지는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로서 각 목(첨단기술, 고도기술, 신기술, 부품·소재기술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술’의 문언적 의미나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도, 거래정보 등은 기술유출 방지설비의 보호대상인 ‘기술’이 될 수 없고, 주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그 내부 정보 중 산업적 노하우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스템은 주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스템이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기안문서에 기재된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 목적 및 사유는 별지3 기재와 같은바, 노후 장비 교체, 신규제휴기관과 전산장비 연결, 업무효율성 및 내부 통제 강화, 고객정보 유출 등 악성코드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 수준 향상,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계법령의 준수 등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지식재산권에 준하는 권리 또는 영업 노하우 등의 보호 내지 유출 방지와 관련된 언급은 없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김향식에 대한 일부 의견조회 결과는 이 사건 시스템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실제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설치되었다거나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은 금융회사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2-26호, 2012. 10. 31.,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위변조·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제15조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스템은 원고가 위 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4항 [별표 2] 2.다. 「정보보호시스템 분류표」의 정보보호시스템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인된다.
다) 원고는 영업부서 제공 고객정보 데이터를 통하여 산출하는 ‘예상 판매성향’, 새로운 보험상품에 관한 독점적 판매권한인 ‘배타적 사용권’ 등의 사업적 노하우 내지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정보 및 ‘클레임 AI 자동심사 시스템’, ‘보험금 지급심사에 독창적으로 적용된 인공신경망 구조’ 등의 신기술이 이 사건 시스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상 판매성향은 고객정보의 분석·결과도출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이 사용되는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어떻게 기술 유출이 방지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명이 없어, 거래정보 등의 데이터 자체의 가치를 뛰어넘는 사업적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회사들 간의 협정에 따라 한 회사가 개발한 신상품과 유사한 보험상품을 다른 회사가 일정기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으로서, 그 핵심적인 내용인 신상품에 관한 정보가 독점적 판매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개될 수밖에 없고, 달리 배타적 사용권을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정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한편 위 각 신기술 개발은 이 사건 시스템 설치 및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위 정보 중 일부가 ‘기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의하여 이 사건 시스템이 주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으로 보호하는 대상 중 일부에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보험회사가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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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2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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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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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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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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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7,552,698원, 가산세76,009,573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12. 3. 1.부터 2013. 3. 31.까지 원고 사내에 별지1 표 ‘투자내용’란 각 기재와 같은 장비나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보호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표 ‘투자금액’란 기재 설치비용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7. 30. 법률 제11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9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3 사업연도(2012. 4. 1.~2013. 3. 31.)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이 이 사건 법률 규정의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8. 6. 27. 원고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7,552,698원, 가산세 76,009,573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9. 2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시스템은 이 사건 법률 규정으로부터 순차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6항 [별표 8](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라 한다) 2.의 ‘정보보호시스템’으로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기능상 기술유출 방지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설령 기술유출 방지 목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가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 등의 노하우 등 각종 기술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1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한편, 조세감면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관계 규정의 해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설비가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에서 ‘정보보호시스템’을 기술유출 방지설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된 설치 목적 및 용도가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거래관계에 관한 정보나 개인정보 등(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그치는 정보보호시스템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내국인이 기술유출 방지설비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 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은 기술유출 방지설비 중 정보보호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암호화 및 인증제품‘, ’네트워크 보안제품‘, ’시스템 보안제품‘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① ’기술유출 방지설비‘ 중에서 ②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의하더라도 ①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 방지설비‘로서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에서 정하는 정보보호시스템도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나)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모든 정보’가 아닌, 유출시 산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술’로서의 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에 대한 투자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고자 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2005. 3.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04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4. 12. 31. 법률 제7281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술유출로 인한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기술유출 방지설비(정보보호시스템설비, 물리적 보안장비)’를 추가하였다.
(2) 이 사건 법률 규정에 관한 2004. 12. 28.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국제적 기술경쟁시대에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보안설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법률 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3) 2013년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2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기술유출 방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 시 공제율을 7%로 상향하였다.
다) ‘기술’의 사전적 의미는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또는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다.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의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의 수임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인용하는 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술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가목), 위와 같은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나목), 이에 관한 정보(다목),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라목 및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조)’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 규정과 같은 입법목적을 가지는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로서 각 목(첨단기술, 고도기술, 신기술, 부품·소재기술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술’의 문언적 의미나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도, 거래정보 등은 기술유출 방지설비의 보호대상인 ‘기술’이 될 수 없고, 주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그 내부 정보 중 산업적 노하우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스템은 주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스템이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기안문서에 기재된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 목적 및 사유는 별지3 기재와 같은바, 노후 장비 교체, 신규제휴기관과 전산장비 연결, 업무효율성 및 내부 통제 강화, 고객정보 유출 등 악성코드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 수준 향상,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계법령의 준수 등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지식재산권에 준하는 권리 또는 영업 노하우 등의 보호 내지 유출 방지와 관련된 언급은 없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김향식에 대한 일부 의견조회 결과는 이 사건 시스템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실제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설치되었다거나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은 금융회사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2-26호, 2012. 10. 31.,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위변조·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제15조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스템은 원고가 위 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4항 [별표 2] 2.다. 「정보보호시스템 분류표」의 정보보호시스템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인된다.
다) 원고는 영업부서 제공 고객정보 데이터를 통하여 산출하는 ‘예상 판매성향’, 새로운 보험상품에 관한 독점적 판매권한인 ‘배타적 사용권’ 등의 사업적 노하우 내지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정보 및 ‘클레임 AI 자동심사 시스템’, ‘보험금 지급심사에 독창적으로 적용된 인공신경망 구조’ 등의 신기술이 이 사건 시스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상 판매성향은 고객정보의 분석·결과도출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이 사용되는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어떻게 기술 유출이 방지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명이 없어, 거래정보 등의 데이터 자체의 가치를 뛰어넘는 사업적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회사들 간의 협정에 따라 한 회사가 개발한 신상품과 유사한 보험상품을 다른 회사가 일정기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으로서, 그 핵심적인 내용인 신상품에 관한 정보가 독점적 판매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개될 수밖에 없고, 달리 배타적 사용권을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정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한편 위 각 신기술 개발은 이 사건 시스템 설치 및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위 정보 중 일부가 ‘기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의하여 이 사건 시스템이 주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으로 보호하는 대상 중 일부에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