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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이자 귀속자 판단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61
판결 요약
호주 체류 중인 원고의 아들이 위임장으로 개설·관리한 해외계좌의 이자소득이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관리 등에 관여한 점이 없다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조세법의 신의성실 원칙 적용은 극히 제한적임을 명시함.
#해외계좌 #이자소득 #실질귀속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취소
질의 응답
1. 해외에 거주한 아들이 위임장으로 개설·관리한 계좌의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좌 개설과 관리가 원고의 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원고가 관리에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다면 실질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6061 판결은 위임장 및 계좌 관리 상황, 실질 소득 귀속 등 증거를 종합해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납세의무자의 객관적이고 심한 배신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6061 판결은 실제 세법상 신의성실 원칙은 구체적 신뢰 보호 필요성이 있거나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해외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계좌 관리나 소득 귀속과 관련해 실질 귀속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6061 판결은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과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좌는 1993년 경 원고가 작성해 준 위임장에 근거하여 원고가 호주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의 아들에 의해 개설된 점, 위 계좌 관리에 원고가 관여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계좌 예금 일부라도 원고에게 지급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60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문 ⁠[별지] 처분 목록 중 ⁠‘처분세액(가산세 포함)’

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

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처분 목록’을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4쪽 13~19행을 삭제한다.

○ 4쪽 20행의 ⁠“3.”을 ⁠“2.”로 고친다.

○ 6쪽 7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조세법 영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며, 과

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 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적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

칙 위반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

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

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3623 판결 등 참조).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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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이자 귀속자 판단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61
판결 요약
호주 체류 중인 원고의 아들이 위임장으로 개설·관리한 해외계좌의 이자소득이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관리 등에 관여한 점이 없다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조세법의 신의성실 원칙 적용은 극히 제한적임을 명시함.
#해외계좌 #이자소득 #실질귀속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취소
질의 응답
1. 해외에 거주한 아들이 위임장으로 개설·관리한 계좌의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좌 개설과 관리가 원고의 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원고가 관리에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다면 실질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6061 판결은 위임장 및 계좌 관리 상황, 실질 소득 귀속 등 증거를 종합해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납세의무자의 객관적이고 심한 배신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6061 판결은 실제 세법상 신의성실 원칙은 구체적 신뢰 보호 필요성이 있거나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해외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계좌 관리나 소득 귀속과 관련해 실질 귀속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6061 판결은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과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좌는 1993년 경 원고가 작성해 준 위임장에 근거하여 원고가 호주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의 아들에 의해 개설된 점, 위 계좌 관리에 원고가 관여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계좌 예금 일부라도 원고에게 지급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60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문 ⁠[별지] 처분 목록 중 ⁠‘처분세액(가산세 포함)’

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

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처분 목록’을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4쪽 13~19행을 삭제한다.

○ 4쪽 20행의 ⁠“3.”을 ⁠“2.”로 고친다.

○ 6쪽 7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조세법 영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며, 과

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 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적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

칙 위반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

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

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3623 판결 등 참조).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