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계좌는 1993년 경 원고가 작성해 준 위임장에 근거하여 원고가 호주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의 아들에 의해 개설된 점, 위 계좌 관리에 원고가 관여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계좌 예금 일부라도 원고에게 지급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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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60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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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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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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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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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문 [별지] 처분 목록 중 ‘처분세액(가산세 포함)’
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
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처분 목록’을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4쪽 13~19행을 삭제한다.
○ 4쪽 20행의 “3.”을 “2.”로 고친다.
○ 6쪽 7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조세법 영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며, 과
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 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적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
칙 위반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
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
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3623 판결 등 참조).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계좌는 1993년 경 원고가 작성해 준 위임장에 근거하여 원고가 호주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의 아들에 의해 개설된 점, 위 계좌 관리에 원고가 관여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계좌 예금 일부라도 원고에게 지급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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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60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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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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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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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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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문 [별지] 처분 목록 중 ‘처분세액(가산세 포함)’
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
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처분 목록’을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4쪽 13~19행을 삭제한다.
○ 4쪽 20행의 “3.”을 “2.”로 고친다.
○ 6쪽 7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조세법 영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며, 과
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 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적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
칙 위반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
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
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3623 판결 등 참조).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6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