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21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1. 22. |
|
판 결 선 고 |
2019. 01. 17. |
주 문
1. 피고가 2018. 5.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및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및 관계
1) 주식회사 AA산업, 주식회사 AADD, 주식회사 AAEE과 해외합작선사의 관계
가) 주식회사 AA산업(이하 ‘AA산업’이라 한다)은 2003. 3. 18.부터 러시아 현지법인과 지분율 각각 49%, 51%로 하는 합작선사를 설립하고, 위 해외합작선사 소유의 ‘1호’ 등 합작선을 통하여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한 명태를 국내에 공급해 오고 있다.
나) 주식회사 AADD(구 DD수산, 이하 ‘AADD’이라 한다)은 2001. 7.경부터 러시아 현지법인과 지분율 각각 49%, 51%로 하여 합작선사인 ‘YY’을 설립하고, 해외합작선사 소유의 합작선 ‘YYY’를 통하여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한 명태를 국내에 공급해 오다가, 2006. 12.경 AA산업에 인수되었다.
다) 주식회사 AAEE(구 EE수산, 이하 ‘AAEE’이라 한다)은 2003. 1.경부터 러시아 현지법인과 지분율 각각 49%, 51%로 하여 합작선사인 ‘TT’을 설립하고, 해외합작선사 소유의 합작선 ‘TTT’를 통하여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한 명태를 국내에 공급해 오다가, 2007. 6.경 AA산업에 인수되었다.
라) 각 합작선사의 러시아 측 당사자는 명태조업과 관련한 러시아 정부 쿼터획득, 어업허가수속 등의 대관업무, 러시아 선원 구인 및 승선, 현지법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AA산업, AADD, AAEE은 각 합작선사와 선박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각 합작선에 대한 선박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작선사(이하 ‘선주’라고 한다)는 그가 소유하거나 용선한 당해 선박에 대한 원인사, 급유, 보험, 선원 및 선박에 대한 클레임, 필요한 조사와 자문, 선박수리와 신조에 대한 감독, 선박 입출항 업무 등에 관하여 AA산업 등(이하 ‘관리자’라고 한다)에 위탁 관리한다. 1. 관리기간 선박의 관리는 선박이 공식적으로 관리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개시하며 개시일로부터최소한 1년 동안 유효하다. 만약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약 당사자간에 위 계약을 종료시키길 원하면 서면으로 각각의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2. 관리범위 관리자는 건전한 선박관리 이행에 따라 선주를 위해 이 계약에 열거된 관리업무를 적절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과 아래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모든 점에서 선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것을 약속한다. 2-1. 선원관리 2-2. 정비 및 수리 2-3. 검사 및 조사 2-4. 급유, 소모품 및 속구목록 a) 각 선박의 장비, 의장, 기구 및 모든 소모품의 명세는 위탁관리의 시작시점과 끝난 시점에서 선박재고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동의하기 위해서 선주와 협력하여 관리자가 작성한다. b) 수시로 관리자는 항상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주에게 통보한다. c) 선주는 위탁관리 기간 중 급유, 소모품 및 속구목록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2-5. 보험 3. 관리비 3-1. 선주는 관리자에게 이 계약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매달 척당 미화 1,000불을 관리비로 지급한다. |
마) AADD, AAEE은 다시 각 합작선의 어획물 하역 및 조업을 위한 보급업무 전체를 AA산업에게 위탁하여 AA산업 부산본부가 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식회사 AAIN 및 원고의 지위
가) 주식회사 AAIN(이하 ‘AAIN’라 한다)은 1984. 12. 19. 설립되어 1999. 4.경부터 ‘AA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AA산업, AADD, AAEE이 보유한 원양어선(국적선 또는 합작선)에 선식(쌀을 제외한 주․부식), 일부 소모성 장구류(안전화, 작업복, 안전모 등), 조업용 미끼(베이트)를 독점적으로 납품하여 왔고, 2008년경부터는 AA산업의 각 해외합자선사의 합작선에 필요한 어구나 수리용품 및 기타 필요한 선용품까지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82. 10. 14.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 용역경비업, 전산업무용역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5. 12. 1. AAIN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AAIN의 합작선에 대한 물품공급
1) 합작선에 대한 물품공급은 ① 합작선으로부터 부품신청 접수, ② 신청서 검토, ③ 공급처에 대한 견적 의뢰 및 발주, ④ 수출면장 및 적재허가서 신청과 취득, ⑤물품 선적 및 검수, ⑥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생성과 취합, ⑦ 영문 인보이스 발행, ⑧ 납품 내역서 및 사입내역 등 작성, ⑨ 합작선사로부터 대금 입금, ⑩ 공급처에게 대금 지급, ⑪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 AAIN의 합작선에 대한 주․부식 및 장구류의 공급 과정에서는 AA산업 이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에 따라서 합작선사로부터 합작선에 필요한 주․부식 및 장구류의 공급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한 후 AAIN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종료되고, 공급처에 대한 견적 의뢰 및 발주부터 물품 수령, 대금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AAIN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3) 반면에 AAIN의 합작선에 대한 부품 및 어구의 공급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부식 및 장구류 공급의 경우와 달리, AA산업 부산본부의 직원이 각 합작선사로부터 각 합작선에 필요한 부품 및 어구에 관하여 물품공급신청을 받은 다음 부품 및 어구 공급업체에 견적을 의뢰하고, 공급업체와 가격을 조율하여 ‘AAIN’ 명의로 발주를 하였다.
4) AAIN의 직원은 발주관련 서류를 AA산업 부산본부로부터 전달받아 발주금액에 평균 약 9.9%의 마진을 더하여 합작선사에 공급할 부품 및 어구(이하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라고 한다)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합작선에 실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등의 선적에 필요한 수출면장의 신청이나 적재허가서의 취득, 공급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합작선사에 대한 영문 인보이스 발행 등을 수행하였고, 합작선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아서 공급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AAIN는 실제 합작선에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선적할 때에 AA산업의 직원과 동행하여 이를 검수하였다.
5) AAIN는 2008년부터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처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및 조사 경과
1) AAIN의 회계직원이었던 □□□은 2013. 8. 28. 피고에게 ‘원고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탈루했다’고 제보하였고, 위 탈세제보에 따라 피고가2014. 11. 19.부터 2014. 11. 28.까지 AAIN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세탈루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2015. 4. 1. 추징세액 없이 현장조사를 종료하였다.
2) 다시 □□□은 청와대 등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부산지방검찰청은 AAIN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2015. 9. 23. ‘합작선에 대한 부품 및 어구는 AA산업에서 발주․공급하고 있음에도 AAIN가 합작선에 대한 부품 및 어구를 매입하여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면서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가 2015. 10. 13. 부터 2015. 10. 30.까지 AAIN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통보된 사실에 관하여 원고 등을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0000고합000호로 공소 제기하여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라.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1)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별지 1 '부품 및 어구 거래 목록‘ 기재 주식회사 CCC에 대한 공급가액을 비롯한 2008년 제1기분 공급가액 합계 1,330,000,000원 및 유한회사 신아종합에 대한 매입세액을 비롯한 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39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2008년 부가가치세 제1기분 000,000,000원 및 2008년 부가가치세 제2기분 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8. 3.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AAIN는 AA그룹의 합작선에 대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에 관한 거래를 실제 수행한 당사자이다. AAIN는 1994. 4. 21.부터 합작선에 선용품을 공급할 수 있는 물품공급업 신고를 갖추고 있었고,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에 따라서 합작법인으로부터 선박관리를 위탁받은 AA산업이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할 경우 러시아 외환당국으로부터 자기거래, 정상가격 등의 문제가 제기될 위험성을 우려하여 AAIN가 각 합작선사에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에 따라서 합작선사로부터 합작선에 필요한 물품목록을 제출받은 다음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에 대한 전문성 및 가격협상력을 가진 AA산업 직원이 AAIN의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발주에 도움을 준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거래의 당사자로서 합작선사에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하고 법률적,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것은 AA산업이 아닌 AAIN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거래의 당사자가 AA산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제1기분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그 확정신고 기한인 2008. 7. 5.부터 5년 후인 2013. 7. 25.에, 2008년 제2기분에 대한 제척기간은 그 확정신고기한인 2009. 1. 25.부터 5년 후인 2014. 1. 25.에 만료되므로, 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후인 2018. 5. 17.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9804 판결 등 참조).
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합작선에 대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처럼 AAIN가 합작선에 이 사건 선박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하면서도 AA산업 부산본부 직원들이 합작선사로부터 합작선에 필요한 물품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직접 공급처에 견적 의뢰 및 발주를 하거나, 공급처로부터 공급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에 대하여 AA산업 직원과 AAIN의 직원이 공동으로 검수하는 것 등은 통상적 공급 거래의 형태와 차이가 있어 보인다.
나) 그러나 앞에서 본 관련 법리 및 앞에서 본 증거와 사실, 갑 제9호증, 갑제10호증, 갑 제17호증, 내지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 내지 갑 제24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3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AIN가 물품공계약에 따른 법률적, 경제적 효과의 귀속주체로서 물품공급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받아 이를 각 합작선사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AAIN는 종래부터 AA그룹의 국적선 및 합작선에 대한 주․부식, 소모성 장구류, 조업용 미끼 등의 공급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위 물품을 제외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에 대한 거래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하였던 점, AA산업 부산본부는 국적선에 필요한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하고 있어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의 세부적인 사양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선박팀’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물품공급업체들과 이미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 AA산업은 원고 주식의 30%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AA그룹의 계열서로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점, AA산업은 합작선사와 체결한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에 따라서 합작선에 대하여 상시 이 사건 부품이나 어구의 재고를 파악하여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던바, 이에 대한 원활한 관리 업무를 위해서 AAIN의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에 대한 공급 거래에 일부분 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수긍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산업이 AAIN로 하여금 AA산업 등이 설립한 합작선에 대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을 담당하게 하고, AA산업 부산본부 선박팀의 직원들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AA그룹 내의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 및 활용에 대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단지 AA산업이 AAIN에 비해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의 거래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었다거나 AA산업의 직원이 AAIN를 대신하여 물품신청이나 견적, 발주까지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AA산업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물품공급업체들은 AA산업의 부산본부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에 대한 견적 의뢰를 의뢰받기는 하였으나 견적서의 수신처를 ‘AAIN’로 기재하여 송부하고, AAIN에 대하여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AAIN가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한 후 AAIN의 명의로 영문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합작선사에 송부하는 등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한 업체들이나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받은 합작선사들은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거래의 당사자를 AAIN로 인식하고 있었다.
(3) AAIN는 대부분 합작선사로부터 AAIN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에 대한 공급대금을 입금받아 왔고, AAIN 명의의 계좌에서 물품공급 업체로 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AAIN가 부담하고, 공급마진에 따른 이익은 AAIN에 귀속되었다.
(4) AA산업이 합작선사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에 관한 공급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거나 물품공급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지급 책임을 부담하였다는 등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5) AA산업은 2015. 12. 28.에 이르러서야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공급업 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전에 AA산업이 물품공급업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직접 각 합작선사에 대하여 선용품을 공급할 수는 없었던 사정이있었다.
(6)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등을 공급함에 있어 합작선이 부산항에 정박 중인 경우는 적재허가서, 합작선이 조업 중일 때 운반선을 통해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하는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수출신고필증에는 원고가 수출화주로 기재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AAIN의 직원들이 물품을 합작선에 공급하고 적재허가서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AA산업이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발주한 후 이를 합작선사에 실제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AIN가 자신이 수행하지도 않은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의 공급에 관하여 공급처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21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1. 22. |
|
판 결 선 고 |
2019. 01. 17. |
주 문
1. 피고가 2018. 5.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및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및 관계
1) 주식회사 AA산업, 주식회사 AADD, 주식회사 AAEE과 해외합작선사의 관계
가) 주식회사 AA산업(이하 ‘AA산업’이라 한다)은 2003. 3. 18.부터 러시아 현지법인과 지분율 각각 49%, 51%로 하는 합작선사를 설립하고, 위 해외합작선사 소유의 ‘1호’ 등 합작선을 통하여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한 명태를 국내에 공급해 오고 있다.
나) 주식회사 AADD(구 DD수산, 이하 ‘AADD’이라 한다)은 2001. 7.경부터 러시아 현지법인과 지분율 각각 49%, 51%로 하여 합작선사인 ‘YY’을 설립하고, 해외합작선사 소유의 합작선 ‘YYY’를 통하여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한 명태를 국내에 공급해 오다가, 2006. 12.경 AA산업에 인수되었다.
다) 주식회사 AAEE(구 EE수산, 이하 ‘AAEE’이라 한다)은 2003. 1.경부터 러시아 현지법인과 지분율 각각 49%, 51%로 하여 합작선사인 ‘TT’을 설립하고, 해외합작선사 소유의 합작선 ‘TTT’를 통하여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한 명태를 국내에 공급해 오다가, 2007. 6.경 AA산업에 인수되었다.
라) 각 합작선사의 러시아 측 당사자는 명태조업과 관련한 러시아 정부 쿼터획득, 어업허가수속 등의 대관업무, 러시아 선원 구인 및 승선, 현지법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AA산업, AADD, AAEE은 각 합작선사와 선박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각 합작선에 대한 선박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작선사(이하 ‘선주’라고 한다)는 그가 소유하거나 용선한 당해 선박에 대한 원인사, 급유, 보험, 선원 및 선박에 대한 클레임, 필요한 조사와 자문, 선박수리와 신조에 대한 감독, 선박 입출항 업무 등에 관하여 AA산업 등(이하 ‘관리자’라고 한다)에 위탁 관리한다. 1. 관리기간 선박의 관리는 선박이 공식적으로 관리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개시하며 개시일로부터최소한 1년 동안 유효하다. 만약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약 당사자간에 위 계약을 종료시키길 원하면 서면으로 각각의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2. 관리범위 관리자는 건전한 선박관리 이행에 따라 선주를 위해 이 계약에 열거된 관리업무를 적절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과 아래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모든 점에서 선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것을 약속한다. 2-1. 선원관리 2-2. 정비 및 수리 2-3. 검사 및 조사 2-4. 급유, 소모품 및 속구목록 a) 각 선박의 장비, 의장, 기구 및 모든 소모품의 명세는 위탁관리의 시작시점과 끝난 시점에서 선박재고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동의하기 위해서 선주와 협력하여 관리자가 작성한다. b) 수시로 관리자는 항상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주에게 통보한다. c) 선주는 위탁관리 기간 중 급유, 소모품 및 속구목록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2-5. 보험 3. 관리비 3-1. 선주는 관리자에게 이 계약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매달 척당 미화 1,000불을 관리비로 지급한다. |
마) AADD, AAEE은 다시 각 합작선의 어획물 하역 및 조업을 위한 보급업무 전체를 AA산업에게 위탁하여 AA산업 부산본부가 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식회사 AAIN 및 원고의 지위
가) 주식회사 AAIN(이하 ‘AAIN’라 한다)은 1984. 12. 19. 설립되어 1999. 4.경부터 ‘AA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AA산업, AADD, AAEE이 보유한 원양어선(국적선 또는 합작선)에 선식(쌀을 제외한 주․부식), 일부 소모성 장구류(안전화, 작업복, 안전모 등), 조업용 미끼(베이트)를 독점적으로 납품하여 왔고, 2008년경부터는 AA산업의 각 해외합자선사의 합작선에 필요한 어구나 수리용품 및 기타 필요한 선용품까지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82. 10. 14.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 용역경비업, 전산업무용역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5. 12. 1. AAIN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AAIN의 합작선에 대한 물품공급
1) 합작선에 대한 물품공급은 ① 합작선으로부터 부품신청 접수, ② 신청서 검토, ③ 공급처에 대한 견적 의뢰 및 발주, ④ 수출면장 및 적재허가서 신청과 취득, ⑤물품 선적 및 검수, ⑥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생성과 취합, ⑦ 영문 인보이스 발행, ⑧ 납품 내역서 및 사입내역 등 작성, ⑨ 합작선사로부터 대금 입금, ⑩ 공급처에게 대금 지급, ⑪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 AAIN의 합작선에 대한 주․부식 및 장구류의 공급 과정에서는 AA산업 이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에 따라서 합작선사로부터 합작선에 필요한 주․부식 및 장구류의 공급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한 후 AAIN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종료되고, 공급처에 대한 견적 의뢰 및 발주부터 물품 수령, 대금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AAIN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3) 반면에 AAIN의 합작선에 대한 부품 및 어구의 공급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부식 및 장구류 공급의 경우와 달리, AA산업 부산본부의 직원이 각 합작선사로부터 각 합작선에 필요한 부품 및 어구에 관하여 물품공급신청을 받은 다음 부품 및 어구 공급업체에 견적을 의뢰하고, 공급업체와 가격을 조율하여 ‘AAIN’ 명의로 발주를 하였다.
4) AAIN의 직원은 발주관련 서류를 AA산업 부산본부로부터 전달받아 발주금액에 평균 약 9.9%의 마진을 더하여 합작선사에 공급할 부품 및 어구(이하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라고 한다)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합작선에 실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등의 선적에 필요한 수출면장의 신청이나 적재허가서의 취득, 공급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합작선사에 대한 영문 인보이스 발행 등을 수행하였고, 합작선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아서 공급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AAIN는 실제 합작선에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선적할 때에 AA산업의 직원과 동행하여 이를 검수하였다.
5) AAIN는 2008년부터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처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및 조사 경과
1) AAIN의 회계직원이었던 □□□은 2013. 8. 28. 피고에게 ‘원고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탈루했다’고 제보하였고, 위 탈세제보에 따라 피고가2014. 11. 19.부터 2014. 11. 28.까지 AAIN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세탈루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2015. 4. 1. 추징세액 없이 현장조사를 종료하였다.
2) 다시 □□□은 청와대 등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부산지방검찰청은 AAIN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2015. 9. 23. ‘합작선에 대한 부품 및 어구는 AA산업에서 발주․공급하고 있음에도 AAIN가 합작선에 대한 부품 및 어구를 매입하여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면서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가 2015. 10. 13. 부터 2015. 10. 30.까지 AAIN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통보된 사실에 관하여 원고 등을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0000고합000호로 공소 제기하여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라.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1)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별지 1 '부품 및 어구 거래 목록‘ 기재 주식회사 CCC에 대한 공급가액을 비롯한 2008년 제1기분 공급가액 합계 1,330,000,000원 및 유한회사 신아종합에 대한 매입세액을 비롯한 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39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2008년 부가가치세 제1기분 000,000,000원 및 2008년 부가가치세 제2기분 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8. 3.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AAIN는 AA그룹의 합작선에 대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에 관한 거래를 실제 수행한 당사자이다. AAIN는 1994. 4. 21.부터 합작선에 선용품을 공급할 수 있는 물품공급업 신고를 갖추고 있었고,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에 따라서 합작법인으로부터 선박관리를 위탁받은 AA산업이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할 경우 러시아 외환당국으로부터 자기거래, 정상가격 등의 문제가 제기될 위험성을 우려하여 AAIN가 각 합작선사에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에 따라서 합작선사로부터 합작선에 필요한 물품목록을 제출받은 다음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에 대한 전문성 및 가격협상력을 가진 AA산업 직원이 AAIN의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발주에 도움을 준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거래의 당사자로서 합작선사에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하고 법률적,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것은 AA산업이 아닌 AAIN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거래의 당사자가 AA산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제1기분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그 확정신고 기한인 2008. 7. 5.부터 5년 후인 2013. 7. 25.에, 2008년 제2기분에 대한 제척기간은 그 확정신고기한인 2009. 1. 25.부터 5년 후인 2014. 1. 25.에 만료되므로, 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후인 2018. 5. 17.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9804 판결 등 참조).
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합작선에 대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처럼 AAIN가 합작선에 이 사건 선박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하면서도 AA산업 부산본부 직원들이 합작선사로부터 합작선에 필요한 물품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직접 공급처에 견적 의뢰 및 발주를 하거나, 공급처로부터 공급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에 대하여 AA산업 직원과 AAIN의 직원이 공동으로 검수하는 것 등은 통상적 공급 거래의 형태와 차이가 있어 보인다.
나) 그러나 앞에서 본 관련 법리 및 앞에서 본 증거와 사실, 갑 제9호증, 갑제10호증, 갑 제17호증, 내지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 내지 갑 제24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3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AIN가 물품공계약에 따른 법률적, 경제적 효과의 귀속주체로서 물품공급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받아 이를 각 합작선사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AAIN는 종래부터 AA그룹의 국적선 및 합작선에 대한 주․부식, 소모성 장구류, 조업용 미끼 등의 공급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위 물품을 제외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에 대한 거래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하였던 점, AA산업 부산본부는 국적선에 필요한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하고 있어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의 세부적인 사양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선박팀’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물품공급업체들과 이미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 AA산업은 원고 주식의 30%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AA그룹의 계열서로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점, AA산업은 합작선사와 체결한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에 따라서 합작선에 대하여 상시 이 사건 부품이나 어구의 재고를 파악하여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던바, 이에 대한 원활한 관리 업무를 위해서 AAIN의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에 대한 공급 거래에 일부분 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수긍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산업이 AAIN로 하여금 AA산업 등이 설립한 합작선에 대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을 담당하게 하고, AA산업 부산본부 선박팀의 직원들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AA그룹 내의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 및 활용에 대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단지 AA산업이 AAIN에 비해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의 거래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었다거나 AA산업의 직원이 AAIN를 대신하여 물품신청이나 견적, 발주까지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AA산업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물품공급업체들은 AA산업의 부산본부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에 대한 견적 의뢰를 의뢰받기는 하였으나 견적서의 수신처를 ‘AAIN’로 기재하여 송부하고, AAIN에 대하여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AAIN가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한 후 AAIN의 명의로 영문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합작선사에 송부하는 등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한 업체들이나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받은 합작선사들은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거래의 당사자를 AAIN로 인식하고 있었다.
(3) AAIN는 대부분 합작선사로부터 AAIN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에 대한 공급대금을 입금받아 왔고, AAIN 명의의 계좌에서 물품공급 업체로 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AAIN가 부담하고, 공급마진에 따른 이익은 AAIN에 귀속되었다.
(4) AA산업이 합작선사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에 관한 공급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거나 물품공급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지급 책임을 부담하였다는 등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5) AA산업은 2015. 12. 28.에 이르러서야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공급업 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전에 AA산업이 물품공급업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직접 각 합작선사에 대하여 선용품을 공급할 수는 없었던 사정이있었다.
(6)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등을 공급함에 있어 합작선이 부산항에 정박 중인 경우는 적재허가서, 합작선이 조업 중일 때 운반선을 통해서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하는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수출신고필증에는 원고가 수출화주로 기재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AAIN의 직원들이 물품을 합작선에 공급하고 적재허가서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AA산업이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발주한 후 이를 합작선사에 실제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AIN가 자신이 수행하지도 않은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의 공급에 관하여 공급처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