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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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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133 판결]
[1]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의 의미 및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225조, 제227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25조, 제227조,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 제82조
[1]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공1996상, 1470),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검사
인천지법 2015. 5. 27. 선고 2015노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등 참조).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2013. 3. 23. 법률개정 전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었다)은 선박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선박안전법 제82조는 ‘제6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공단의 임직원을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공단이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공문서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다.
이러한 선박안전법 관련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 관하여 선박안전법 제82조가 대행검사기관인 공단의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이들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무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단 이사장은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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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의 의미 및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225조, 제227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25조, 제227조,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 제82조
[1]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공1996상, 1470),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검사
인천지법 2015. 5. 27. 선고 2015노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등 참조).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2013. 3. 23. 법률개정 전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었다)은 선박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선박안전법 제82조는 ‘제6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공단의 임직원을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공단이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공문서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다.
이러한 선박안전법 관련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 관하여 선박안전법 제82조가 대행검사기관인 공단의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이들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무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단 이사장은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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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