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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 및 효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151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가 이뤄지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채무자 사업을 도왔으며 소득금액 탈루 사정도 알았던 경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저당권 공제 후)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불륜·도박 위자료라고 주장해도 증거 없으면 악의로 추정됩니다.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악의 추정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로 인해 책임재산이 줄어들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감소를 가져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청구할 때 배우자에게 악의 추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배우자가 채무자의 재정 상태·소득 탈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판결은 10년 이상 동거하며 사업 명의대여 등으로 재정상태·탈루 사실을 알았으므로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이혼 위자료 명목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불륜·도박 등 위자료 명목이라고 해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판결은 불륜·도박 주장에 객관적 증거 없고, 이혼 의사확인 신청도 실제 이혼으로 진행되지 않아 위자료 명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은 반드시 부동산이전등기 말소여야 하나요?
답변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이 있던 경우에는 책임재산 범위(담보채권 공제 후 잔액)에 한정한 가액배상이 원상회복 방법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판결은 기존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한도에서만 반환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5. 증여 후 부동산 매도 및 대금 일부를 채무자에게 지급한 경우 가액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액배상 공제(상계)는 채권자취소권의 상대효에 따라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 지급사실이 있어도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판결은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했어도 채권자에 대한 가액변제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은 부과처분 전이라도 채권성립 기초가 발생·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판결은 탈루·명의위장 사실 등으로 조세채권 발생 개연성이 현실화됐으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배우자의 해외도박, 불륜관계로 인해 부동산을 위자료로 수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주는 등 배우자의 재정상태 및 소득금액 탈루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〇〇〇〇지방법원 2020가단2115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〇〇〇

변 론 종 결

2020.8.18.

판 결 선 고

2020.11.17.

주 문

1. 피고와 〇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146,281,4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281,40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146,281,400원’은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146,281,405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〇〇〇에 대한 조세채권

1)  〇〇〇은 2012. 3. 1. ⁠‘A 갤러리’라는 상호의 사진 촬영 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8. 12. 20. 폐업하였고, 배우자인 피고의 명의로 2017. 2. 18. 동종 업종에 있는 ⁠‘B 스튜디오’라는 상호의 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8. 11. 30. 폐업하였다.

2)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18. 12. 3.부터 2018. 12. 7.까지 B 스튜디오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후 2018. 12. 9. B 스튜디오의 대표자를 ⁠‘피고’에서 ⁠‘〇〇〇’으로 정정하였다.

3)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19. 2. 12.부터 2019. 3. 31.까지 〇〇〇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〇〇〇이 피고와 장모 및 처제 등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입금받는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납부기한을2019. 5. 31.로 정하여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6건 합계607,376,300원, 부가가치세 11건 합계 455,661,180원을 부과하는 취지의 경정결정을고지하였다. 또한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19. 6. 30. 피고가 B 스튜디오의 201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2019. 9. 15.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2건 합계 121,334,2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한편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〇〇〇이 2019. 7. 1.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2019. 9. 3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275,254,1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2. 20.을 기준으로 한 〇〇〇의 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의 〇〇〇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〇〇〇의 재산 처분행위 및 채무초과

1) 〇〇〇은 원래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1.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1. 31.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〇〇〇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 가액 335,000,000원, 은행 예금채권 7,958,590원 합계 342,958,59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국세 체납액 1,568,146,620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88,718,595원 합계 1,756,865,215원으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7. 1. 20. 채권최고액 438,900,000원, 채무자 〇〇〇,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2) 피고는 2019. 3. 9. 〇〇〇〇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67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3. 28. 〇〇〇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〇〇〇〇이 2019. 3. 2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2.경 〇〇〇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한 후 2019. 2. 12. 〇〇〇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늦어도 2019. 2. 12.에는 〇〇〇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〇〇〇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원고는 2019. 2. 12.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 2. 2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이 2018. 12. 3.부터 2018. 12. 7.까지 〇〇〇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였고, 2019. 2. 12.부터 2019. 3. 31.까지 〇〇〇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9. 2. 12. 당시 〇〇〇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은 2019. 1. 25.인데, 이는 〇〇〇의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모두 종료한 이후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〇〇〇에 대하여 앞서 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한 시점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이기는 하나, 이는 〇〇〇의 사업자등록 명의위장과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탈루 등이 원고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처분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〇〇〇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을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〇〇〇의 책임재산 또는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〇〇〇은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탈루 등을 하였는데 향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〇〇〇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〇〇〇이 B 스튜디오 직원인 〇〇〇과 외도하고 해외도박으로 거액을 탕진하였다는 이유로 〇〇〇과 이혼하기로 하였고, 〇〇〇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〇〇〇과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9. 3. 15. 〇〇〇〇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문위원과 자녀양육 등에 관하여 상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한 〇〇〇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〇〇〇〇지방법원 소속 전문위원이 작성한 상담확인서에 의하면, 이혼 사유란에 기재된 ⁠‘① 부부불화, ② 가족간 불화, ③ 건강, ④ 경제문제, ⑤ 기타’ 중 ⁠‘④ 경제문제’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상담 전 질문지에도 이혼 사유로 ⁠‘경제문제’에만 표시가 되어 있다. 또한 〇〇〇과 〇〇〇의 항공권 발권 내역과 여행사진만으로는 〇〇〇과 〇〇〇이 실제로 불륜관계에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② 〇〇〇이 해외도박으로 거액의 돈을 탕진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피고와 〇〇〇은 〇〇〇〇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이혼의사확인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그 신청이 취하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④ 피고는 〇〇〇과 10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해온 부부이고, 〇〇〇의 사업장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〇〇〇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주었으므로, 〇〇〇의 재정 상태 및 소득금액 탈루 사실 등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후 말소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고가 〇〇〇〇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대금 67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매매대금인670,000,000원이라고 추인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377,437,1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책임재산의 범위는 이 사건 증여계약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 중 〇〇〇의 1/2 지분의 가액 335,000,000원(= 위 670,000,000원 × 1/2)에서 위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188,718,595원(= 위 377,437,191원 × 1/2,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146,281,405원(=335,000,000원 – 188,718,595원)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 있는 위 146,281,40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46,281,40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〇〇〇에게 통고처분 벌과금 납부 명목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인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사해행위 후 〇〇〇에게 지급한 위 240,000,000원은 가액배상금에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인 2019. 4. 4. 주식회사 B의 은행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170,000,000원이 〇〇〇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 피고는 2019. 4. 19. 〇〇〇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〇〇〇은 2019. 4. 19. 벌과금 203,903,5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만 상대적 효력을 가지고,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사해행위 이후에 〇〇〇에게 이 사건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 또는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146,281,40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6,281,4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1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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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 및 효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151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가 이뤄지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채무자 사업을 도왔으며 소득금액 탈루 사정도 알았던 경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저당권 공제 후)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불륜·도박 위자료라고 주장해도 증거 없으면 악의로 추정됩니다.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악의 추정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로 인해 책임재산이 줄어들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감소를 가져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청구할 때 배우자에게 악의 추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배우자가 채무자의 재정 상태·소득 탈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판결은 10년 이상 동거하며 사업 명의대여 등으로 재정상태·탈루 사실을 알았으므로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이혼 위자료 명목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불륜·도박 등 위자료 명목이라고 해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판결은 불륜·도박 주장에 객관적 증거 없고, 이혼 의사확인 신청도 실제 이혼으로 진행되지 않아 위자료 명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은 반드시 부동산이전등기 말소여야 하나요?
답변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이 있던 경우에는 책임재산 범위(담보채권 공제 후 잔액)에 한정한 가액배상이 원상회복 방법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판결은 기존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한도에서만 반환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5. 증여 후 부동산 매도 및 대금 일부를 채무자에게 지급한 경우 가액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액배상 공제(상계)는 채권자취소권의 상대효에 따라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 지급사실이 있어도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판결은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했어도 채권자에 대한 가액변제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은 부과처분 전이라도 채권성립 기초가 발생·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판결은 탈루·명의위장 사실 등으로 조세채권 발생 개연성이 현실화됐으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배우자의 해외도박, 불륜관계로 인해 부동산을 위자료로 수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주는 등 배우자의 재정상태 및 소득금액 탈루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〇〇〇〇지방법원 2020가단2115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〇〇〇

변 론 종 결

2020.8.18.

판 결 선 고

2020.11.17.

주 문

1. 피고와 〇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146,281,4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281,40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146,281,400원’은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146,281,405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〇〇〇에 대한 조세채권

1)  〇〇〇은 2012. 3. 1. ⁠‘A 갤러리’라는 상호의 사진 촬영 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8. 12. 20. 폐업하였고, 배우자인 피고의 명의로 2017. 2. 18. 동종 업종에 있는 ⁠‘B 스튜디오’라는 상호의 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8. 11. 30. 폐업하였다.

2)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18. 12. 3.부터 2018. 12. 7.까지 B 스튜디오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후 2018. 12. 9. B 스튜디오의 대표자를 ⁠‘피고’에서 ⁠‘〇〇〇’으로 정정하였다.

3)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19. 2. 12.부터 2019. 3. 31.까지 〇〇〇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〇〇〇이 피고와 장모 및 처제 등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입금받는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납부기한을2019. 5. 31.로 정하여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6건 합계607,376,300원, 부가가치세 11건 합계 455,661,180원을 부과하는 취지의 경정결정을고지하였다. 또한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19. 6. 30. 피고가 B 스튜디오의 201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2019. 9. 15.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2건 합계 121,334,2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한편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〇〇〇이 2019. 7. 1.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2019. 9. 3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275,254,1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2. 20.을 기준으로 한 〇〇〇의 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의 〇〇〇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〇〇〇의 재산 처분행위 및 채무초과

1) 〇〇〇은 원래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1.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1. 31.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〇〇〇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 가액 335,000,000원, 은행 예금채권 7,958,590원 합계 342,958,59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국세 체납액 1,568,146,620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88,718,595원 합계 1,756,865,215원으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7. 1. 20. 채권최고액 438,900,000원, 채무자 〇〇〇,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2) 피고는 2019. 3. 9. 〇〇〇〇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67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3. 28. 〇〇〇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〇〇〇〇이 2019. 3. 2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2.경 〇〇〇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한 후 2019. 2. 12. 〇〇〇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늦어도 2019. 2. 12.에는 〇〇〇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〇〇〇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원고는 2019. 2. 12.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 2. 2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이 2018. 12. 3.부터 2018. 12. 7.까지 〇〇〇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였고, 2019. 2. 12.부터 2019. 3. 31.까지 〇〇〇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9. 2. 12. 당시 〇〇〇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은 2019. 1. 25.인데, 이는 〇〇〇의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모두 종료한 이후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〇〇〇에 대하여 앞서 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한 시점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이기는 하나, 이는 〇〇〇의 사업자등록 명의위장과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탈루 등이 원고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처분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〇〇〇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을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〇〇〇의 책임재산 또는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〇〇〇은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탈루 등을 하였는데 향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〇〇〇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〇〇〇이 B 스튜디오 직원인 〇〇〇과 외도하고 해외도박으로 거액을 탕진하였다는 이유로 〇〇〇과 이혼하기로 하였고, 〇〇〇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〇〇〇과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9. 3. 15. 〇〇〇〇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문위원과 자녀양육 등에 관하여 상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한 〇〇〇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〇〇〇〇지방법원 소속 전문위원이 작성한 상담확인서에 의하면, 이혼 사유란에 기재된 ⁠‘① 부부불화, ② 가족간 불화, ③ 건강, ④ 경제문제, ⑤ 기타’ 중 ⁠‘④ 경제문제’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상담 전 질문지에도 이혼 사유로 ⁠‘경제문제’에만 표시가 되어 있다. 또한 〇〇〇과 〇〇〇의 항공권 발권 내역과 여행사진만으로는 〇〇〇과 〇〇〇이 실제로 불륜관계에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② 〇〇〇이 해외도박으로 거액의 돈을 탕진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피고와 〇〇〇은 〇〇〇〇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이혼의사확인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그 신청이 취하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④ 피고는 〇〇〇과 10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해온 부부이고, 〇〇〇의 사업장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〇〇〇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주었으므로, 〇〇〇의 재정 상태 및 소득금액 탈루 사실 등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후 말소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고가 〇〇〇〇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대금 67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매매대금인670,000,000원이라고 추인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377,437,1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책임재산의 범위는 이 사건 증여계약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 중 〇〇〇의 1/2 지분의 가액 335,000,000원(= 위 670,000,000원 × 1/2)에서 위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188,718,595원(= 위 377,437,191원 × 1/2,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146,281,405원(=335,000,000원 – 188,718,595원)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 있는 위 146,281,40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46,281,40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〇〇〇에게 통고처분 벌과금 납부 명목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인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사해행위 후 〇〇〇에게 지급한 위 240,000,000원은 가액배상금에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인 2019. 4. 4. 주식회사 B의 은행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170,000,000원이 〇〇〇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 피고는 2019. 4. 19. 〇〇〇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〇〇〇은 2019. 4. 19. 벌과금 203,903,5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만 상대적 효력을 가지고,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사해행위 이후에 〇〇〇에게 이 사건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 또는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146,281,40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6,281,4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1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