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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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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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쟁점 해외법인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아울러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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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848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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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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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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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18누634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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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