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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및 실질과세 적용 사례

대법원 2020두48482
판결 요약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을 타인에 이전할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가진 경우,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나 형식적 회사 부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과세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해외법인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 원칙 #조세회피 목적
질의 응답
1.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에 지급한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을 스스로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고 제3자에 이전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482 판결은 쟁점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해외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부인되지 않는 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482 판결은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 부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해외법인에 대한 과세 시 형식적 설립 여부만으로 법인 실체를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설립 사실만으로 실체를 곧바로 부정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 및 실효적 실체의 부재가 있어야 부인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482 판결은 쟁점 해외법인을 실질적 법인으로 인정하며, 실체 부인은 별도의 조세회피 목적 등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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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쟁점 해외법인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아울러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848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18누63466 판결

판 결 선 고

2020.12.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대법원 2020두48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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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및 실질과세 적용 사례

대법원 2020두48482
판결 요약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을 타인에 이전할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가진 경우,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나 형식적 회사 부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과세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해외법인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 원칙 #조세회피 목적
질의 응답
1.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에 지급한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을 스스로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고 제3자에 이전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482 판결은 쟁점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해외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부인되지 않는 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482 판결은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 부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해외법인에 대한 과세 시 형식적 설립 여부만으로 법인 실체를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설립 사실만으로 실체를 곧바로 부정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 및 실효적 실체의 부재가 있어야 부인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482 판결은 쟁점 해외법인을 실질적 법인으로 인정하며, 실체 부인은 별도의 조세회피 목적 등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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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쟁점 해외법인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아울러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848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18누63466 판결

판 결 선 고

2020.12.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대법원 2020두48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