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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대기발령의 장기유지 사유 인정 여부 및 부당성 판단

2023나57244
판결 요약
감사 방해 목적의 대기발령 처분이 감사 종료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와 무관한 사유만으로 기존 대기발령을 지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관련 사유는 별도의 절차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기발령 #감사 종료 #부당해고 #장기대기발령 #무효확인
질의 응답
1. 감사 방해 목적으로 한 대기발령 처분이 감사 종료 후에도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감사 종료 후에도 계속되는 대기발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었기에 부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나57244 판결은 감사 종료로 필요성이 소멸된 대기발령의 지속은 장기간 잠정적 지위 강요로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사와 무관한 별도의 사유로 기존 대기발령 처분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와 무관한 별도 사유로 기존 감사 목적 대기발령을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대기발령이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나57244 판결은 수사 등 감사와 무관한 사유는 기존 대기발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장기간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유지된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기발령의 목적과 필요성이 소멸되었는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나57244 판결은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장기간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근로에관한소송

 ⁠[부산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5724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신동엽)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합43098 판결

【변론종결】

2024.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피고 △△병원에 대한 부분(각하판결)은 원고의 항소 제기 없이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기본적인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는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감사가 종료됨으로써 그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이자 △△병원의 병원장이었던 소외인이 제3의 업체와 배임적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러한 계약을 통하여 피고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는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의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이를 별도의 대기발령이나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와 피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면부터 3면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에 기재된 각 "피고 △△병원"을 "△△병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면 12, 13행을 "3) 그 후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251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3. 9. 1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누60065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하 ⁠‘이 사건 관련행정사건’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면 17행의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를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운삼(재판장) 배동한 추경준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5. 09. 선고 2023나572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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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대기발령의 장기유지 사유 인정 여부 및 부당성 판단

2023나57244
판결 요약
감사 방해 목적의 대기발령 처분이 감사 종료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와 무관한 사유만으로 기존 대기발령을 지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관련 사유는 별도의 절차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기발령 #감사 종료 #부당해고 #장기대기발령 #무효확인
질의 응답
1. 감사 방해 목적으로 한 대기발령 처분이 감사 종료 후에도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감사 종료 후에도 계속되는 대기발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었기에 부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나57244 판결은 감사 종료로 필요성이 소멸된 대기발령의 지속은 장기간 잠정적 지위 강요로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사와 무관한 별도의 사유로 기존 대기발령 처분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와 무관한 별도 사유로 기존 감사 목적 대기발령을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대기발령이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나57244 판결은 수사 등 감사와 무관한 사유는 기존 대기발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장기간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유지된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기발령의 목적과 필요성이 소멸되었는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나57244 판결은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장기간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근로에관한소송

 ⁠[부산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5724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신동엽)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합43098 판결

【변론종결】

2024.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피고 △△병원에 대한 부분(각하판결)은 원고의 항소 제기 없이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기본적인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는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감사가 종료됨으로써 그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이자 △△병원의 병원장이었던 소외인이 제3의 업체와 배임적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러한 계약을 통하여 피고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는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의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이를 별도의 대기발령이나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와 피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면부터 3면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에 기재된 각 "피고 △△병원"을 "△△병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면 12, 13행을 "3) 그 후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251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3. 9. 1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누60065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하 ⁠‘이 사건 관련행정사건’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면 17행의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를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운삼(재판장) 배동한 추경준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5. 09. 선고 2023나572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