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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요건 위반 및 실질 없는 가공거래 법인세·부가세 처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65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정관과 이사회 결의 등 요건 없이 한 중간배당실질 없는 약품 가공거래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건입니다. 법원은 절차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배당은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해당 약품거래 역시 실질 없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중간배당 #임시주주총회 #정관근거 #이사회결의 #1인회사
질의 응답
1. 1인 회사를 포함해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면 유효합니까?
답변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없고,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임시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한 중간배당은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판결에서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가 없고, 이사회 결의가 없이 한 배당은 중간배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효라 보았습니다.
2. 정기배당은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정기배당은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는 정기배당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는 정기배당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에 기초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간배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배당에 대한 세무상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예, 위법한 중간배당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법상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위법한 중간배당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4. 실제로 상품이 움직이지 않은 약품 매입·반품 거래도 매출원가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정되면 매출원가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실제 인도·반품이 없고 소유권 이전 의사도 없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5. 가공거래임을 자인한 확인서가 세모조사에서 강요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특별한 사정 없이 자의적 작성 확인서는 증거가치가 인정됩니다.
근거
판결은 작성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은 정관, 이사회 결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며, 쟁점 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원 고

**약품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4.

판 결 선 고

2020.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배당 관련 처분

3. 원고는 1990. 6. 21.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원고의 주주는 대표이사 신**(지분율 85%)와 이사 김**(지분율 15%)로 구성되어 있다.

4.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연도 종료 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별도의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을 결의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시총회일

배당 결의 금액

2012. 10. 8.

합계 700,000,000원

(신** 595,000,000원, 김** 105,000,000원)

2013. 5. 31.

합계 1,700,000,000원

(신** 1,445,000,000원, 김** 255,000,000원)

2014. 12. 26.

합계 400,000,000원

(신** 340,000,000원, 김** 60,000,000원)

2015. 3. 23.

합계 1,000,000,000원

(신** 850,000,000원, 김** 150,000,000원)

5. 피고는 이 사건 배당이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한 중간배당의 요건인 이사회 결의, 정관의 근거규정을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뒤,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배당 관련 처분’이라 한다).

사업연도

조사내용(소득처분)

금액(원)

2012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125,277,993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배당)

121,485,246

201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134,890,058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배당)

158,700,000

2014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129,412,191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배당)

129,153,699

2015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170,235,187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배당)

239,987,671

합계

1,239,142,045

6. **약품 관련 처분

7. 원고는 2015 사업연도 중 **약품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742,193,750원 상당의 약품(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가 2016 사업연도에 이를 모두 **약품에 반품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품거래’라 한다).

8.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품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세금계산서에 매출원가로 계상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가하여 법인세(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한 고지내역 중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약품 관련 처분’이라 하고, 배당 관련 처분과 더불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9.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고, 그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세액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란 금액에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0.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11. 배당 관련 처분의 적법 여부

12. 원고 주장의 요지

13. 상법은 문언상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기배당을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정기배당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이 사건 배당은 법리상・실질상 정기배당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14. 이 사건 배당을 중간배당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사실상 1인 주주로 구성된 회사이고, 사실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신**가 이 사건 배당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간배당에 관하여 원고의 정관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정관 변경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가 필요한데(상법 제433조 제1항, 제434조), 주주 전원이 이 사건 배당 결의 시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에 찬성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매 결의 시마다 이 사건 배당에 관한 정관의 근거규정이 마련된 경우로 볼 수 있고,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배당의 효력을 부정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15. 이 사건 배당이 정기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 정기배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상법 제462조 제2항의 문언이다. 즉 위 규정에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정기배당을 위한 주주총회가 정기총회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17. 그런데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하면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및 소정의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이고, 이를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449조 제1항은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고,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이 확정될 것을 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상법은 아직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영업연도 중에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를 따로 ⁠‘중간배당’으로 규정하여(상법 제462조의3) 정기배당보다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고 있기도 하다.

18. 이와 같은 상법상 이익배당의 정의,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내용에 상법이 자본충실과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이익배당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더하여 보면, 상법상 정기배당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배당이 결산기 말 이후에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9.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 정기배당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 이 사건 배당이 중간배당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1.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은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간배당을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2. 원고의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배당에 있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배당에 있어 임시주주총회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의 주주가 신**와 김**(신**의 처)로 구성되어 있고 김**가 자신의 의사결정 권한을 사실상 신**에게 위임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관계이며, 원고의 이사가 신**, 김** 및 신**(신**의 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즉 원고가 사실상의 1인 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임시주주총회결의로써 원고의 주주 전원 모두가 배당에 찬성하였다고 보아 중간배당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3.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회사의 배당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중간배당은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이 확정되기 전에 회사재산을 사외유출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중간배당은 재무제표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므로, 자본충실을 해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상법은 중간배당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 뿐만 아니라 ⁠‘미리 회사 정관에 근거를 둘 것’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회사의 이해관계자(특히 채권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간배당 후 당해 결산기의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중간배당을 할 수 없고(상법 제462조의3 제3항), 중간배당을 한 결과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차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며, 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 이사가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62조의3 제4항). 즉 중간배당은 이사가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 하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사의 판단에 관해 이사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24. 위와 같이 상법이 중간배당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뿐만 아니라 정관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중간배당이 내포하는 자본충실 침해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에게 중간배당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실상의 1인 회사이자 이사라거나 임시주주총회로써 사실상 주주 전원이 중간배당에 찬성하였다고 하여 중간배당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5.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6. **약품 관련 처분의 적법 여부

27.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약품 사이에 이 사건 약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품을 매입한 후 **약품에 이를 반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품거래를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28. 인정사실

    갑 13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일자

품목

금액(원)

일자

품목

금액(원)

2015. 6. 30.

암바르탄정5/160㎎28T

156,196,000

2016. 3. 31.

레비큐어정1000㎎60T

-74,227,300

2015. 6. 30.

암바르탄정5/80㎎28T

37,482,110

2016. 3. 31.

레비큐어정250㎎120T

-24,316,200

2015. 6. 30.

암바르탄정10/160㎎28T

155,610,000

2016. 3. 31.

발사르탄정80㎎98T

-47,882,840

2015. 6. 30.

프리벡정100㎎60T

127,822,500

2016. 6. 15.

엔테카비르정0.5㎎30T

-68,660,000

2015. 6. 30.

라미픽스정30T

178,037,800

2016. 6. 29.

엔테카비르정0.5㎎30T

-137,320,000

2015. 6. 30.

레비큐어정1000㎎60T

74,227,300

2016. 7. 14.

아락실과립8g*30EA

-9,180,000

2015. 6. 30.

레비큐어정250㎎120T

24,316,200

2016. 7. 15.

아락실과립8g*30EA

-1,836,000

2015. 6. 30.

발사르탄정80㎎98T

47,882,840

2016. 9. 8.

암바르탄정5/160㎎28T

-156,196,000

2015. 11. 30.

엔테카비르정0.5㎎30T

700,332,000

2016. 9. 8.

암바르탄정5/80㎎28T

-37,482,110

2015. 12. 24.

아락실과립8g*30EA

122,553,000

2016. 9. 8.

암바르탄정10/160㎎28T

-155,610,000

2015. 12. 24.

시린메드S아쿠아블루치약

125g

117,734,000

2016. 9. 8.

프리벡정100㎎60T

-127,822,500

 

 

 

2016. 9. 8.

라미픽스정30T

-178,037,800

 

 

 

2016. 9. 9.

아락실과립8g*30EA

-111,537,000

 

 

 

2016. 9. 20.

시린메드S아쿠아블루치약

125g

-117,734,000

 

 

 

2016. 10. 20.

엔테카비르정0.5㎎30T

-137,320,000

 

 

 

2016. 12. 1.

엔테카비르정0.5㎎30T

-151,052,000

 

 

 

2016. 12. 16.

엔테카비르정0.5㎎30T

-205,980,000

 합계

 

1,742,193,750

(수량 : 80,705)

 

 

-1,742,193,750

(수량 : 80,705)

    ① 원고는 2015. 6. 30.부터 2015. 12. 31.까지 1,742,193,750원 상당의 약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동일 품목, 동일 수량, 동일 가격으로 반품을 하고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거래명세서에 나타난 이 사건 약품거래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② 원고의 실무관리 책임자인 매입관리부 실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품의 영업사원이 향후 병원 등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니 매입을 하라고 하여 거래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품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개별 매입처에 결재할 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매입처별로 ⁠“매입처별 결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고, 위 결재내역서에는 대표이사 등 관리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 당시의 재고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약품으로 매출한 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약품으로부터의 매입은 다른 매입거래와 달리 결재예정액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재고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④ 이 사건 약품 중에는 다음과 같이 일반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⑤ 이 사건 약품 중 상당 수량은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이 임박한 약품이다.

    ⑥ 원고는 ⁠‘**약품 자료 매입/정리현황’이라는 명칭으로 **약품으로부터의 약품 매입 내역을 전자파일로 정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였다. 또한 원고는 ⁠‘유효기간 임박분 입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였는데, 위 대장에는 이 사건 약품 중 2015. 7. 1. 입고된 약품이 ⁠‘반품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⑦ 원고의 대표이사 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과세기간 중 붙임의 거래명세서 정리와 같이 외형적으로 거래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소위 ’순환거래‘ 형태의 가공거래로 아래의 내역과 같이 **약품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9. 판단

30.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참조).

3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품거래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가 발행되어 명목상으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약품을 구입할 의사 없이 거래된 것으로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약품이 실제로 원고에게 인도되었다가 **약품에게 반품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배달일지(갑 17호증)와 반품요청서(갑 18호증)를 제출하고, 원고의 재고관리부 입고담당자인 증인 김*국의 증언 역시 그와 부합하는 듯한 취지이다. 그러나 위 배달일지의 거래일자에는 약품의 품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규격과 수량 역시 불분명하여 실제로 이 사건 약품이 인도되었다거나 반품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충분치 않다. 증인 김*국의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이 이 사건 약품의 구체적인 거래 경위 및 반품 내역까지 세세히 기억하고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의 매입관리부 직원은 이 사건 약품의 거래 경위를 **약품이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약품과의 이 사건 약품 거래를 다른 회사와의 거래와는 별도로 관리하면서도, 결재예상금액을 기재하여 두거나 재고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위 약품 거래가 결재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이 사건 약품 중 상당량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약품으로 폐기해야 할 대상이다. 또한 이 사건 약품 중에는 약국판매용 일반의약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병원에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도매업체임에도 위와 같이 약국판매용 일반의약품을 구매하였다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④ 원고 대표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약품 거래의 일부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와 같은 확인서가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⑤ 즉 원고와 **약품은 약품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을 의사 없이 이 사건 약품거래를 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 서류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약품으로부터 이 사건 약품을 실제로 인도받거나 이를 다시 **약품 측에 반품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 록

세목

과세기간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원)

정당세액(원고 주장, 원)

법인세

2012 사업연도

2,553,715,492

2,460,643,633

2013 사업연도

1,682,361,515

1,560,719,722

2014 사업연도

1,928,074,234

1,840,243,711

2015 사업연도

876,631,380

381,555,618

부가가치세

2015년 1기

12,119,872,078

11,971,479,553

2015년 2기

13,649,294,891

13,480,317,744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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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요건 위반 및 실질 없는 가공거래 법인세·부가세 처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65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정관과 이사회 결의 등 요건 없이 한 중간배당실질 없는 약품 가공거래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건입니다. 법원은 절차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배당은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해당 약품거래 역시 실질 없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중간배당 #임시주주총회 #정관근거 #이사회결의 #1인회사
질의 응답
1. 1인 회사를 포함해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면 유효합니까?
답변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없고,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임시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한 중간배당은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판결에서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가 없고, 이사회 결의가 없이 한 배당은 중간배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효라 보았습니다.
2. 정기배당은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정기배당은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는 정기배당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는 정기배당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에 기초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간배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배당에 대한 세무상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예, 위법한 중간배당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법상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위법한 중간배당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4. 실제로 상품이 움직이지 않은 약품 매입·반품 거래도 매출원가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정되면 매출원가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실제 인도·반품이 없고 소유권 이전 의사도 없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5. 가공거래임을 자인한 확인서가 세모조사에서 강요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특별한 사정 없이 자의적 작성 확인서는 증거가치가 인정됩니다.
근거
판결은 작성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은 정관, 이사회 결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며, 쟁점 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원 고

**약품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4.

판 결 선 고

2020.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배당 관련 처분

3. 원고는 1990. 6. 21.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원고의 주주는 대표이사 신**(지분율 85%)와 이사 김**(지분율 15%)로 구성되어 있다.

4.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연도 종료 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별도의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을 결의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시총회일

배당 결의 금액

2012. 10. 8.

합계 700,000,000원

(신** 595,000,000원, 김** 105,000,000원)

2013. 5. 31.

합계 1,700,000,000원

(신** 1,445,000,000원, 김** 255,000,000원)

2014. 12. 26.

합계 400,000,000원

(신** 340,000,000원, 김** 60,000,000원)

2015. 3. 23.

합계 1,000,000,000원

(신** 850,000,000원, 김** 150,000,000원)

5. 피고는 이 사건 배당이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한 중간배당의 요건인 이사회 결의, 정관의 근거규정을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뒤,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배당 관련 처분’이라 한다).

사업연도

조사내용(소득처분)

금액(원)

2012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125,277,993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배당)

121,485,246

201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134,890,058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배당)

158,700,000

2014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129,412,191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배당)

129,153,699

2015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170,235,187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배당)

239,987,671

합계

1,239,142,045

6. **약품 관련 처분

7. 원고는 2015 사업연도 중 **약품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742,193,750원 상당의 약품(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가 2016 사업연도에 이를 모두 **약품에 반품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품거래’라 한다).

8.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품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세금계산서에 매출원가로 계상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가하여 법인세(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한 고지내역 중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약품 관련 처분’이라 하고, 배당 관련 처분과 더불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9.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고, 그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세액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란 금액에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0.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11. 배당 관련 처분의 적법 여부

12. 원고 주장의 요지

13. 상법은 문언상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기배당을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정기배당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이 사건 배당은 법리상・실질상 정기배당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14. 이 사건 배당을 중간배당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사실상 1인 주주로 구성된 회사이고, 사실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신**가 이 사건 배당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간배당에 관하여 원고의 정관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정관 변경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가 필요한데(상법 제433조 제1항, 제434조), 주주 전원이 이 사건 배당 결의 시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에 찬성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매 결의 시마다 이 사건 배당에 관한 정관의 근거규정이 마련된 경우로 볼 수 있고,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배당의 효력을 부정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15. 이 사건 배당이 정기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 정기배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상법 제462조 제2항의 문언이다. 즉 위 규정에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정기배당을 위한 주주총회가 정기총회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17. 그런데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하면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및 소정의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이고, 이를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449조 제1항은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고,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이 확정될 것을 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상법은 아직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영업연도 중에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를 따로 ⁠‘중간배당’으로 규정하여(상법 제462조의3) 정기배당보다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고 있기도 하다.

18. 이와 같은 상법상 이익배당의 정의,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내용에 상법이 자본충실과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이익배당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더하여 보면, 상법상 정기배당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배당이 결산기 말 이후에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9.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 정기배당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 이 사건 배당이 중간배당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1.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은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간배당을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2. 원고의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배당에 있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배당에 있어 임시주주총회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의 주주가 신**와 김**(신**의 처)로 구성되어 있고 김**가 자신의 의사결정 권한을 사실상 신**에게 위임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관계이며, 원고의 이사가 신**, 김** 및 신**(신**의 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즉 원고가 사실상의 1인 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임시주주총회결의로써 원고의 주주 전원 모두가 배당에 찬성하였다고 보아 중간배당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3.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회사의 배당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중간배당은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이 확정되기 전에 회사재산을 사외유출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중간배당은 재무제표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므로, 자본충실을 해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상법은 중간배당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 뿐만 아니라 ⁠‘미리 회사 정관에 근거를 둘 것’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회사의 이해관계자(특히 채권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간배당 후 당해 결산기의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중간배당을 할 수 없고(상법 제462조의3 제3항), 중간배당을 한 결과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차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며, 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 이사가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62조의3 제4항). 즉 중간배당은 이사가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 하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사의 판단에 관해 이사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24. 위와 같이 상법이 중간배당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뿐만 아니라 정관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중간배당이 내포하는 자본충실 침해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에게 중간배당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실상의 1인 회사이자 이사라거나 임시주주총회로써 사실상 주주 전원이 중간배당에 찬성하였다고 하여 중간배당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5.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6. **약품 관련 처분의 적법 여부

27.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약품 사이에 이 사건 약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품을 매입한 후 **약품에 이를 반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품거래를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28. 인정사실

    갑 13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일자

품목

금액(원)

일자

품목

금액(원)

2015. 6. 30.

암바르탄정5/160㎎28T

156,196,000

2016. 3. 31.

레비큐어정1000㎎60T

-74,227,300

2015. 6. 30.

암바르탄정5/80㎎28T

37,482,110

2016. 3. 31.

레비큐어정250㎎120T

-24,316,200

2015. 6. 30.

암바르탄정10/160㎎28T

155,610,000

2016. 3. 31.

발사르탄정80㎎98T

-47,882,840

2015. 6. 30.

프리벡정100㎎60T

127,822,500

2016. 6. 15.

엔테카비르정0.5㎎30T

-68,660,000

2015. 6. 30.

라미픽스정30T

178,037,800

2016. 6. 29.

엔테카비르정0.5㎎30T

-137,320,000

2015. 6. 30.

레비큐어정1000㎎60T

74,227,300

2016. 7. 14.

아락실과립8g*30EA

-9,180,000

2015. 6. 30.

레비큐어정250㎎120T

24,316,200

2016. 7. 15.

아락실과립8g*30EA

-1,836,000

2015. 6. 30.

발사르탄정80㎎98T

47,882,840

2016. 9. 8.

암바르탄정5/160㎎28T

-156,196,000

2015. 11. 30.

엔테카비르정0.5㎎30T

700,332,000

2016. 9. 8.

암바르탄정5/80㎎28T

-37,482,110

2015. 12. 24.

아락실과립8g*30EA

122,553,000

2016. 9. 8.

암바르탄정10/160㎎28T

-155,610,000

2015. 12. 24.

시린메드S아쿠아블루치약

125g

117,734,000

2016. 9. 8.

프리벡정100㎎60T

-127,822,500

 

 

 

2016. 9. 8.

라미픽스정30T

-178,037,800

 

 

 

2016. 9. 9.

아락실과립8g*30EA

-111,537,000

 

 

 

2016. 9. 20.

시린메드S아쿠아블루치약

125g

-117,734,000

 

 

 

2016. 10. 20.

엔테카비르정0.5㎎30T

-137,320,000

 

 

 

2016. 12. 1.

엔테카비르정0.5㎎30T

-151,052,000

 

 

 

2016. 12. 16.

엔테카비르정0.5㎎30T

-205,980,000

 합계

 

1,742,193,750

(수량 : 80,705)

 

 

-1,742,193,750

(수량 : 80,705)

    ① 원고는 2015. 6. 30.부터 2015. 12. 31.까지 1,742,193,750원 상당의 약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동일 품목, 동일 수량, 동일 가격으로 반품을 하고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거래명세서에 나타난 이 사건 약품거래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② 원고의 실무관리 책임자인 매입관리부 실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품의 영업사원이 향후 병원 등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니 매입을 하라고 하여 거래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품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개별 매입처에 결재할 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매입처별로 ⁠“매입처별 결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고, 위 결재내역서에는 대표이사 등 관리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 당시의 재고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약품으로 매출한 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약품으로부터의 매입은 다른 매입거래와 달리 결재예정액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재고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④ 이 사건 약품 중에는 다음과 같이 일반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⑤ 이 사건 약품 중 상당 수량은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이 임박한 약품이다.

    ⑥ 원고는 ⁠‘**약품 자료 매입/정리현황’이라는 명칭으로 **약품으로부터의 약품 매입 내역을 전자파일로 정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였다. 또한 원고는 ⁠‘유효기간 임박분 입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였는데, 위 대장에는 이 사건 약품 중 2015. 7. 1. 입고된 약품이 ⁠‘반품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⑦ 원고의 대표이사 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과세기간 중 붙임의 거래명세서 정리와 같이 외형적으로 거래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소위 ’순환거래‘ 형태의 가공거래로 아래의 내역과 같이 **약품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9. 판단

30.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참조).

3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품거래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가 발행되어 명목상으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약품을 구입할 의사 없이 거래된 것으로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약품이 실제로 원고에게 인도되었다가 **약품에게 반품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배달일지(갑 17호증)와 반품요청서(갑 18호증)를 제출하고, 원고의 재고관리부 입고담당자인 증인 김*국의 증언 역시 그와 부합하는 듯한 취지이다. 그러나 위 배달일지의 거래일자에는 약품의 품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규격과 수량 역시 불분명하여 실제로 이 사건 약품이 인도되었다거나 반품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충분치 않다. 증인 김*국의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이 이 사건 약품의 구체적인 거래 경위 및 반품 내역까지 세세히 기억하고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의 매입관리부 직원은 이 사건 약품의 거래 경위를 **약품이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약품과의 이 사건 약품 거래를 다른 회사와의 거래와는 별도로 관리하면서도, 결재예상금액을 기재하여 두거나 재고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위 약품 거래가 결재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이 사건 약품 중 상당량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약품으로 폐기해야 할 대상이다. 또한 이 사건 약품 중에는 약국판매용 일반의약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병원에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도매업체임에도 위와 같이 약국판매용 일반의약품을 구매하였다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④ 원고 대표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약품 거래의 일부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와 같은 확인서가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⑤ 즉 원고와 **약품은 약품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을 의사 없이 이 사건 약품거래를 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 서류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약품으로부터 이 사건 약품을 실제로 인도받거나 이를 다시 **약품 측에 반품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 록

세목

과세기간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원)

정당세액(원고 주장, 원)

법인세

2012 사업연도

2,553,715,492

2,460,643,633

2013 사업연도

1,682,361,515

1,560,719,722

2014 사업연도

1,928,074,234

1,840,243,711

2015 사업연도

876,631,380

381,555,618

부가가치세

2015년 1기

12,119,872,078

11,971,479,553

2015년 2기

13,649,294,891

13,480,317,744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