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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파트 임차사용 부당이득 및 유류분 반환 실제 인정 기준

2015나40905
판결 요약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상속분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유류분청구는 유류분 부족액이 없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소유권확정 소송에서 패소하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재산분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유류분 반환청구 #공동상속인 #선의의 점유자
질의 응답
1. 상속 아파트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혼자 사용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임대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상속인이 단독 점유·사용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자신이 가진 상속분에 따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은 아파트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독점 사용·수익시, 나머지 상속인도 상속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로 단독소유자가 된 이후에도 과거 임대료를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임료 채권 등과는 별개여서, 분할 전 사용에 대해서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재산 자체에만 적용되어, 임료 등 과실의 분할전 발생 부분은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채권으로 남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선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부당이득 임대료를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선의의 점유자라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으나, 소유권 다툼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그때부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민법 제197조에 따라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한 날부터 악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류분 부족액이 산정상 음수(0 이하)로 나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나40905 판결은 유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액이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공동상속인간 명의신탁 분쟁에서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분 양도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유류분산정의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여부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상속분 양수 후 상속재산분할로 소유권 취득 시를 피상속인 직접 승계로 보고, 다른 공동상속인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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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료/유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김동훈)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이요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2가단237660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71,639원 및 그 중 2,523,417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10,920,5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5. 9. 1.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6,7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25 지분에 관하여,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각 2012. 10. 4.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2015. 8. 31.자 항소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원금 부분 항소취지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인정근거] 중 ⁠‘감정인 소외 6’을 ⁠‘제1심 감정인 소외 6’으로 고치고, 제4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이 사건 아파트의 소외 2 사망 당시의 가액은 1,750,000,000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0. 9. 3.부터 2014. 7. 2.까지의 임료는 다음과 같다.
기준시점연간 실질임료(기간임료)월간 실질임료비고2013. 9. 3.~2014. 7. 2.19,475,0001,948,00010개월2012. 9. 3.~2013. 9. 2.21,149,0001,762,0002011. 9. 3.~2012. 9. 2.21,826,0001,819,0002010. 9. 3.~2011. 9. 2.19,328,0001,611,000
 』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아래에서 제4행의 ⁠“2002. 9. 3.부터”부터 아래에서 제3행의 ⁠“반환을 구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상속분인 1/25 지분에 관하여는 2002. 9. 3.부터 2015. 2. 3.까지의,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인 3/125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2가 사망한 2011. 9. 6.부터 2015. 8. 31.까지의 각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아래에서 제3행의 ⁠“반환을 구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유류분 부족액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3/125 지분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2015. 9.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위 지분에 상응하는 월 임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1/25 지분만큼 상속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1의 사망 이후부터 현재까지 독점적으로 사용ㆍ수익해 온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25의 비율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3/125 지분이 원고의 유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근거하여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피고의 재산인데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사건의 경과 즉,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마쳐진 점,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1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기여분이 100%이므로, 위 아파트는 피고의 재산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여분 청구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민법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을 뿐이므로(게다가 피고가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서 소외 1 사망 당시 기여분 제도가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항쟁 및 판단
1)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적용 여부
피고는, 상속재산분할 결과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는데,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개시 시부터 피고가 소유한 것으로 분할의 효력이 소급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였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여럿 있을 경우, 상속개시 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까지 사이에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료채권은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이라 할 것인 점, 민법 제1015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할의 소급효를 법기술상으로 의제한 것에 불과하고, 분할 전의 공유관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좌우될 것은 아닌 점,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이 저해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 자체와 직접 관련된 법률관계의 변동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각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따라 분할채권으로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ㆍ수익 용인 여부
가)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소외 1이 사망한 1980. 5. 21.부터 소외 2가 사망한 2011. 9. 6.까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위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피고와 함께 소외 2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자들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ㆍ수익을 용인하여 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동안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사용ㆍ수익을 묵시적으로라도 용인하여 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소외 2가 사망할 때까지 소외 2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점유하였는데, 그 각 점유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동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7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관리비 등을 부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피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으로서 그 지위는 피고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피고와 소외 2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와 소외 2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의의 점유자인지 여부
가) 피고의 위 주장들은 각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ㆍ수익할 권능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이를 선의 점유 항변으로 선해하여 본다.
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고,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등 참조). 한편,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과실수취권을 갖지 아니함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소외 2를 비롯한 동거가족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소외 1의 사망 이후 30년이 넘도록 어머니인 소외 2를 모시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그동안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로부터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ㆍ사용으로 말미암은 과실을 수취할 권원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소가 제기된 2011. 8. 22.부터는 악의로 의제되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1. 8. 22.부터 2014. 7. 2.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523,417원[{(19,328,000원 × 12/365) + 21,826,000원 + 21,149,000원 + 19,475,000원} × 원고의 상속분 1/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2014. 7. 3.부터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확정되기 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3.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548,222원{= ⁠(1,948,000원 × 7개월 + 1,948,000원×1/28) × 원고의 상속분 1/25}의 합계 3,071,639원(= 2,523,417원 + 548,222원) 및 그 중 2,523,417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증여재산과 그 가액
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 2의 상속분 6/25
 ⁠(1) 원고는,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소외 2의 상속분인 이 사건 아파트의 6/25 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외 2 사망 당시 가액 1,750,000,000원 중 위 6/25에 해당하는 420,000,000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그 상속분의 양수인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 소외 4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후 그 양수인의 지위까지도 겸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상속 개시 당시인 1980. 5. 21. 피상속인인 소외 1로부터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받은 것이지, 위 상속재산분할 또는 그 이전의 상속분 양도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그 상속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 2의 상속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시 토지
이 사건 ○○시 토지의 소외 2 사망 당시 가액 30,704,380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 토지는 원래 피고의 재산이었던 것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재산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설사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중 피고가 지불한 금액의 비율인 16/25 지분만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군 토지
이 사건 △△군 토지의 소외 2 사망 당시 가액 48,019,000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래 원고의 재산이었던 것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재산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을 제21호증의 2,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2는 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의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군 토지의 매수자금을 상당 부분 부담한 사실을 넘어 명의신탁 사실까지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위 증여재산의 합계액 78,723,380원(= 이 사건 ○○시 토지의 가액 30,704,380원 + 이 사건 △△군 토지의 가액 48,019,000원)이다.
 
다.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특별수익액(C)의 산정
○ 유류분 비율(B)
원고 : 1/10 ⁠(= 법정상속분 1/5 × 1/2)
○ 유류분액
7,872,338원{= 78,723,380원(A) × 1/10(B)}
○ 특별수익액(C)
48,019,000원(이 사건 △△군 토지의 가액)
 
라.  유류분 부족액
위 유류분액 7,872,338원에서 특별수익액 48,019,000원을 공제하면 부(負)의 수치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에게는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ㆍ피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예지희(재판장) 이정원 이재욱(파견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2. 03. 선고 2015나409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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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상속 아파트 임차사용 부당이득 및 유류분 반환 실제 인정 기준

2015나40905
판결 요약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상속분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유류분청구는 유류분 부족액이 없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소유권확정 소송에서 패소하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재산분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유류분 반환청구 #공동상속인 #선의의 점유자
질의 응답
1. 상속 아파트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혼자 사용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임대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상속인이 단독 점유·사용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자신이 가진 상속분에 따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은 아파트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독점 사용·수익시, 나머지 상속인도 상속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로 단독소유자가 된 이후에도 과거 임대료를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임료 채권 등과는 별개여서, 분할 전 사용에 대해서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재산 자체에만 적용되어, 임료 등 과실의 분할전 발생 부분은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채권으로 남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선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부당이득 임대료를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선의의 점유자라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으나, 소유권 다툼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그때부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민법 제197조에 따라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한 날부터 악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류분 부족액이 산정상 음수(0 이하)로 나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나40905 판결은 유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액이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공동상속인간 명의신탁 분쟁에서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분 양도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유류분산정의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여부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상속분 양수 후 상속재산분할로 소유권 취득 시를 피상속인 직접 승계로 보고, 다른 공동상속인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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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료/유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김동훈)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이요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2가단237660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71,639원 및 그 중 2,523,417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10,920,5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5. 9. 1.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6,7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25 지분에 관하여,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각 2012. 10. 4.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2015. 8. 31.자 항소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원금 부분 항소취지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인정근거] 중 ⁠‘감정인 소외 6’을 ⁠‘제1심 감정인 소외 6’으로 고치고, 제4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이 사건 아파트의 소외 2 사망 당시의 가액은 1,750,000,000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0. 9. 3.부터 2014. 7. 2.까지의 임료는 다음과 같다.
기준시점연간 실질임료(기간임료)월간 실질임료비고2013. 9. 3.~2014. 7. 2.19,475,0001,948,00010개월2012. 9. 3.~2013. 9. 2.21,149,0001,762,0002011. 9. 3.~2012. 9. 2.21,826,0001,819,0002010. 9. 3.~2011. 9. 2.19,328,0001,611,000
 』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아래에서 제4행의 ⁠“2002. 9. 3.부터”부터 아래에서 제3행의 ⁠“반환을 구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상속분인 1/25 지분에 관하여는 2002. 9. 3.부터 2015. 2. 3.까지의,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인 3/125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2가 사망한 2011. 9. 6.부터 2015. 8. 31.까지의 각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아래에서 제3행의 ⁠“반환을 구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유류분 부족액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3/125 지분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2015. 9.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위 지분에 상응하는 월 임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1/25 지분만큼 상속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1의 사망 이후부터 현재까지 독점적으로 사용ㆍ수익해 온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25의 비율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3/125 지분이 원고의 유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근거하여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피고의 재산인데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사건의 경과 즉,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마쳐진 점,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1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기여분이 100%이므로, 위 아파트는 피고의 재산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여분 청구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민법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을 뿐이므로(게다가 피고가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서 소외 1 사망 당시 기여분 제도가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항쟁 및 판단
1)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적용 여부
피고는, 상속재산분할 결과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는데,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개시 시부터 피고가 소유한 것으로 분할의 효력이 소급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였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여럿 있을 경우, 상속개시 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까지 사이에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료채권은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이라 할 것인 점, 민법 제1015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할의 소급효를 법기술상으로 의제한 것에 불과하고, 분할 전의 공유관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좌우될 것은 아닌 점,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이 저해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 자체와 직접 관련된 법률관계의 변동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각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따라 분할채권으로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ㆍ수익 용인 여부
가)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소외 1이 사망한 1980. 5. 21.부터 소외 2가 사망한 2011. 9. 6.까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위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피고와 함께 소외 2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자들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ㆍ수익을 용인하여 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동안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사용ㆍ수익을 묵시적으로라도 용인하여 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소외 2가 사망할 때까지 소외 2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점유하였는데, 그 각 점유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동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7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관리비 등을 부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피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으로서 그 지위는 피고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피고와 소외 2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와 소외 2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의의 점유자인지 여부
가) 피고의 위 주장들은 각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ㆍ수익할 권능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이를 선의 점유 항변으로 선해하여 본다.
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고,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등 참조). 한편,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과실수취권을 갖지 아니함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소외 2를 비롯한 동거가족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소외 1의 사망 이후 30년이 넘도록 어머니인 소외 2를 모시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그동안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로부터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ㆍ사용으로 말미암은 과실을 수취할 권원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소가 제기된 2011. 8. 22.부터는 악의로 의제되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1. 8. 22.부터 2014. 7. 2.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523,417원[{(19,328,000원 × 12/365) + 21,826,000원 + 21,149,000원 + 19,475,000원} × 원고의 상속분 1/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2014. 7. 3.부터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확정되기 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3.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548,222원{= ⁠(1,948,000원 × 7개월 + 1,948,000원×1/28) × 원고의 상속분 1/25}의 합계 3,071,639원(= 2,523,417원 + 548,222원) 및 그 중 2,523,417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증여재산과 그 가액
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 2의 상속분 6/25
 ⁠(1) 원고는,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소외 2의 상속분인 이 사건 아파트의 6/25 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외 2 사망 당시 가액 1,750,000,000원 중 위 6/25에 해당하는 420,000,000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그 상속분의 양수인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 소외 4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후 그 양수인의 지위까지도 겸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상속 개시 당시인 1980. 5. 21. 피상속인인 소외 1로부터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받은 것이지, 위 상속재산분할 또는 그 이전의 상속분 양도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그 상속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 2의 상속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시 토지
이 사건 ○○시 토지의 소외 2 사망 당시 가액 30,704,380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 토지는 원래 피고의 재산이었던 것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재산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설사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중 피고가 지불한 금액의 비율인 16/25 지분만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군 토지
이 사건 △△군 토지의 소외 2 사망 당시 가액 48,019,000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래 원고의 재산이었던 것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재산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을 제21호증의 2,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2는 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의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군 토지의 매수자금을 상당 부분 부담한 사실을 넘어 명의신탁 사실까지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위 증여재산의 합계액 78,723,380원(= 이 사건 ○○시 토지의 가액 30,704,380원 + 이 사건 △△군 토지의 가액 48,019,000원)이다.
 
다.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특별수익액(C)의 산정
○ 유류분 비율(B)
원고 : 1/10 ⁠(= 법정상속분 1/5 × 1/2)
○ 유류분액
7,872,338원{= 78,723,380원(A) × 1/10(B)}
○ 특별수익액(C)
48,019,000원(이 사건 △△군 토지의 가액)
 
라.  유류분 부족액
위 유류분액 7,872,338원에서 특별수익액 48,019,000원을 공제하면 부(負)의 수치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에게는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ㆍ피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예지희(재판장) 이정원 이재욱(파견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2. 03. 선고 2015나409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