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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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4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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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장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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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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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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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8.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399,817,5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30. 설립되어 호텔숙박업, 여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 9. 천안시 oo구 oo동 1375 대 1,133.6㎡를, 2003. 3. 24. 천안시 oo구 oo동 1378 대 796.6㎡와 같은 동 1379 대 810.6㎡(이하 위 3건의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2015. 8. 28. 박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7. 3. 13.부터 2017. 4. 7.까지 국세청에 대한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를 포함한 46개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3,487,591,610원에 관한 2015년 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399,81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29.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가 및 나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2003년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어야 한다.
3) 또한 원고는 2010~2011년경 이 사건 토지에서 oo비지니스 관광호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천안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천안시 oo구 oo동 1377 대 1,180㎡(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관련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10938호, 대전고등법원2013나12790호) 끝에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관광호텔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 등을 의뢰한 2010년경부터 위 관련 소송의 종결일인 2014. 9. 27.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예외를 열거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은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 7, 13호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시행령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들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걔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각 들고 있다.
3)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고).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대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고, 위 제4호 각 목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그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각 목에 따라 살펴보면, ① 가목: 양도일 직전 5년(2010. 8. 28.부터 2015. 8. 27.까지)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나목: 양도일 직전 3년(2012. 8.28.부터 2015. 8. 27.까지)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다목: 토지의 소유기간(2003. 1. 9. 또는 2003. 3. 24.부터 각 2015. 8. 27.까지)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이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5. 8. 28.은 위 각 목의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제7호에서 각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년경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천안시 건축위원회로부터 특급호텔에 준하는 관광호텔 시설기준으로 계획할 것 등의 재심의 조건사항을 통보받은 점, 천안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는 ‘위락시설·숙박시설 허용여부 심의’란에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1년 위 건축위원회 의결에 따라 특 1, 2급 관광호텔 시설기준 이상 건축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는 취지로 변경된 점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2019. 1. 15.자, 2019. 9. 9.자 각 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제13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나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천안북부 제2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천안 북부 제2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2년 시행되었다.
(2)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천안북부 제2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2003년 1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총 16건의 숙박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이 사건 토지가 속한 D구역에서도 2007년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1건의 건축허가가 있었다. 나아가 2010년 3월경 이후로도 2015. 12. 31.까지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총 12건의 숙박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3) 2011년경 건축위원회 의결에 따라 숙박시설의 규모나 수준이 관광호텔 시설기준을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건축허용 심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천안시 oo구 oo동 1438, 1469, 1399, 1438, 1430에 관하여 건축허가가 있었다.
(4) 천안시장이 2018. 4. 20. 피고에게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천안북부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로 숙박시설이 허용되었다.
(5)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1. 22.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항소심을 거쳐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2014. 10. 11. 확정된 사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10938호, 대전고등법원 2013나12790호)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송은 이 사건 인접토지의 매매에 관한 소송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6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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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4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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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장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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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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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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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8.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399,817,5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30. 설립되어 호텔숙박업, 여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 9. 천안시 oo구 oo동 1375 대 1,133.6㎡를, 2003. 3. 24. 천안시 oo구 oo동 1378 대 796.6㎡와 같은 동 1379 대 810.6㎡(이하 위 3건의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2015. 8. 28. 박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7. 3. 13.부터 2017. 4. 7.까지 국세청에 대한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를 포함한 46개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3,487,591,610원에 관한 2015년 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399,81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29.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가 및 나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2003년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어야 한다.
3) 또한 원고는 2010~2011년경 이 사건 토지에서 oo비지니스 관광호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천안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천안시 oo구 oo동 1377 대 1,180㎡(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관련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10938호, 대전고등법원2013나12790호) 끝에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관광호텔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 등을 의뢰한 2010년경부터 위 관련 소송의 종결일인 2014. 9. 27.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예외를 열거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은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 7, 13호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시행령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들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걔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각 들고 있다.
3)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고).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대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고, 위 제4호 각 목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그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각 목에 따라 살펴보면, ① 가목: 양도일 직전 5년(2010. 8. 28.부터 2015. 8. 27.까지)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나목: 양도일 직전 3년(2012. 8.28.부터 2015. 8. 27.까지)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다목: 토지의 소유기간(2003. 1. 9. 또는 2003. 3. 24.부터 각 2015. 8. 27.까지)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이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5. 8. 28.은 위 각 목의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제7호에서 각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년경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천안시 건축위원회로부터 특급호텔에 준하는 관광호텔 시설기준으로 계획할 것 등의 재심의 조건사항을 통보받은 점, 천안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는 ‘위락시설·숙박시설 허용여부 심의’란에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1년 위 건축위원회 의결에 따라 특 1, 2급 관광호텔 시설기준 이상 건축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는 취지로 변경된 점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2019. 1. 15.자, 2019. 9. 9.자 각 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제13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나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천안북부 제2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천안 북부 제2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2년 시행되었다.
(2)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천안북부 제2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2003년 1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총 16건의 숙박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이 사건 토지가 속한 D구역에서도 2007년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1건의 건축허가가 있었다. 나아가 2010년 3월경 이후로도 2015. 12. 31.까지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총 12건의 숙박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3) 2011년경 건축위원회 의결에 따라 숙박시설의 규모나 수준이 관광호텔 시설기준을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건축허용 심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천안시 oo구 oo동 1438, 1469, 1399, 1438, 1430에 관하여 건축허가가 있었다.
(4) 천안시장이 2018. 4. 20. 피고에게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천안북부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로 숙박시설이 허용되었다.
(5)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1. 22.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항소심을 거쳐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2014. 10. 11. 확정된 사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10938호, 대전고등법원 2013나12790호)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송은 이 사건 인접토지의 매매에 관한 소송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6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