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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시 채무 승계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53985
판결 요약
의료법인 설립 시 재산 출연과 동시에 개인 채무를 법인이 승계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요지를 유지하며, 개인 채무 승계와 재산 출연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료법인 설립 #부담부증여 #채무 승계 #양도소득세 #재산 출연
질의 응답
1. 의료법인 설립 시 개인 채무를 법인이 승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재산을 출연하면서 동시에 개인 채무를 법인이 승계하면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985 판결은 의료법인 설립 시 재산 출연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의료법인 설립 자산 이전에서 부담부증여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 출연과 채무 승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985 판결 요지에 따르면, 채무 승계가 동반된 자산 출연은 부담부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대상이 됩니다.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어떻게 보았나요?
답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부담부증여 인정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985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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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원고명의의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3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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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시 채무 승계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53985
판결 요약
의료법인 설립 시 재산 출연과 동시에 개인 채무를 법인이 승계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요지를 유지하며, 개인 채무 승계와 재산 출연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료법인 설립 #부담부증여 #채무 승계 #양도소득세 #재산 출연
질의 응답
1. 의료법인 설립 시 개인 채무를 법인이 승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재산을 출연하면서 동시에 개인 채무를 법인이 승계하면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985 판결은 의료법인 설립 시 재산 출연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의료법인 설립 자산 이전에서 부담부증여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 출연과 채무 승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985 판결 요지에 따르면, 채무 승계가 동반된 자산 출연은 부담부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대상이 됩니다.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어떻게 보았나요?
답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부담부증여 인정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985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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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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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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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3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