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업의 토지 매입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가공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출, 매입계약은 PFV의 원활한 자금흐름 및 당사자 간의 비용정산을 위한 별도의 수익배분 장치를 두기 위해 맺어진 것으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수긍할 수 없는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539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케AAA A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4. 2. |
|
판 결 선 고 |
2020. 4.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1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마지막 행의 “2015. 12. 24.까지”를 “2015. 12. 23.까지”로 고친다.
9면 5행의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을 “위 인정사실 등에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으로 고친다.
11면 사)항 부분 1행의 “그밖에” 앞에 “이 사건 매입처는 2015. 12.경부터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나, 그 자산관리업무는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가 진행한 사업부지 매입 등 업무와 는 별개의 업무이고, 그 위탁수수료 또한 위 사업부지 매입 등 업무에 소요된 비용과는 별개의 비용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3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업의 토지 매입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가공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출, 매입계약은 PFV의 원활한 자금흐름 및 당사자 간의 비용정산을 위한 별도의 수익배분 장치를 두기 위해 맺어진 것으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수긍할 수 없는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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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39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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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케AAA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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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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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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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1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마지막 행의 “2015. 12. 24.까지”를 “2015. 12. 23.까지”로 고친다.
9면 5행의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을 “위 인정사실 등에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으로 고친다.
11면 사)항 부분 1행의 “그밖에” 앞에 “이 사건 매입처는 2015. 12.경부터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나, 그 자산관리업무는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가 진행한 사업부지 매입 등 업무와 는 별개의 업무이고, 그 위탁수수료 또한 위 사업부지 매입 등 업무에 소요된 비용과는 별개의 비용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3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