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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 발생 요건 및 단독행위 여부

2019다204869
판결 요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한다는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곧바로 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회사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수익자 변경됐음에도 추가 절차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보험계약자 권리 #단독행위 #의사표시 #상법 733조
질의 응답
1.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가 보험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도달하지 않아도 변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4869 판결은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라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와 보험회사에 통지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만, 보험회사(보험자)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는 그 변경을 주장(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4869 판결은 상법 제7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보험수익자 변경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례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이미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양도통지 등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4869 판결은 수익자 변경이 이미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4869 판결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로서, 동의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733조 제1항, 제734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고선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8. 12. 19. 선고 2018나74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였다는 전제하에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6. 12. 2.경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7. 10. 8.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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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 발생 요건 및 단독행위 여부

2019다204869
판결 요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한다는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곧바로 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회사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수익자 변경됐음에도 추가 절차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보험계약자 권리 #단독행위 #의사표시 #상법 733조
질의 응답
1.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가 보험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도달하지 않아도 변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4869 판결은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라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와 보험회사에 통지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만, 보험회사(보험자)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는 그 변경을 주장(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4869 판결은 상법 제7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보험수익자 변경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례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이미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양도통지 등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4869 판결은 수익자 변경이 이미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4869 판결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로서, 동의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733조 제1항, 제734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고선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8. 12. 19. 선고 2018나74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였다는 전제하에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6. 12. 2.경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7. 10. 8.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