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압류등기 말소등기청구와 선행소송 기판력 저촉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132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압류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과거 이미 동일 소송물이 확정 판결(기판력)된 선행소송이 존재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선행소송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압류권자들의 승낙 청구가 기각된 바 있어, 동일한 당사자·소송물의 후소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압류등기 말소 #기판력 #동일 소송물 #등기 이해관계인 #부동산등기법
질의 응답
1. 압류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이 기존 동일 청구 기판력에 저촉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판력에 저촉될 경우, 동일 소송물에 관한 후소는 허용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1326 판결은 선행소송과 이 사건이 동일 소송물이므로 기판력에 의해 후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압류권자 승낙이 왜 필요한가요?
답변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등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승낙 없이는 등기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1326 판결은 부동산등기법과 등기규칙 근거로 체납처분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자인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기존 유사 청구에 상고하지 않은 채 후속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상고 기회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후속소송을 다시 제기해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1326 판결은 선행소송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 권리남용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행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들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이었고, 이 사건 소송 역시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1326 압류등기말소

원 고

김AA 외3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0.08.12.

판 결 선 고

2020.09.1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등기소2011. 9. 7. 접수 제2952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광역시○○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는 같은 등기소 2008. 3. 13. 접수 제699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김AA과 망 서BB(2019. 3.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정EE에 대한 채권자들이고, 원고 임CC, 서CC, 서DD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2) 피고들은 농업회사법인 aa유한회사(이하 ⁠‘농업회사 aa’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채권자이다.

나. 정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정EE와 염FF은 2004. 11. 19. 김GG, 김HH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 및 □□ ○○구 bb동 490 전 4,813㎡를 대금 1,1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염FF이 2004. 12. 15.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정EE가 위 매매계약상의 유일한 매수인이 되었다.

2) 원고 김AA, 망인 및 정EE는 2005. 1.경 원고 김AA과 망인이 정E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매수대금으로 합계 850,000,000원을 투자하면, 정EE가 원고 김AA과 망인에게 위 토지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김AA과 망인은 2005. 1. 24.경 정EE에게 각 4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정EE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김AA과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정EE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 김AA과 망인은 2005. 12. 16. 정EE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은 정EE의 아들인 정EE, 원고 김AA 및 망인의 공동명의로, ② □□ ○○구 bb동 490전 4,813㎡, 같은 동 489-14 전 3,042㎡는 정EE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③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60%는 원고 김AA과 망인이, 나머지 40%는 정EE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금 등에 관한 정산 합의를 하였다.

4) 그런데 정EE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자신의 아들인 정EE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5. 16. 접수 제18398호로 정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농업회사 aa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초한 각 압류등기

1) 정EE는 정EE의 대리인임을 표시하며 2007. 11. 16. 농업회사 aa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농업회사 aa에 3,5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33613호로 농업회사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농업회사 aa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 □□지방법원 ◇◇등기소 2008. 3. 13. 접수 제6994호 압류(권리자 피고 ○○구)

• 같은 등기소 2011. 9. 27. 접수 제29529호 압류(권리자 국)

라. 관련 판결 등

1) 원고 김AA과 망인은 정EE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13141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9. 위 법원으로부터 ⁠‘정EE는 김II과 연대하여 원고 김AA과 망인에게 1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고등법원 2008나20119호)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09. 8. 1.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 김AA과 망인의 정EE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2) 원고 김AA과 망인은 농업회사 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 의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고등법원 2009나10829호)은 2011. 1. 12. ⁠‘농업회사 aa은 정E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업회사 aa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농업회사 aa의 상고(대법원 2011다22887)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11. 7. 8.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 김AA과 망인은 이 사건 각 압류등기와 관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21594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4. 17. ⁠‘피고들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김AA과 망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고등법원 2013나50749호)가 기각됨에 따라위 판결은 2013. 12. 11.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 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정EE, 김HH, 김GG을 순차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들도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2011다49981 판결 참조).

그리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3자의 승낙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선행소송의 원고는 김AA과 망인이고 피고는 염수진과 피고들이며, 이 사건 소송의 원고는 김AA과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동일하고, ② 선행소송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들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이었고, 이 사건 소송 역시 그 표현만을 달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피고들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 김AA과 망인은 선행소송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9.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1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압류등기 말소등기청구와 선행소송 기판력 저촉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132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압류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과거 이미 동일 소송물이 확정 판결(기판력)된 선행소송이 존재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선행소송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압류권자들의 승낙 청구가 기각된 바 있어, 동일한 당사자·소송물의 후소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압류등기 말소 #기판력 #동일 소송물 #등기 이해관계인 #부동산등기법
질의 응답
1. 압류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이 기존 동일 청구 기판력에 저촉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판력에 저촉될 경우, 동일 소송물에 관한 후소는 허용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1326 판결은 선행소송과 이 사건이 동일 소송물이므로 기판력에 의해 후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압류권자 승낙이 왜 필요한가요?
답변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등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승낙 없이는 등기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1326 판결은 부동산등기법과 등기규칙 근거로 체납처분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자인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기존 유사 청구에 상고하지 않은 채 후속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상고 기회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후속소송을 다시 제기해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1326 판결은 선행소송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 권리남용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행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들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이었고, 이 사건 소송 역시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1326 압류등기말소

원 고

김AA 외3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0.08.12.

판 결 선 고

2020.09.1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등기소2011. 9. 7. 접수 제2952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광역시○○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는 같은 등기소 2008. 3. 13. 접수 제699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김AA과 망 서BB(2019. 3.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정EE에 대한 채권자들이고, 원고 임CC, 서CC, 서DD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2) 피고들은 농업회사법인 aa유한회사(이하 ⁠‘농업회사 aa’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채권자이다.

나. 정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정EE와 염FF은 2004. 11. 19. 김GG, 김HH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 및 □□ ○○구 bb동 490 전 4,813㎡를 대금 1,1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염FF이 2004. 12. 15.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정EE가 위 매매계약상의 유일한 매수인이 되었다.

2) 원고 김AA, 망인 및 정EE는 2005. 1.경 원고 김AA과 망인이 정E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매수대금으로 합계 850,000,000원을 투자하면, 정EE가 원고 김AA과 망인에게 위 토지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김AA과 망인은 2005. 1. 24.경 정EE에게 각 4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정EE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김AA과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정EE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 김AA과 망인은 2005. 12. 16. 정EE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은 정EE의 아들인 정EE, 원고 김AA 및 망인의 공동명의로, ② □□ ○○구 bb동 490전 4,813㎡, 같은 동 489-14 전 3,042㎡는 정EE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③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60%는 원고 김AA과 망인이, 나머지 40%는 정EE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금 등에 관한 정산 합의를 하였다.

4) 그런데 정EE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자신의 아들인 정EE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5. 16. 접수 제18398호로 정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농업회사 aa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초한 각 압류등기

1) 정EE는 정EE의 대리인임을 표시하며 2007. 11. 16. 농업회사 aa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농업회사 aa에 3,5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33613호로 농업회사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농업회사 aa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 □□지방법원 ◇◇등기소 2008. 3. 13. 접수 제6994호 압류(권리자 피고 ○○구)

• 같은 등기소 2011. 9. 27. 접수 제29529호 압류(권리자 국)

라. 관련 판결 등

1) 원고 김AA과 망인은 정EE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13141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9. 위 법원으로부터 ⁠‘정EE는 김II과 연대하여 원고 김AA과 망인에게 1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고등법원 2008나20119호)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09. 8. 1.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 김AA과 망인의 정EE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2) 원고 김AA과 망인은 농업회사 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 의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고등법원 2009나10829호)은 2011. 1. 12. ⁠‘농업회사 aa은 정E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업회사 aa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농업회사 aa의 상고(대법원 2011다22887)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11. 7. 8.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 김AA과 망인은 이 사건 각 압류등기와 관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21594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4. 17. ⁠‘피고들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김AA과 망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고등법원 2013나50749호)가 기각됨에 따라위 판결은 2013. 12. 11.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 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정EE, 김HH, 김GG을 순차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들도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2011다49981 판결 참조).

그리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3자의 승낙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선행소송의 원고는 김AA과 망인이고 피고는 염수진과 피고들이며, 이 사건 소송의 원고는 김AA과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동일하고, ② 선행소송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들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이었고, 이 사건 소송 역시 그 표현만을 달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피고들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 김AA과 망인은 선행소송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9.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1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