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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효력 소멸 후 채권자의 항고이익 인정 여부

2021라803
판결 요약
가압류결정이 1심에서 취소되고 채무자의 집행해제 신청으로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된 경우, 가압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는 항고이익을 상실합니다. 그 결과 해당 항고는 각하됩니다.
#가압류 #항고 #집행해제 #가압류결정 #효력 소멸
질의 응답
1. 가압류결정이 1심에서 취소된 뒤 집행해제가 되었으면 항고는 가능한가요?
답변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더는 항고이익이 없어 항고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자 2021라803 결정은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멸된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집행해제 신청 후 집행이 해제되면 항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집행이 해제되면 항고이익이 없으므로 별도 진행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2021라803 결정은 집행해제 후 가압류 결정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항고는 부적법해 각하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압류 항고가 각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압류결정 효력이 소멸되어 더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이익이 없을 때 항고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2021라803 결정에서 가압류결정 취소와 집행해제로 효력이 소멸된 경우 항고 유지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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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압류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자 2021라803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헌명 외 4인)

【채무자, 상대방】

법무법인 산하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자 2021카단81200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검토한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결정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취소하는 제1심 결정 이후에 채무자가 2021. 10. 14. 이 사건 가압류결정 취소에 기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집행이 해제된 사실이 소명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더는 이 사건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진원(재판장) 이상률 권소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03. 선고 2021라8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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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라803
판결 요약
가압류결정이 1심에서 취소되고 채무자의 집행해제 신청으로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된 경우, 가압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는 항고이익을 상실합니다. 그 결과 해당 항고는 각하됩니다.
#가압류 #항고 #집행해제 #가압류결정 #효력 소멸
질의 응답
1. 가압류결정이 1심에서 취소된 뒤 집행해제가 되었으면 항고는 가능한가요?
답변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더는 항고이익이 없어 항고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자 2021라803 결정은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멸된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집행해제 신청 후 집행이 해제되면 항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집행이 해제되면 항고이익이 없으므로 별도 진행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2021라803 결정은 집행해제 후 가압류 결정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항고는 부적법해 각하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압류 항고가 각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압류결정 효력이 소멸되어 더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이익이 없을 때 항고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2021라803 결정에서 가압류결정 취소와 집행해제로 효력이 소멸된 경우 항고 유지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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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자 2021라803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헌명 외 4인)

【채무자,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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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자 2021카단81200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검토한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결정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취소하는 제1심 결정 이후에 채무자가 2021. 10. 14. 이 사건 가압류결정 취소에 기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집행이 해제된 사실이 소명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더는 이 사건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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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03. 선고 2021라8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