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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 다르면 증여세 부과되나요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806
판결 요약
보험료 실질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달라 보험금 상당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명의가 아닌 실제 자금출처·계좌관리 주체를 중시하였습니다.
#보험금 증여 #보험료 실질 납부자 #증여세 과세 #보험금 수령인 #자녀 계좌
질의 응답
1. 보험료를 부모가 내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보험료 실질 납부자보험금 수령인이 다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806은 보험료 실질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과의 불일치가 있으면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만 내 이름이고 실제로 부모가 돈을 관리했다면 보험료 납부자를 누구로 보나요?
답변
통장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자금을 관리·출금한 사람, 즉 실질적인 자금출처에 따라 보험료 납부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806은 자녀 명의 계좌라도 실질적으로 부모가 관리·사용하며 사업 매출금 등 부모 자금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부모를 보험료 납부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직접 냈다고 주장할 때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본인 명의 소득이 실제 발생·귀속됐고, 그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요구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806은 실제 근로·사업 참여 및 명의소득의 귀속·자금 흐름 확인이 없으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자녀가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계좌에서 보험료를 냈어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계좌 명의와 무관하게 미성년자 계좌로 부모가 자금을 관리·송금한 사실이 있으면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806은 미성년자였던 자녀 계좌까지 부모가 실질적으로 관리·자금 이체해 보험료 납부에 썼다면 자녀를 납부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민사 판결로 보험금 지급을 받았어도 증여세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민사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 증여세 과세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실질 자금출처와 납부자 기준이 중시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806은 민사 상 보험금 수령과 증여 여부는 별개 문제라며, 납부자의 실질 판단에 따라 증여세 여부만 따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경우 보험금 수령인인 원고들은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1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3.

판 결 선 고

2025. 2.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2.1) 원고 홍AA에 대하여 한 2015. 1. 15. 증여분 증여세 316,263,669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 원고 홍BB에 대하여 한 2015. 1. 15. 증여분 증여세 124,067,855원 중 39,433,48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 및 홍CC은 망 홍DD(2023. 1.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원고 홍AA는 1994. 3. 20.생, 원고 홍BB는 2000. 12. 8.생, 홍CC은 2004. 1. 30.생이다.

나.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1) 원고들 및 홍CC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의 상해, 질병 후유장해 발생 시 원고들 및 홍CC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을 가입하였다(이하 순번 3, 4, 5 보험을 ⁠‘이 사건 제1 보험’, 순번 2 보험을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표 생략]

2) 망인은 2015. 1. 15. 자택에서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후유장애(장애율 85%) 진단을 받았고, 원고들 및 홍CC은 2016. 1. 4.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3) 그러나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홍AA 및 홍CC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홍AA 및 홍CC은 보험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홍AA 및 홍C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4) 위 민사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은 원고들 및 홍CC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표 생략]

다. 증여세 부과

1) 피고는 2021. 9. 30.부터 2021. 11. 29.까지 원고들 및 홍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뒤, 망인이 실질적으로 ⁠[표 1] 각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1. 12. 8. 원고 홍AA에게 441,449,466원, 원고 홍BB에게 173,177,301원, 홍CC에게 155,433,542원의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들 및 홍CC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적전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2. 2. 15. 원고들 및 홍CC의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취소 청구는 이유없으나 가산세 감면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법원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가산세를 감면하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22. 3.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망인이 ⁠[표 1] 각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망인이 보험금 상당액을 원고들 및 홍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5. 1. 15. 자 증여분 증여세로 원고 홍AA에게 316,263,669원, 원고 홍BB에게 124,067,855원, 홍CC에게 111,355,854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의신청 및 전심절차

1) 원고들 및 홍CC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22. 5. 20. 홍CC의 이의신청은 인용하고, 2022. 7. 21. 원고들의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홍CC에 대한 증여세 111,355,854원을 전부 취소하였다.

2) 원고들은 2022. 10. 2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2)하였으나 2023. 2. 2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내지 21, 3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망인은 2000년경부터 ○○팩토리라는 상호로 광고기획사업을 하여 왔는데 원고 홍AA는 2012. 4.경부터 본격적으로 망인과 함께 ○○팩토리를 운영하였고, 2013. 2.경부터는 ○○팩토리 외 제3의 업체에서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원고 홍AA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제1 보험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다.

원고 홍BB는 망인을 비롯한 부모님, 친척 등이 주신 용돈을 모아 이 사건 제2 보험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은 모두 원고들인바, 망인이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이므로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홍AA에 대한 부분은 전부를, 원고 홍BB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제2 보험에 관한 39,433,482원에 한하여 각 취소를 구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5, 23,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망인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팩토리’ 라는 상호의 사업체(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를 운영하다가 세금체납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본인 명의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자 2012. 1. 30. 위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이에 망인은 2011. 7. 1.부터 2013. 8. 7.까지는 모친인 김○○ 명의로(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2013. 1. 31.부터 2025. 2. 28.까지는 원고 홍AA 명의로(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사업자등록을 하고 SKT 멤버십 제휴가맹점 모집 및 관리 대행 업무를 하였다.

2) 망인이 위와 같이 영업을 하면서 사용한 원고 홍A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원고 홍AA 제1 신한계좌’라 한다)에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SK플래닛으로부터 매월 7,810,000원 내지 14,839,000원 상당의 성과급 및 운영비가 입금되었다.

3) 원고 홍AA 제1 신한계좌에 입금된 위 성과급 및 운영비는 일부 카드대금 납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원고 홍AA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원고 홍AA 신협계좌’라 한다), 원고 홍B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 이하 ⁠‘원고 홍BB 우리계좌’라 한다), 홍CC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는 원고 홍AA 신협계좌 및 원고 홍BB 우리계좌에서 납부되었다.

4) 한편, 원고 홍AA의 2012. 4.경부터 2015. 2.경까지의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생략]

5) 또한 원고 홍AA는 ○○팩토리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인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수입금액(사업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합계 13,625,796원 및 종합소득세 979,309원을 납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의 수령인이 서로 다르다면 보험금 수령인은 보험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취득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 납부자는 망인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금 수령인인 원고들은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팩토리의 사업계좌인 원고 홍AA 제1 신한계좌에 입금된 매출금 상당액이 원고 홍AA 신협계좌, 원고 홍BB 우리계좌, 홍CC 계좌로 각각 이체되었고,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는 원고 홍AA 신협계좌, 원고 홍BB 우리계좌에서 납부되었다. 또한 원고 홍AA 신협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보험료 납부 외에 망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인(심○○)에 대한 출금, 카드대금 및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확인되고, 원고 홍BB 우리계좌의 거래내역은 보험료 납부 및 홍CC에 대한 이체내역이 대부분인바, 여기에 원고 홍BB가 2000. 12. 8.생으로 이 사건 제2 보험 계약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점, 망인이 체납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홍AA 신협계좌 및 원고 홍BB 우리계좌는 망인이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는 망인이 운영한 ○○팩토리의 매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망인이 관리·사용하는 계좌에서 납부되었는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납부자를 망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홍AA는 2012. 4.경부터 망인과 함께 ○○팩토리를 운영하면서 얻은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통해 본인이 이 사건 제1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원고 홍BB는 망인 등으로부터 용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제2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 납부자를 망인이 아닌 원고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먼저 원고 홍AA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 홍AA는 1994. 3. 20.생으로 2012. 4.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다. 원고 홍AA가 망인과 함께 ○○팩토리를 운영하면서 SKT 멤버십 제휴가맹점 모집 및 관리 대행 사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원고 홍AA 명의로 작성된 업무 관련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원고 홍AA가 사업체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홍AA가 자신의 사업소득으로 이 사건 제1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원고 홍AA가 들고 있는 학교 제적증명서(갑 제6호증), 원고 홍AA 명의 ○○팩토리 사업 관련 계약서(갑 제7호증)는 원고 홍AA가 사업체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 홍AA가 ○○팩토리 운영을 위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 홍AA 명의로 사업관련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단순히 원고 홍AA가 사업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마) 한편, 원고 홍AA가 2012. 4.부터 2013. 4.까지 ○○팩토리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실제 근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해당 소득이 원고 홍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제1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홍AA가 ○○팩토리 외 제3의 업체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의 경우 원고 홍A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10-344991-***, 이하‘원고 홍AA 제2 신한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어 원고 홍AA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소득으로 이 사건 제1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바) 다음으로 원고 홍BB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제2 보험의 보험료가 납부된 원고 홍BB 우리계좌의 실제 사용자가 망인이므로, 망인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이 사건 제2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원고 홍BB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홍BB는 홍CC의 이의신청이 인용된 점을 들어 원고 홍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전심단계에서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2.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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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 다르면 증여세 부과되나요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806
판결 요약
보험료 실질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달라 보험금 상당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명의가 아닌 실제 자금출처·계좌관리 주체를 중시하였습니다.
#보험금 증여 #보험료 실질 납부자 #증여세 과세 #보험금 수령인 #자녀 계좌
질의 응답
1. 보험료를 부모가 내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보험료 실질 납부자보험금 수령인이 다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806은 보험료 실질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과의 불일치가 있으면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만 내 이름이고 실제로 부모가 돈을 관리했다면 보험료 납부자를 누구로 보나요?
답변
통장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자금을 관리·출금한 사람, 즉 실질적인 자금출처에 따라 보험료 납부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806은 자녀 명의 계좌라도 실질적으로 부모가 관리·사용하며 사업 매출금 등 부모 자금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부모를 보험료 납부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직접 냈다고 주장할 때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본인 명의 소득이 실제 발생·귀속됐고, 그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요구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806은 실제 근로·사업 참여 및 명의소득의 귀속·자금 흐름 확인이 없으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자녀가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계좌에서 보험료를 냈어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계좌 명의와 무관하게 미성년자 계좌로 부모가 자금을 관리·송금한 사실이 있으면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806은 미성년자였던 자녀 계좌까지 부모가 실질적으로 관리·자금 이체해 보험료 납부에 썼다면 자녀를 납부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민사 판결로 보험금 지급을 받았어도 증여세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민사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 증여세 과세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실질 자금출처와 납부자 기준이 중시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806은 민사 상 보험금 수령과 증여 여부는 별개 문제라며, 납부자의 실질 판단에 따라 증여세 여부만 따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경우 보험금 수령인인 원고들은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1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3.

판 결 선 고

2025. 2.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2.1) 원고 홍AA에 대하여 한 2015. 1. 15. 증여분 증여세 316,263,669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 원고 홍BB에 대하여 한 2015. 1. 15. 증여분 증여세 124,067,855원 중 39,433,48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 및 홍CC은 망 홍DD(2023. 1.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원고 홍AA는 1994. 3. 20.생, 원고 홍BB는 2000. 12. 8.생, 홍CC은 2004. 1. 30.생이다.

나.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1) 원고들 및 홍CC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의 상해, 질병 후유장해 발생 시 원고들 및 홍CC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을 가입하였다(이하 순번 3, 4, 5 보험을 ⁠‘이 사건 제1 보험’, 순번 2 보험을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표 생략]

2) 망인은 2015. 1. 15. 자택에서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후유장애(장애율 85%) 진단을 받았고, 원고들 및 홍CC은 2016. 1. 4.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3) 그러나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홍AA 및 홍CC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홍AA 및 홍CC은 보험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홍AA 및 홍C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4) 위 민사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은 원고들 및 홍CC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표 생략]

다. 증여세 부과

1) 피고는 2021. 9. 30.부터 2021. 11. 29.까지 원고들 및 홍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뒤, 망인이 실질적으로 ⁠[표 1] 각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1. 12. 8. 원고 홍AA에게 441,449,466원, 원고 홍BB에게 173,177,301원, 홍CC에게 155,433,542원의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들 및 홍CC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적전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2. 2. 15. 원고들 및 홍CC의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취소 청구는 이유없으나 가산세 감면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법원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가산세를 감면하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22. 3.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망인이 ⁠[표 1] 각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망인이 보험금 상당액을 원고들 및 홍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5. 1. 15. 자 증여분 증여세로 원고 홍AA에게 316,263,669원, 원고 홍BB에게 124,067,855원, 홍CC에게 111,355,854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의신청 및 전심절차

1) 원고들 및 홍CC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22. 5. 20. 홍CC의 이의신청은 인용하고, 2022. 7. 21. 원고들의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홍CC에 대한 증여세 111,355,854원을 전부 취소하였다.

2) 원고들은 2022. 10. 2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2)하였으나 2023. 2. 2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내지 21, 3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망인은 2000년경부터 ○○팩토리라는 상호로 광고기획사업을 하여 왔는데 원고 홍AA는 2012. 4.경부터 본격적으로 망인과 함께 ○○팩토리를 운영하였고, 2013. 2.경부터는 ○○팩토리 외 제3의 업체에서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원고 홍AA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제1 보험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다.

원고 홍BB는 망인을 비롯한 부모님, 친척 등이 주신 용돈을 모아 이 사건 제2 보험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은 모두 원고들인바, 망인이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이므로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홍AA에 대한 부분은 전부를, 원고 홍BB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제2 보험에 관한 39,433,482원에 한하여 각 취소를 구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5, 23,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망인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팩토리’ 라는 상호의 사업체(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를 운영하다가 세금체납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본인 명의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자 2012. 1. 30. 위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이에 망인은 2011. 7. 1.부터 2013. 8. 7.까지는 모친인 김○○ 명의로(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2013. 1. 31.부터 2025. 2. 28.까지는 원고 홍AA 명의로(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사업자등록을 하고 SKT 멤버십 제휴가맹점 모집 및 관리 대행 업무를 하였다.

2) 망인이 위와 같이 영업을 하면서 사용한 원고 홍A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원고 홍AA 제1 신한계좌’라 한다)에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SK플래닛으로부터 매월 7,810,000원 내지 14,839,000원 상당의 성과급 및 운영비가 입금되었다.

3) 원고 홍AA 제1 신한계좌에 입금된 위 성과급 및 운영비는 일부 카드대금 납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원고 홍AA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원고 홍AA 신협계좌’라 한다), 원고 홍B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 이하 ⁠‘원고 홍BB 우리계좌’라 한다), 홍CC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는 원고 홍AA 신협계좌 및 원고 홍BB 우리계좌에서 납부되었다.

4) 한편, 원고 홍AA의 2012. 4.경부터 2015. 2.경까지의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생략]

5) 또한 원고 홍AA는 ○○팩토리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인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수입금액(사업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합계 13,625,796원 및 종합소득세 979,309원을 납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의 수령인이 서로 다르다면 보험금 수령인은 보험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취득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 납부자는 망인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금 수령인인 원고들은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팩토리의 사업계좌인 원고 홍AA 제1 신한계좌에 입금된 매출금 상당액이 원고 홍AA 신협계좌, 원고 홍BB 우리계좌, 홍CC 계좌로 각각 이체되었고,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는 원고 홍AA 신협계좌, 원고 홍BB 우리계좌에서 납부되었다. 또한 원고 홍AA 신협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보험료 납부 외에 망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인(심○○)에 대한 출금, 카드대금 및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확인되고, 원고 홍BB 우리계좌의 거래내역은 보험료 납부 및 홍CC에 대한 이체내역이 대부분인바, 여기에 원고 홍BB가 2000. 12. 8.생으로 이 사건 제2 보험 계약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점, 망인이 체납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홍AA 신협계좌 및 원고 홍BB 우리계좌는 망인이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는 망인이 운영한 ○○팩토리의 매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망인이 관리·사용하는 계좌에서 납부되었는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납부자를 망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홍AA는 2012. 4.경부터 망인과 함께 ○○팩토리를 운영하면서 얻은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통해 본인이 이 사건 제1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원고 홍BB는 망인 등으로부터 용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제2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 납부자를 망인이 아닌 원고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먼저 원고 홍AA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 홍AA는 1994. 3. 20.생으로 2012. 4.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다. 원고 홍AA가 망인과 함께 ○○팩토리를 운영하면서 SKT 멤버십 제휴가맹점 모집 및 관리 대행 사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원고 홍AA 명의로 작성된 업무 관련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원고 홍AA가 사업체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홍AA가 자신의 사업소득으로 이 사건 제1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원고 홍AA가 들고 있는 학교 제적증명서(갑 제6호증), 원고 홍AA 명의 ○○팩토리 사업 관련 계약서(갑 제7호증)는 원고 홍AA가 사업체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 홍AA가 ○○팩토리 운영을 위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 홍AA 명의로 사업관련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단순히 원고 홍AA가 사업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마) 한편, 원고 홍AA가 2012. 4.부터 2013. 4.까지 ○○팩토리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실제 근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해당 소득이 원고 홍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제1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홍AA가 ○○팩토리 외 제3의 업체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의 경우 원고 홍A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10-344991-***, 이하‘원고 홍AA 제2 신한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어 원고 홍AA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소득으로 이 사건 제1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바) 다음으로 원고 홍BB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제2 보험의 보험료가 납부된 원고 홍BB 우리계좌의 실제 사용자가 망인이므로, 망인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이 사건 제2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원고 홍BB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홍BB는 홍CC의 이의신청이 인용된 점을 들어 원고 홍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전심단계에서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2.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