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730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우승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단43602 판결
2018. 7.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20,000원 및 2016. 12.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2,64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참조),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2012. 9. 12. 이 사건 부지에 공동주택(이 사건 빌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4. 3. 1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② 이 사건 각 건물이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인 2010. 10. 27.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지에 관하여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 앞으로, 2011. 4. 29.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지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2013. 8. 27.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지에 관하여 소외 5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받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5타경28367)가 중복하여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나머지 부지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소외 5의 임의경매신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이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참조) 이상 위 강제경매절차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소외 5의 임의경매신청이 있었던 경우와 구별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지는 분리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지 취득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제5면 제15, 16행의 “7,386,180원(=257만원×3개월×95.8%)”을 “9,848,240원(=257만원×4개월×95.8%)”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2016. 8. 18.부터 2016. 12. 17.까지의 부당이득반환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기상(재판장) 윤현정 신서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730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우승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단43602 판결
2018. 7.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20,000원 및 2016. 12.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2,64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참조),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2012. 9. 12. 이 사건 부지에 공동주택(이 사건 빌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4. 3. 1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② 이 사건 각 건물이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인 2010. 10. 27.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지에 관하여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 앞으로, 2011. 4. 29.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지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2013. 8. 27.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지에 관하여 소외 5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받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5타경28367)가 중복하여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나머지 부지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소외 5의 임의경매신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이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참조) 이상 위 강제경매절차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소외 5의 임의경매신청이 있었던 경우와 구별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지는 분리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지 취득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제5면 제15, 16행의 “7,386,180원(=257만원×3개월×95.8%)”을 “9,848,240원(=257만원×4개월×95.8%)”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2016. 8. 18.부터 2016. 12. 17.까지의 부당이득반환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기상(재판장) 윤현정 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