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앞선 사정을 뒤집고이 사건 수수료를 법무법인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주체는 원고이며, 이 사건 수수료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기타소득)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443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9. 17. |
|
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094,33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167,0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각주 2)의 1행 “원고가 관리는”을 “원고가 관리하는”으로 고친다.
◯ 5면 밑에서 4행 말미에 “이와 관련하여 이현우와 이재훈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원고가 법무법인 청람을 설립한 이후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의 사무를 취급하였다. 가끔은 원고의 허락을 받아 법무법인 청람 소속의 다른 변호사들 명의도 사용했으나 이 경우에도 명의대여료는 모두 원고에게만 주었고 원고도 그들에게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명의대여료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출금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앞선 사정을 뒤집고이 사건 수수료를 법무법인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주체는 원고이며, 이 사건 수수료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기타소득)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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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43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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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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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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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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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094,33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167,0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각주 2)의 1행 “원고가 관리는”을 “원고가 관리하는”으로 고친다.
◯ 5면 밑에서 4행 말미에 “이와 관련하여 이현우와 이재훈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원고가 법무법인 청람을 설립한 이후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의 사무를 취급하였다. 가끔은 원고의 허락을 받아 법무법인 청람 소속의 다른 변호사들 명의도 사용했으나 이 경우에도 명의대여료는 모두 원고에게만 주었고 원고도 그들에게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명의대여료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출금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