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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수수료 귀속 및 소득세 과세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0누44314
판결 요약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사무처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무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변호사에게 실제 귀속되는 경우 해당 변호사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수료 귀속의 실질적 주체와 명의를 중점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변호사 수수료 #귀속주체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수수료가 법무법인 명의로 계좌 입금된 경우, 실제로 개인변호사에게 귀속된다면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수수료가 실제 개인변호사에게 귀속된다면 해당 변호사 개인의 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314 판결은 수수료의 귀속주체가 실질적으로 변호사 개인이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명의를 빌려 받은 명의대여료는 세무상 어떻게 귀속되나요?
답변
명의대여료가 실제 변호사 개인에게만 지급되었고 타 변호사에게 따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액 해당 변호사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314 판결은 명의대여료도 변호사 개인에게 귀속된 이상,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수료의 귀속주체를 다투는 경우, 실무상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수료 지급 실태, 명의 사용관계, 실제 자금 흐름을 입증하고, 법무법인과 개인의 경제적 실질을 구분해 밝혀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314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귀속주체의 실질을 뒤집지 못했다며 법무법인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앞선 사정을 뒤집고이 사건 수수료를 법무법인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주체는 원고이며, 이 사건 수수료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기타소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43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7.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094,33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167,0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각주 2)의 1행 ⁠“원고가 관리는”을 ⁠“원고가 관리하는”으로 고친다.

◯ 5면 밑에서 4행 말미에 ⁠“이와 관련하여 이현우와 이재훈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원고가 법무법인 청람을 설립한 이후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의 사무를 취급하였다. 가끔은 원고의 허락을 받아 법무법인 청람 소속의 다른 변호사들 명의도 사용했으나 이 경우에도 명의대여료는 모두 원고에게만 주었고 원고도 그들에게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명의대여료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출금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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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수수료 귀속 및 소득세 과세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0누44314
판결 요약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사무처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무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변호사에게 실제 귀속되는 경우 해당 변호사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수료 귀속의 실질적 주체와 명의를 중점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변호사 수수료 #귀속주체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수수료가 법무법인 명의로 계좌 입금된 경우, 실제로 개인변호사에게 귀속된다면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수수료가 실제 개인변호사에게 귀속된다면 해당 변호사 개인의 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314 판결은 수수료의 귀속주체가 실질적으로 변호사 개인이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명의를 빌려 받은 명의대여료는 세무상 어떻게 귀속되나요?
답변
명의대여료가 실제 변호사 개인에게만 지급되었고 타 변호사에게 따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액 해당 변호사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314 판결은 명의대여료도 변호사 개인에게 귀속된 이상,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수료의 귀속주체를 다투는 경우, 실무상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수료 지급 실태, 명의 사용관계, 실제 자금 흐름을 입증하고, 법무법인과 개인의 경제적 실질을 구분해 밝혀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314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귀속주체의 실질을 뒤집지 못했다며 법무법인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앞선 사정을 뒤집고이 사건 수수료를 법무법인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주체는 원고이며, 이 사건 수수료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기타소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43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7.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094,33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167,0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각주 2)의 1행 ⁠“원고가 관리는”을 ⁠“원고가 관리하는”으로 고친다.

◯ 5면 밑에서 4행 말미에 ⁠“이와 관련하여 이현우와 이재훈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원고가 법무법인 청람을 설립한 이후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의 사무를 취급하였다. 가끔은 원고의 허락을 받아 법무법인 청람 소속의 다른 변호사들 명의도 사용했으나 이 경우에도 명의대여료는 모두 원고에게만 주었고 원고도 그들에게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명의대여료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출금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