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3956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 10. |
주 문
1. 피고와 조○○ 사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1. 23.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건설 주식회사에 위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3956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 10. |
주 문
1. 피고와 조○○ 사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1. 23.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건설 주식회사에 위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