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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계약 사해행위 여부와 취소 판결 기준

부천지원 2024가단139565
판결 요약
체납자와 피고 간 주식양도계약사해행위임을 근거로 계약 취소기존 소유상태 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국가(원고)가 무변론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무변론 판결이 적용되었습니다.
#주식양도계약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체납자 주식이전 #계약취소 기준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국가 등)가 소송을 제기하면, 체납자와 타인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사해행위에 해당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39565 사건에서 체납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주식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2. 채권보전을 위해 주식양도계약이 취소될 때 상대방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이 취소된 경우, 주식소유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회사를 상대로 주식양도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39565 사건은 별지 주식의 양도계약을 취소함과 더불어, 피고가 원상회복 조치·회사에 통지를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피고의 반박이 없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39565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이 적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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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3956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10.

주 문

1. 피고와 조○○ 사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1. 23.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건설 주식회사에 위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5. 01. 10. 선고 부천지원 2024가단139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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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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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보전을 위해 주식양도계약이 취소될 때 상대방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이 취소된 경우, 주식소유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회사를 상대로 주식양도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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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피고의 반박이 없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39565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이 적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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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3956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10.

주 문

1. 피고와 조○○ 사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1. 23.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건설 주식회사에 위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5. 01. 10. 선고 부천지원 2024가단139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