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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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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며 한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만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의 특혜를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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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두46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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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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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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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창원)2014누110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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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0.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