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기재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46871
판결 요약
고철 거래에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 과세기간 내 발급·거래사실 확인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급자 허위기재가 있으면 특례적 공제사유 입증 필요를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매입세액 공제 #고철 거래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제 고철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 과세기간 내 발급·거래사실 확인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871 판결은 공급자 허위기재가 있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내 발급받고 거래 사실도 확인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이런 경우에도 특례적으로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을 인정받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871 판결은 사실과 다른 공급자 기재 시, 일부 요건만으로 공제를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거래자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실무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거래당사자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871 판결은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특혜 부여에 합리적 근거가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며 한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만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의 특혜를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687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창원)2014누11093 판결

판 결 선 고

2015.10.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6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