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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액 전액 사외유출 추정 및 대표자 상여 귀속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9누13235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가 있더라도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매출누락 #사외유출 #대표자상여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법인이 매출누락을 했을 때 사외유출로 추정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3235 판결은 "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부가 사외유출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분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법인) 측이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3235 판결에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 임대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추가 부과될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추가 부가가치세 납부가 있더라도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3235 판결은 "임대료 명목의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소득으로 간주되는 것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별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인의 가수금 입금이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추정을 번복하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인의 가수금 입금 사실만으로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3235 판결은 "대표이사에게서 가수금을 입금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예: 명목상 가공채무 등)이 없는 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액이 밝혀진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매출누락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소득으로 간주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3235 판결에서 "매출누락액 전액이 익금에 산입되며 대표자 상여로 간주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323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구합100355판결

변 론 종 결

2020. 06. 18.

판 결 선 고

2020. 07.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각 소득자를 AAA으로 하여 한2012년도 귀속 상여소득금액 140,260,116원, 2013년도 귀속 상여소득금액 140,172,145원, 2014년도 귀속 상여소득금액 129,723,045원, 2015년도 귀속 상여소득금액 95,562,895원, 2016년도 귀속 상여소득금액 113,344,77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 제11쪽 표 아래 제5~7행의 ⁠“원고 회사가 … 증거가 없다.”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

용 상당의 원고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원고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대표이사 AAA이 원고의 계좌에 가수금을 수시로 입금하였고 그것이 설사 위 매출누락액 등을 재원으로 하는 등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수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로 남는 것이므로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수금 거래는 원고의 순자산 증가를 수반하지않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장부에 원고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위 매출누락액 등은 여전히 사외로 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AA으로부터 가수금을 입금받고 이를 실제로 반제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갑 제5호증), 그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거나 그밖에 위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원고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원고의 매출누락 임대료에 부가가치세율10%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위 임대료 수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별도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위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거나대표이사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위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한 소득금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BBB, CCC은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원고의 부지(사업장의 일부)에서 자동차정비 관련 영업을 하였고, 그로 인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비요금으로1,428,620,930원이 발생한 사실, ② 사업자등록자인 원고는 BBB, CCC을 대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위 정비요금을 수령한 뒤 그 중 880,459,840원만 BBB, CCC 등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548,161,090원은 위 부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져간 사실, ③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548,161,090원이 원고의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 밝혀진 사실, ④ 이에 피고는 2018. 4. 2. 위 548,161,090원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등의 방식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원고의 익금을 산정한 뒤 그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 대표이사 AAA의 상여소득으로 간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⑤ 또한 피고는 2018. 4. 18. 위 548,161,090원의 임대료 수입으로 인한 2012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99,699,580원(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소득을 그 과세기간에 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어 이를 피고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소득으로 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법인세법 제67조 등 참조),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위 임대료 548,161,090원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모두 원고의 익금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그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위 임대료 548,161,090원에 관한 공급가액 신고를 누락하여 이루어진 것인데(부가가치세법 제57조 등 참조), 피고는 그 경정 과정에서 위 임대료 548,161,090원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해당하는 49,832,826원을 공제한 498,328,264원만을 원고의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위 각 처분의 내용과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려는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임대료 명목의 548,161,090원 ⁠‘전액’이 매출누락액으로서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소득으로 간주되는 것과, 원고가 위 임대료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서로 별개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위 임대료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뒤늦게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장부상 매출에서 누락된 위 임대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위 49,832,826원)이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로 말미암아 새삼 매출누락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은 여전히 법인세법 제67조 등에 따라 사외유출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7. 0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3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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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액 전액 사외유출 추정 및 대표자 상여 귀속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9누13235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가 있더라도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매출누락 #사외유출 #대표자상여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법인이 매출누락을 했을 때 사외유출로 추정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3235 판결은 "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부가 사외유출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분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법인) 측이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3235 판결에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 임대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추가 부과될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추가 부가가치세 납부가 있더라도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3235 판결은 "임대료 명목의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소득으로 간주되는 것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별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인의 가수금 입금이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추정을 번복하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인의 가수금 입금 사실만으로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3235 판결은 "대표이사에게서 가수금을 입금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예: 명목상 가공채무 등)이 없는 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액이 밝혀진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매출누락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소득으로 간주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3235 판결에서 "매출누락액 전액이 익금에 산입되며 대표자 상여로 간주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323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구합100355판결

변 론 종 결

2020. 06. 18.

판 결 선 고

2020. 07.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각 소득자를 AAA으로 하여 한2012년도 귀속 상여소득금액 140,260,116원, 2013년도 귀속 상여소득금액 140,172,145원, 2014년도 귀속 상여소득금액 129,723,045원, 2015년도 귀속 상여소득금액 95,562,895원, 2016년도 귀속 상여소득금액 113,344,77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 제11쪽 표 아래 제5~7행의 ⁠“원고 회사가 … 증거가 없다.”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

용 상당의 원고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원고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대표이사 AAA이 원고의 계좌에 가수금을 수시로 입금하였고 그것이 설사 위 매출누락액 등을 재원으로 하는 등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수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로 남는 것이므로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수금 거래는 원고의 순자산 증가를 수반하지않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장부에 원고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위 매출누락액 등은 여전히 사외로 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AA으로부터 가수금을 입금받고 이를 실제로 반제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갑 제5호증), 그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거나 그밖에 위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원고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원고의 매출누락 임대료에 부가가치세율10%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위 임대료 수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별도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위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거나대표이사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위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한 소득금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BBB, CCC은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원고의 부지(사업장의 일부)에서 자동차정비 관련 영업을 하였고, 그로 인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비요금으로1,428,620,930원이 발생한 사실, ② 사업자등록자인 원고는 BBB, CCC을 대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위 정비요금을 수령한 뒤 그 중 880,459,840원만 BBB, CCC 등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548,161,090원은 위 부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져간 사실, ③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548,161,090원이 원고의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 밝혀진 사실, ④ 이에 피고는 2018. 4. 2. 위 548,161,090원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등의 방식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원고의 익금을 산정한 뒤 그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 대표이사 AAA의 상여소득으로 간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⑤ 또한 피고는 2018. 4. 18. 위 548,161,090원의 임대료 수입으로 인한 2012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99,699,580원(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소득을 그 과세기간에 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어 이를 피고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소득으로 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법인세법 제67조 등 참조),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위 임대료 548,161,090원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모두 원고의 익금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그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위 임대료 548,161,090원에 관한 공급가액 신고를 누락하여 이루어진 것인데(부가가치세법 제57조 등 참조), 피고는 그 경정 과정에서 위 임대료 548,161,090원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해당하는 49,832,826원을 공제한 498,328,264원만을 원고의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위 각 처분의 내용과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려는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임대료 명목의 548,161,090원 ⁠‘전액’이 매출누락액으로서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소득으로 간주되는 것과, 원고가 위 임대료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서로 별개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위 임대료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뒤늦게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장부상 매출에서 누락된 위 임대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위 49,832,826원)이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로 말미암아 새삼 매출누락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은 여전히 법인세법 제67조 등에 따라 사외유출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7. 0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3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