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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 기각 기준

2018노3529
판결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등 범죄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모두 기각했습니다.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 사정에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알선영업 #항소이유서 #항소심 절차
질의 응답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로 기소된 경우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범행 수법의 악질성, 피해금 전액 취득 여부, 피해회복 및 용서 유무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재량을 벗어났는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3529는 피고인의 직접적·악랄한 강요, 성매매 지속성과 취득금액, 용서받지 못함 등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이익의 일부 취득 및 피고인도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 등 양형조건을 함께 판단해 원심이 재량 범위 내라고 보았습니다.
2.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3529는 피고인과 국선·사선변호인 모두 항소이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며,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서 기각하였습니다.
3. 양형부당 항소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3529는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없었다는 점을 양형심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4. 피고인 자신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경과에 변호인 책임이 있으면 다시 기회를 주나요?
답변
국선변호인의 업무상 불이행에도 피고인·법정대리인 책임이 부분적으로 있으면 추가 통지나 제출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3529는 국선변호인이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그 어머니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근거로, 사선변호인에게 새로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노352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미영(기소), 전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합411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 27.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대리인 중 어머니의 동의만을 얻어 2019. 1. 2.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당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2019. 1. 18.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피고인의 부모가 이혼하였다거나 별거하고 있는 등으로 부모의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2019. 2. 8. 선임된 사선변호인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도과한 2019. 2. 25.에서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진행 경과를 보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된 데에는 피고인과 어머니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 결국 사선변호인이 제출한 위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항소이유서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과 사선변호인이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형조건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인데,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판결로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수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여러 양형조건들과 함께, ①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외 1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직접 행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강요행위의 수법 또한 매우 악랄한 점, ② 성매매를 시킨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로 벌어 온 1천여만 원에 이르는 돈의 거의 대부분을 피고인과 공범들이 가져간 점, ③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일부 공소사실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일부에 불과한 점, ⑤ 피고인도 공소외 2로부터 폭행이나 성매매 강요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유진 이병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2. 선고 2018노35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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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 기각 기준

2018노3529
판결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등 범죄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모두 기각했습니다.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 사정에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알선영업 #항소이유서 #항소심 절차
질의 응답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로 기소된 경우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범행 수법의 악질성, 피해금 전액 취득 여부, 피해회복 및 용서 유무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재량을 벗어났는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3529는 피고인의 직접적·악랄한 강요, 성매매 지속성과 취득금액, 용서받지 못함 등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이익의 일부 취득 및 피고인도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 등 양형조건을 함께 판단해 원심이 재량 범위 내라고 보았습니다.
2.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3529는 피고인과 국선·사선변호인 모두 항소이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며,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서 기각하였습니다.
3. 양형부당 항소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3529는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없었다는 점을 양형심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4. 피고인 자신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경과에 변호인 책임이 있으면 다시 기회를 주나요?
답변
국선변호인의 업무상 불이행에도 피고인·법정대리인 책임이 부분적으로 있으면 추가 통지나 제출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3529는 국선변호인이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그 어머니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근거로, 사선변호인에게 새로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노352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미영(기소), 전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합411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 27.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대리인 중 어머니의 동의만을 얻어 2019. 1. 2.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당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2019. 1. 18.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피고인의 부모가 이혼하였다거나 별거하고 있는 등으로 부모의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2019. 2. 8. 선임된 사선변호인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도과한 2019. 2. 25.에서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진행 경과를 보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된 데에는 피고인과 어머니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 결국 사선변호인이 제출한 위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항소이유서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과 사선변호인이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형조건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인데,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판결로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수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여러 양형조건들과 함께, ①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외 1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직접 행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강요행위의 수법 또한 매우 악랄한 점, ② 성매매를 시킨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로 벌어 온 1천여만 원에 이르는 돈의 거의 대부분을 피고인과 공범들이 가져간 점, ③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일부 공소사실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일부에 불과한 점, ⑤ 피고인도 공소외 2로부터 폭행이나 성매매 강요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유진 이병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2. 선고 2018노35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