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며, 게임아이템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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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2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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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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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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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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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108,2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게임소설 ‘○○’의 작가로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352,699원을 신
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1. 원고가 계상한 지급수수료 합계 443,179,057원 중 세무사수
수료 1,100,000원과 집필작업보조금액 1,200,000원을 제외한 440,879,057원을 필요경비 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37,613,162원으 로 증액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게임체험비용 375,472,900
원, 가사도우미 비용 7,400,000원, 작업실 세콤 비용 1,430,000원, 개인정보안심서비스
비용 36,000원, 세무사 비용 3,300,000원이 추가로 필요비용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국세청장은 2019. 8. 28. 세무사 비용 3,3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원
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2019. 9. 17.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
소득세 237,613,162원 중 1,504,932원을 감액하고, 2019. 12. 19. 이를 원고에게 환급하
였다1)(이하 2019. 2. 11. 원고에 대한 201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9. 9. 17. 감
액되고 남은 236,108,230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게임체험비용에 관하여
가) 원고는 직접 게임을 체험하며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의 과정을 참고하여 소
설 속 주인공의 아이템을 창작하고, 실제 게임에서 경험한 퀘스트를 참고하여 소설 속
퀘스트를 창작하였으며, 원고의 소설 내용도 소설 속 주인공이 게임랭킹 1위를 체험하 고 이를 유지해가는 과정이 담겨있다. 결국 원고가 직접 게임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원
고는 소설을 집필하고 연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게임체험비용은 개발비, 업무와 관
련 있는 훈련비, 관리비 등의 명목과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게임 캐릭터 이름인 ‘○○왕, ○○킹’은 원고의 소설 제목 ‘○○’에 반
영되어 원고의 게임 캐릭터의 활동이 원고의 소설을 광고하는 효과도 수반되므로, 게
임체험비용은 광고선전비 명목과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게임체험비용의 지출이 증가한 시점부터 원고의 소설이 호응을 얻으 며 원고의 수익이 증가하는 등 게임체험비용과 원고의 소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라) 원고가 게임 판타지 소설 ‘○○’을 집필하기 위하여 원고가 직접 게임을 체
험하며 지출한 비용(375,472,9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기타 비용에 관하여
원고는 집에서 소설을 집필하면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가사도우미 비용
(7,400,000원)과 세콤(1,430,000원), 개인정보안심서비스(36,000원) 등의 비용이 원고가
게임소설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비용은 원고가 집필을 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식대나 청소 등 관리비용의 성격이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
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
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함은 납세
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
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
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
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
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
우가 있다. 그러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
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게임체험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2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 는 게임체험비용이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지출한 게임체험비용은 1년 동안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였다고 보인다.
(1) 원고는 2017년 한 해 동안 총 375,472,900원을 게임 아이템 구매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는 1일 평균 약 1,000,000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게임소설이 게임과 일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을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용도로 지
출하는 것이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
기 어렵다.
(2) 원고는 2017년도 수입 1,266,000,000원에 추계과세 방식에서의 단순경비율 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출한 게임체험비용이 과다하지 않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계과세란 납세의무자의 장부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을 산정
하는 방식으로서 원고가 직접 게임체험비용을 비롯한 각종 경비의 지출내역을 제출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추계과세의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소득세법령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데, 기준경비율에 따라 원고의 2017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1,143,707,860원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결정한 소득금액 1,193,033,115원과
비슷한 수치이다. 다시 말하면, 추계과세 방식에 따른 원고의 경비는 수입금액
1,271,627,340원에서 추계과세방식으로 결정된 소득금액 1,143,707,860원을 공제한
127,919,480원이 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시 인정된 원고의 경비는 원고의 수입금액 1,271,627,340원에서 피고가
결정한 원고의 소득금액 1,193,033,115원을 공제한 78,594,225원이므로, 78,594,225원 에 게임체험비용 375,472,9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면 추계과세 방식에 따
라 인정되는 원고의 경비 127,919,480원을 크게 초과하므로, 추계과세 방식에 따르더
라도 게임체험비용은 통상적인 범주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게임소설 ‘○○’을 집필함에 있어 반드시 현금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며 직접
게임체험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1년 동안
375,472,900원 가량의 금액을 게임 아이템 구매에 사용하여야만 게임소설을 집필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며, 보통의 게임소설 작가가 게임소설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당연
히 게임체험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소설이란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이고, 게임소설 또한 작가가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민다는 소설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문학의 장르는 아니다. 원고의 소설 ‘○○’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이템, 퀘스트, 세계관 등은 원고가 직접 체험한 게임(△△△2,
레△△△, 오□□□)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창조한 허구의 것이다.
따라서 게임소설이 게임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작가 개인의 상상력에
기초하여 집필되는 것이고,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창조는 직접 체험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을 직접 체험하며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으면 게임소설을 집필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게임소설은 가상현실 게임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 로 한 소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원고의 소설 ‘○○’ 이전부터 다수의 게임소설들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 또한 주인공이 가상의 게임 환경으로 들어가는 내용 에 기반한 것으로서 기존의 다른 게임소설과 유사한 서사구조를 취하였다. 기존의 게
임소설과는 달리 원고의 소설 ‘○○’의 경우 특수하게 게임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집필 이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은 아이템 장비를 강화하여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상승시키고, 다른
캐릭터와 경쟁을 하면서 일인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다른 게이머들로부터 동경을 받는
과정, 기존 재화와 아이템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게임회사의 일방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분노 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원고가 체험한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소설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이며, ‘○○’ 이전부터 2007. 1. 15. 출간된 ‘달빛 ○○○’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게임소설이 이와 유사한 서사구조를 취하였다.
(4) 아이템 구매, 강화를 통하여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상승시키는 자기개발
행위, 다른 캐릭터와의 경쟁과 대결, 주변인들의 동경과 같은 평가, 일인자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노력 등은 게임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게임소설 안에서만 존재하는 소재라고 할 수는 없고, 게임이라는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제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소재이다.
다) 사업상의 지출이 아닌 사적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데, 사업상
의 필요경비와 사적 지출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규범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원고가 직접 게임을 하며 게임소설의 소재를 창조하고
스토리를 구상함에 있어 도움을 받았을 수는 있고,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사업상의
지출로볼 소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게임을 하며 아이템을 구매하고, 자신의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상승시키는 것이 오로지 원고가 ‘○○’을 집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게임 이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또한 스스로 게임을
하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크다. 나아가 원고는
게임체험비용 중 어느정도까지 ‘○○’ 소설의 집필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게임소설에 게임의 내용이
반영되었다는 점만을 이유로 막연히 자신이 지출한 게임체험비용 전부를 액수에
상관없이 필요비용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 소설의 서사구조가 전적으로 게임의 내용에 기반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바) 현실적으로 MMORPG의 캐릭터 또는 아이템 등은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현
금을 주고받으며 거래되는 것이 실상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게임 캐릭터와 캐릭터가
장착하고 있는 아이템 또한 현실에서 매도할 수 있는 자산성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돈이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존재한다.
3) 기타 비용이 필요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사도우미, 세콤, 개인정보
안심서비스 비용이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
면,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① 원고가 고용한 가사도우미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자택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가사도우미로 인하여 원고 가 소설을 집필할 시간이 더욱 확보되어 원고의 소설 집필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고 볼 수 있을 뿐, 가사도우미가 수행한 업무가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의 자택 중 원고가 소설 집필에 사용하는
공간은 일부에 한정되고 나머지는 원고 개인이 사적으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이라고 봄 이 타당한데, 가사도우미의 업무는 원고의 소설 집필 공간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거공
간 전체에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도우미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나) 세콤 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의 자택 중 원고가 소설 집필에 사용
하는 공간은 일부에 한정된다는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데, 세콤은 원고의 주거공간
전체의 안전을 위한 용역에 해당하는 점, ② 세콤은 상업용과 가정용이 구분되어
있는데, 원고가 지출한 세콤 비용이 상업용인지 가정용인지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세콤 비용은 원고의 소설 집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개인정보안심서비스 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인정보안심서비스가 통상적
인 컴퓨터 사용자들도 사용하는 용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원고가 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필요한 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안심서
비스 비용 또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게임체험비용과 가사도우미, 세콤, 개인정보안심서비스 비용이 소득세법 제27조 제
1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2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필요경비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며, 게임아이템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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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2599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9. 29. |
|
판 결 선 고 |
2020. 1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108,2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게임소설 ‘○○’의 작가로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352,699원을 신
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1. 원고가 계상한 지급수수료 합계 443,179,057원 중 세무사수
수료 1,100,000원과 집필작업보조금액 1,200,000원을 제외한 440,879,057원을 필요경비 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37,613,162원으 로 증액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게임체험비용 375,472,900
원, 가사도우미 비용 7,400,000원, 작업실 세콤 비용 1,430,000원, 개인정보안심서비스
비용 36,000원, 세무사 비용 3,300,000원이 추가로 필요비용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국세청장은 2019. 8. 28. 세무사 비용 3,3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원
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2019. 9. 17.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
소득세 237,613,162원 중 1,504,932원을 감액하고, 2019. 12. 19. 이를 원고에게 환급하
였다1)(이하 2019. 2. 11. 원고에 대한 201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9. 9. 17. 감
액되고 남은 236,108,230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게임체험비용에 관하여
가) 원고는 직접 게임을 체험하며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의 과정을 참고하여 소
설 속 주인공의 아이템을 창작하고, 실제 게임에서 경험한 퀘스트를 참고하여 소설 속
퀘스트를 창작하였으며, 원고의 소설 내용도 소설 속 주인공이 게임랭킹 1위를 체험하 고 이를 유지해가는 과정이 담겨있다. 결국 원고가 직접 게임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원
고는 소설을 집필하고 연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게임체험비용은 개발비, 업무와 관
련 있는 훈련비, 관리비 등의 명목과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게임 캐릭터 이름인 ‘○○왕, ○○킹’은 원고의 소설 제목 ‘○○’에 반
영되어 원고의 게임 캐릭터의 활동이 원고의 소설을 광고하는 효과도 수반되므로, 게
임체험비용은 광고선전비 명목과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게임체험비용의 지출이 증가한 시점부터 원고의 소설이 호응을 얻으 며 원고의 수익이 증가하는 등 게임체험비용과 원고의 소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라) 원고가 게임 판타지 소설 ‘○○’을 집필하기 위하여 원고가 직접 게임을 체
험하며 지출한 비용(375,472,9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기타 비용에 관하여
원고는 집에서 소설을 집필하면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가사도우미 비용
(7,400,000원)과 세콤(1,430,000원), 개인정보안심서비스(36,000원) 등의 비용이 원고가
게임소설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비용은 원고가 집필을 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식대나 청소 등 관리비용의 성격이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
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
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함은 납세
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
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
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
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
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
우가 있다. 그러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
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게임체험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2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 는 게임체험비용이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지출한 게임체험비용은 1년 동안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였다고 보인다.
(1) 원고는 2017년 한 해 동안 총 375,472,900원을 게임 아이템 구매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는 1일 평균 약 1,000,000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게임소설이 게임과 일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을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용도로 지
출하는 것이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
기 어렵다.
(2) 원고는 2017년도 수입 1,266,000,000원에 추계과세 방식에서의 단순경비율 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출한 게임체험비용이 과다하지 않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계과세란 납세의무자의 장부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을 산정
하는 방식으로서 원고가 직접 게임체험비용을 비롯한 각종 경비의 지출내역을 제출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추계과세의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소득세법령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데, 기준경비율에 따라 원고의 2017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1,143,707,860원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결정한 소득금액 1,193,033,115원과
비슷한 수치이다. 다시 말하면, 추계과세 방식에 따른 원고의 경비는 수입금액
1,271,627,340원에서 추계과세방식으로 결정된 소득금액 1,143,707,860원을 공제한
127,919,480원이 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시 인정된 원고의 경비는 원고의 수입금액 1,271,627,340원에서 피고가
결정한 원고의 소득금액 1,193,033,115원을 공제한 78,594,225원이므로, 78,594,225원 에 게임체험비용 375,472,9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면 추계과세 방식에 따
라 인정되는 원고의 경비 127,919,480원을 크게 초과하므로, 추계과세 방식에 따르더
라도 게임체험비용은 통상적인 범주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게임소설 ‘○○’을 집필함에 있어 반드시 현금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며 직접
게임체험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1년 동안
375,472,900원 가량의 금액을 게임 아이템 구매에 사용하여야만 게임소설을 집필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며, 보통의 게임소설 작가가 게임소설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당연
히 게임체험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소설이란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이고, 게임소설 또한 작가가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민다는 소설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문학의 장르는 아니다. 원고의 소설 ‘○○’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이템, 퀘스트, 세계관 등은 원고가 직접 체험한 게임(△△△2,
레△△△, 오□□□)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창조한 허구의 것이다.
따라서 게임소설이 게임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작가 개인의 상상력에
기초하여 집필되는 것이고,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창조는 직접 체험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을 직접 체험하며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으면 게임소설을 집필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게임소설은 가상현실 게임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 로 한 소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원고의 소설 ‘○○’ 이전부터 다수의 게임소설들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 또한 주인공이 가상의 게임 환경으로 들어가는 내용 에 기반한 것으로서 기존의 다른 게임소설과 유사한 서사구조를 취하였다. 기존의 게
임소설과는 달리 원고의 소설 ‘○○’의 경우 특수하게 게임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집필 이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은 아이템 장비를 강화하여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상승시키고, 다른
캐릭터와 경쟁을 하면서 일인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다른 게이머들로부터 동경을 받는
과정, 기존 재화와 아이템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게임회사의 일방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분노 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원고가 체험한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소설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이며, ‘○○’ 이전부터 2007. 1. 15. 출간된 ‘달빛 ○○○’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게임소설이 이와 유사한 서사구조를 취하였다.
(4) 아이템 구매, 강화를 통하여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상승시키는 자기개발
행위, 다른 캐릭터와의 경쟁과 대결, 주변인들의 동경과 같은 평가, 일인자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노력 등은 게임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게임소설 안에서만 존재하는 소재라고 할 수는 없고, 게임이라는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제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소재이다.
다) 사업상의 지출이 아닌 사적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데, 사업상
의 필요경비와 사적 지출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규범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원고가 직접 게임을 하며 게임소설의 소재를 창조하고
스토리를 구상함에 있어 도움을 받았을 수는 있고,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사업상의
지출로볼 소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게임을 하며 아이템을 구매하고, 자신의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상승시키는 것이 오로지 원고가 ‘○○’을 집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게임 이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또한 스스로 게임을
하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크다. 나아가 원고는
게임체험비용 중 어느정도까지 ‘○○’ 소설의 집필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게임소설에 게임의 내용이
반영되었다는 점만을 이유로 막연히 자신이 지출한 게임체험비용 전부를 액수에
상관없이 필요비용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 소설의 서사구조가 전적으로 게임의 내용에 기반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바) 현실적으로 MMORPG의 캐릭터 또는 아이템 등은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현
금을 주고받으며 거래되는 것이 실상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게임 캐릭터와 캐릭터가
장착하고 있는 아이템 또한 현실에서 매도할 수 있는 자산성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돈이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존재한다.
3) 기타 비용이 필요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사도우미, 세콤, 개인정보
안심서비스 비용이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
면,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① 원고가 고용한 가사도우미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자택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가사도우미로 인하여 원고 가 소설을 집필할 시간이 더욱 확보되어 원고의 소설 집필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고 볼 수 있을 뿐, 가사도우미가 수행한 업무가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의 자택 중 원고가 소설 집필에 사용하는
공간은 일부에 한정되고 나머지는 원고 개인이 사적으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이라고 봄 이 타당한데, 가사도우미의 업무는 원고의 소설 집필 공간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거공
간 전체에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도우미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나) 세콤 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의 자택 중 원고가 소설 집필에 사용
하는 공간은 일부에 한정된다는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데, 세콤은 원고의 주거공간
전체의 안전을 위한 용역에 해당하는 점, ② 세콤은 상업용과 가정용이 구분되어
있는데, 원고가 지출한 세콤 비용이 상업용인지 가정용인지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세콤 비용은 원고의 소설 집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개인정보안심서비스 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인정보안심서비스가 통상적
인 컴퓨터 사용자들도 사용하는 용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원고가 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필요한 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안심서
비스 비용 또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게임체험비용과 가사도우미, 세콤, 개인정보안심서비스 비용이 소득세법 제27조 제
1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2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