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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료 산정방식이 달라도 부당이득 인정 안 되는지

2017다265440
판결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 전기를 입주자에게 종합계약방식(저압요금 단가)으로 부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용/공용 전기료 배분은 절감 이득 분배의 방법 문제로 특정방식만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전기요금 #단일계약방식 #전기료 산정 #종합계약방식 #입주자대표회의
질의 응답
1. 아파트 단일계약방식에서 전용·공용 전기료 산정이 임의방식이면 부당이득 청구 가능합니까?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절감 이득을 입주자에게 배분하는 방법만의 문제이므로, 특정한 방식만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65440 판결은 단일계약방식 전기요금 산정 및 배분은 방법상의 문제일 뿐 위법 또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단일계약방식 아파트에서 입주자에게 종합계약방식 단가로 전기료 부과가 불법인가요?
답변
반드시 주택용 고압·저압 요금 단가 중 한가지만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65440 판결은 전용·공용 전기료 산정방식이 곧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아파트 관리규약에 세대별 전기료 산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규약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도 임의의 전기료 배분방식이 곧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65440 판결은, 관리규약상 산정 기준이 모호해도 특정방식만이 정당·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65440 판결]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가 甲 아파트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전용부분 전기료를 종합계약방식인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로 산정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전기료를 산정하는 것은 단일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절감된 이득을 입주자 등에게 배분하는 방법의 문제이고, 특정한 방법만이 정당하고 나머지 방법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3조 제3항, 제63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3항, 민법 제741조,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입주자 대표회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8. 31. 선고 2016나312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이고,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아파트에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이 있다. 단일계약방식의 경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합한 전체 사용량을 세대 수로 나누어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세대 수를 곱하여 산출한 전력량요금과 기본요금을 합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합계약방식의 경우 전용부분 사용량은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공용부분 사용량은 일반용(갑)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007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전용부분 전기료를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로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2.  소송대리권 유무(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피고 대표자가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했고, 입주자 등 과반수가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소송을 위임했으므로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대리권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전용부분 전기료 산정의 위법 여부(상고이유 제2, 3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자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부과된 전기료를 세대별로 나누는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관리규약에는 ⁠‘세대전기료의 경우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전용부분 전기료를 산정하는 단가나 공용부분 전기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없다.
단일계약방식에서 전용부분 전기료를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로 산정하면 그보다 낮은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비해 공용부분 전기료 비중이 낮아져 전기료 절감 혜택이 전체 세대에 골고루 돌아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전기료를 산정하는 것은 단일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절감된 이득을 입주자 등에게 배분하는 방법의 문제이고, 특정한 방법만이 정당하고 나머지 방법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부담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17다2654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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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료 산정방식이 달라도 부당이득 인정 안 되는지

2017다265440
판결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 전기를 입주자에게 종합계약방식(저압요금 단가)으로 부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용/공용 전기료 배분은 절감 이득 분배의 방법 문제로 특정방식만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전기요금 #단일계약방식 #전기료 산정 #종합계약방식 #입주자대표회의
질의 응답
1. 아파트 단일계약방식에서 전용·공용 전기료 산정이 임의방식이면 부당이득 청구 가능합니까?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절감 이득을 입주자에게 배분하는 방법만의 문제이므로, 특정한 방식만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65440 판결은 단일계약방식 전기요금 산정 및 배분은 방법상의 문제일 뿐 위법 또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단일계약방식 아파트에서 입주자에게 종합계약방식 단가로 전기료 부과가 불법인가요?
답변
반드시 주택용 고압·저압 요금 단가 중 한가지만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65440 판결은 전용·공용 전기료 산정방식이 곧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아파트 관리규약에 세대별 전기료 산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규약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도 임의의 전기료 배분방식이 곧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65440 판결은, 관리규약상 산정 기준이 모호해도 특정방식만이 정당·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65440 판결]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가 甲 아파트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전용부분 전기료를 종합계약방식인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로 산정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전기료를 산정하는 것은 단일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절감된 이득을 입주자 등에게 배분하는 방법의 문제이고, 특정한 방법만이 정당하고 나머지 방법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3조 제3항, 제63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3항, 민법 제741조,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입주자 대표회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8. 31. 선고 2016나312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이고,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아파트에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이 있다. 단일계약방식의 경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합한 전체 사용량을 세대 수로 나누어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세대 수를 곱하여 산출한 전력량요금과 기본요금을 합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합계약방식의 경우 전용부분 사용량은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공용부분 사용량은 일반용(갑)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007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전용부분 전기료를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로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2.  소송대리권 유무(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피고 대표자가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했고, 입주자 등 과반수가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소송을 위임했으므로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대리권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전용부분 전기료 산정의 위법 여부(상고이유 제2, 3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자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부과된 전기료를 세대별로 나누는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관리규약에는 ⁠‘세대전기료의 경우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전용부분 전기료를 산정하는 단가나 공용부분 전기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없다.
단일계약방식에서 전용부분 전기료를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로 산정하면 그보다 낮은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비해 공용부분 전기료 비중이 낮아져 전기료 절감 혜택이 전체 세대에 골고루 돌아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전기료를 산정하는 것은 단일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절감된 이득을 입주자 등에게 배분하는 방법의 문제이고, 특정한 방법만이 정당하고 나머지 방법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부담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17다2654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