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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요건에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62475
판결 요약
구 국조법 시행령에서 중국법인은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수관계자 #홍콩법인
질의 응답
1. 중국법인과 홍콩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구 국조법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은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2475 판결은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홍콩법인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2475는 홍콩법인은 관련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관련 상고심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2475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국조법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 ***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 주식회사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19두62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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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요건에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62475
판결 요약
구 국조법 시행령에서 중국법인은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수관계자 #홍콩법인
질의 응답
1. 중국법인과 홍콩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구 국조법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은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2475 판결은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홍콩법인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2475는 홍콩법인은 관련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관련 상고심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2475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국조법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 ***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 주식회사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19두62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