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원심 요지)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445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외 1명 |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
판 결 선 고 |
2020. 11. 5. |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