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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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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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445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외 1명 |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
판 결 선 고 |
2020. 11. 5. |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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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45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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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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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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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5. |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