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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공동사업자 일부만 등록해 수입금액 신고누락했다면 부정행위인가

대법원 2020두44534
판결 요약
공동사업에서 일부 사업자만 등록하고 나머지 공동사업자 명의로 수입금액을 반복적으로 미등록·신고누락한 것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아 조세회피로 판단하였습니다. 추후 세무조사나 가산세 부과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사업자등록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기·부정행위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공동사업 체계에서 일부 공동사업자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공동사업자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받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조세범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부 공동사업자만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수입금액을 미등록자 및 실무자 계좌로 반복적으로 받아 전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534 판결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받아 전액 신고누락한 것을 조세부과곤란을 초래하는 부정한 행위로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부과 시 누락 신고가 사기·부정행위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우에 따라 계좌이체 반복성·미등록 사업자 명의 이용·전액 신고누락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534 판결은 공동사업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자의 계좌를 통한 입금 및 전액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에서 신고누락 사실이 적발될 경우 어떤 세무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 행위가 확인되면 추후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534 판결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실무상 추가 세무조사 및 가산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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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45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대법원 2020두44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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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동사업에서 일부 사업자만 등록하고 나머지 공동사업자 명의로 수입금액을 반복적으로 미등록·신고누락한 것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아 조세회피로 판단하였습니다. 추후 세무조사나 가산세 부과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사업자등록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기·부정행위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공동사업 체계에서 일부 공동사업자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공동사업자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받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조세범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부 공동사업자만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수입금액을 미등록자 및 실무자 계좌로 반복적으로 받아 전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534 판결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받아 전액 신고누락한 것을 조세부과곤란을 초래하는 부정한 행위로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부과 시 누락 신고가 사기·부정행위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우에 따라 계좌이체 반복성·미등록 사업자 명의 이용·전액 신고누락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534 판결은 공동사업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자의 계좌를 통한 입금 및 전액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에서 신고누락 사실이 적발될 경우 어떤 세무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 행위가 확인되면 추후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534 판결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실무상 추가 세무조사 및 가산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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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45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대법원 2020두44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