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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나체사진 유포 협박 메시지 발송의 협박죄 성립 판단

2023노3763
판결 요약
가해자가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실제 사진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물 이용 협박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협박 시점에 촬영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거나 실제 유포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해악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정황이면 성립됩니다.
#촬영물 협박 #성폭력특례법 #유포 가능성 #나체사진 협박 #사진 삭제
질의 응답
1. 촬영물을 이미 삭제한 상태여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촬영물의 실제 존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유포 가능성을 암시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가진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노3763 판결은 협박 당시 사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촬영물 유포 의도가 실제로 없더라도 협박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유포 의사와 관계없이 유포 가능성을 내세워 공포심을 일으키면 협박죄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노3763 판결은 유포 의도·실행이 없어도 해악 고지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공포심이 있으면 성폭력특례법상 협박죄는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서 협박에 해당하는 메시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명시·시사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노3763 판결은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협박죄의 해악 고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해자가 실제로 촬영물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피해자가 유포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현실적으로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노3763 판결은 피해자의 상황과 인식, 메시지 내용을 볼 때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나, 협박 당시에 그 촬영물이 존재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③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잔 적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유포되면 문제 될 만한 피해자의 성적 사진을 피고인이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린 점, ⑤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는 경우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받았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군검사

【군 검 사】

양서원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안광재

【원심판결】

제3지역군사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존재’와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와 달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하거나 복제한 사실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까지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2022. 5. 1.경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2022. 5. 2.경 이를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5. 5.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협박 시점에 그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촬영물이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고, 이 사건과 같이 촬영물을 유포할 가능성을 해악으로 고지한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5. 01:30경 불상지에서 미리 피해자 공소외 1(여, 21세)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나.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 규정이 촬영·합성 등 행위와 반포 등의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신설되었다. 위 규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함으로써 형법 제283조의 단순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공포감·불안감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내용, 협박죄에서의 ⁠‘협박’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나, 협박 당시에 그 촬영물이 존재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군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5. 1.경 피해자 공소외 1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면, 공판기록 54면).
② 피고인은 2022. 5. 5.경 피해자에게 ⁠‘그냥 만나주기만 하면 안돼나.’, ⁠‘그지랄하고서도 떳떳한거보면 퍼뜨려 달라는거제?’, ⁠‘누나 누나네집 앞이야 전화좀제발 사진이랑 다잇는데 연락을 안해주네ㅋㅋㅋㅋ.’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다(증거기록 44면).
③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잔 적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유포되면 문제 될 만한 피해자의 성적 사진을 피고인이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2. 6. 9. 경찰 조사에서 ⁠‘2022. 5. 1.경 관계를 하고 나서 제가 먼저 잠이 들었는데 그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잠이 들었고 일어나보니 피고인은 없었어요. 그때 일어났을 때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6~27면), 이러한 피해자의 추측은 피고인이 2022. 6. 11.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사진 촬영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
④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위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렸다.
⑤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는 경우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받았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사진의 존재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55면).
 
3.  결론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관한 군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35조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위 2.의 가.항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범죄일람표 포함)와 같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3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등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는 그 과정에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도 여성 상관인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3이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여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특히 이 사건 상관모욕은 정도가 중하고 군기강을 심하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당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2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김경애 서전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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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나체사진 유포 협박 메시지 발송의 협박죄 성립 판단

2023노3763
판결 요약
가해자가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실제 사진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물 이용 협박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협박 시점에 촬영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거나 실제 유포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해악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정황이면 성립됩니다.
#촬영물 협박 #성폭력특례법 #유포 가능성 #나체사진 협박 #사진 삭제
질의 응답
1. 촬영물을 이미 삭제한 상태여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촬영물의 실제 존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유포 가능성을 암시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가진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노3763 판결은 협박 당시 사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촬영물 유포 의도가 실제로 없더라도 협박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유포 의사와 관계없이 유포 가능성을 내세워 공포심을 일으키면 협박죄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노3763 판결은 유포 의도·실행이 없어도 해악 고지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공포심이 있으면 성폭력특례법상 협박죄는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서 협박에 해당하는 메시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명시·시사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노3763 판결은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협박죄의 해악 고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해자가 실제로 촬영물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피해자가 유포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현실적으로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노3763 판결은 피해자의 상황과 인식, 메시지 내용을 볼 때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나, 협박 당시에 그 촬영물이 존재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③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잔 적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유포되면 문제 될 만한 피해자의 성적 사진을 피고인이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린 점, ⑤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는 경우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받았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군검사

【군 검 사】

양서원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안광재

【원심판결】

제3지역군사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존재’와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와 달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하거나 복제한 사실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까지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2022. 5. 1.경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2022. 5. 2.경 이를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5. 5.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협박 시점에 그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촬영물이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고, 이 사건과 같이 촬영물을 유포할 가능성을 해악으로 고지한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5. 01:30경 불상지에서 미리 피해자 공소외 1(여, 21세)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나.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 규정이 촬영·합성 등 행위와 반포 등의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신설되었다. 위 규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함으로써 형법 제283조의 단순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공포감·불안감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내용, 협박죄에서의 ⁠‘협박’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나, 협박 당시에 그 촬영물이 존재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군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5. 1.경 피해자 공소외 1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면, 공판기록 54면).
② 피고인은 2022. 5. 5.경 피해자에게 ⁠‘그냥 만나주기만 하면 안돼나.’, ⁠‘그지랄하고서도 떳떳한거보면 퍼뜨려 달라는거제?’, ⁠‘누나 누나네집 앞이야 전화좀제발 사진이랑 다잇는데 연락을 안해주네ㅋㅋㅋㅋ.’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다(증거기록 44면).
③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잔 적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유포되면 문제 될 만한 피해자의 성적 사진을 피고인이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2. 6. 9. 경찰 조사에서 ⁠‘2022. 5. 1.경 관계를 하고 나서 제가 먼저 잠이 들었는데 그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잠이 들었고 일어나보니 피고인은 없었어요. 그때 일어났을 때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6~27면), 이러한 피해자의 추측은 피고인이 2022. 6. 11.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사진 촬영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
④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위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렸다.
⑤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는 경우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받았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사진의 존재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55면).
 
3.  결론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관한 군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35조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위 2.의 가.항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범죄일람표 포함)와 같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3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등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는 그 과정에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도 여성 상관인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3이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여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특히 이 사건 상관모욕은 정도가 중하고 군기강을 심하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당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2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김경애 서전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