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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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21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
원 고, 항소인 |
김○○ |
|
피 고, 피항소인 |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7. 15. |
|
판 결 선 고 |
2020. 8.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에게 한 2007. 3. 31. 증여분 증여세 105,132,527원(가산세 포함),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37,816,3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에게 한 2008. 3. 31. 증여분 증여세 110,742,112원(가산세 포함),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37,365,460원(가산세 포함), 2015. 3. 31. 증여분 증여세 268,225,71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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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21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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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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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항소인 |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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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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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에게 한 2007. 3. 31. 증여분 증여세 105,132,527원(가산세 포함),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37,816,3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에게 한 2008. 3. 31. 증여분 증여세 110,742,112원(가산세 포함),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37,365,460원(가산세 포함), 2015. 3. 31. 증여분 증여세 268,225,71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