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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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0367(2025.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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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202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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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7835(20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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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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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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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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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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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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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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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사 건 |
2024두603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2. 2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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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0367(2025.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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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202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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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7835(20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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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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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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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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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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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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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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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사 건 |
2024두603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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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2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