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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대법원 2024두60367
판결 요약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실제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면 중과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수 산입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1세대3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0367 판결은 ‘고가주택 양도 시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역시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이나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주택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예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입되어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0367 판결은 ‘장기임대주택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 산입하여 1세대 3주택으로 판단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0367 판결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 가산세 면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있나요?
답변
본 판례에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는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0367 판결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0367(2025.2.2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2024.10.29)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서-7835(2023.1.2)

[제 목]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요 지]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사 건

2024두603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4두60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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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대법원 2024두60367
판결 요약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실제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면 중과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수 산입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1세대3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0367 판결은 ‘고가주택 양도 시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역시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이나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주택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예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입되어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0367 판결은 ‘장기임대주택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 산입하여 1세대 3주택으로 판단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0367 판결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 가산세 면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있나요?
답변
본 판례에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는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0367 판결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0367(2025.2.2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2024.10.29)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서-7835(2023.1.2)

[제 목]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요 지]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사 건

2024두603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4두60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