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상고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이익 및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인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방지참가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상고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이익 및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인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방지참가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