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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미해제 상태 수용토지 보상평가 쟁점 판결요지

2017누11501
판결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공익사업(주차장 조성)으로 수용하는 경우, 구역 해제 없이 현 상태로 토지가격 산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해제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는 별도 해제 필요 없이 허가로 가능함이 요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구역해제 #공익사업
질의 응답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 시 구역 해제 상태로 보상평가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된 토지에 대해, 해제 상태로 보상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1501 판결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하지 않고 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차장 조성사업의 공익사업 시행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나요?
답변
주차장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도 허가를 통해 가능하므로, 사업 시행을 위한 구역 해제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청 허가로 설치 가능하고, 별도의 해제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용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래 유지된 경우, 보상 산정에 불합리한 차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용토지가 오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유지된 사정만으로, 인근 비지정 토지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수용토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와 손실보상액 사이의 차이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보상금증액

 ⁠[대전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5. 4. 선고 2016구합101449 판결

【변론종결】

2017. 8. 1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32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1,17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4, 15행의 ⁠‘공탁하였다’ 다음에 ⁠‘(공탁액 합계 684,994,550원)’을 추가함
○ 제4쪽 제17행의 ⁠‘664,971,050원’ 다음에 ⁠‘(공탁액 합계 684,994,550원 중 지장물 보상금 20,023,5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추가함
○ 제5쪽 제14행의 ⁠‘○○동(지번 1 생략) 전 1,471㎡’ 다음에 ⁠‘[이 토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번 1 생략) 대지 및 ⁠(지번 2 생략) 주차장으로 분할되었다.]’를 추가함
○ 제6쪽 제6, 7행의 ⁠‘주차장은’을 ⁠‘대지는’으로 고침
○ 제8쪽 제5행의 ⁠‘달리’ 다음에 ⁠‘도로로부터 직접’을 추가함
○ 제9쪽 제3행의 ⁠‘개발제한구역법에’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로 고침
○ 제9쪽 제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특정 공익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는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수용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이루어진 상태로 토지가격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수용토지는 1973. 6. 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지정이 유지되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은 수통골 주차장 조성공사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라목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별도로 해제할 필요는 없다.
 ⁠(3)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온 이상, 이 사건 수용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손실보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용토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의 소유자들에 비해 원고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 제9쪽 마지막행의 ⁠‘이 사건 이의재결 보상금’을 ⁠‘공탁액 합계 684,994,550원 중 지장물 보상금 20,023,5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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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미해제 상태 수용토지 보상평가 쟁점 판결요지

2017누11501
판결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공익사업(주차장 조성)으로 수용하는 경우, 구역 해제 없이 현 상태로 토지가격 산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해제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는 별도 해제 필요 없이 허가로 가능함이 요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구역해제 #공익사업
질의 응답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 시 구역 해제 상태로 보상평가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된 토지에 대해, 해제 상태로 보상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1501 판결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하지 않고 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차장 조성사업의 공익사업 시행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나요?
답변
주차장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도 허가를 통해 가능하므로, 사업 시행을 위한 구역 해제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청 허가로 설치 가능하고, 별도의 해제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용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래 유지된 경우, 보상 산정에 불합리한 차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용토지가 오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유지된 사정만으로, 인근 비지정 토지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수용토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와 손실보상액 사이의 차이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보상금증액

 ⁠[대전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5. 4. 선고 2016구합101449 판결

【변론종결】

2017. 8. 1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32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1,17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4, 15행의 ⁠‘공탁하였다’ 다음에 ⁠‘(공탁액 합계 684,994,550원)’을 추가함
○ 제4쪽 제17행의 ⁠‘664,971,050원’ 다음에 ⁠‘(공탁액 합계 684,994,550원 중 지장물 보상금 20,023,5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추가함
○ 제5쪽 제14행의 ⁠‘○○동(지번 1 생략) 전 1,471㎡’ 다음에 ⁠‘[이 토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번 1 생략) 대지 및 ⁠(지번 2 생략) 주차장으로 분할되었다.]’를 추가함
○ 제6쪽 제6, 7행의 ⁠‘주차장은’을 ⁠‘대지는’으로 고침
○ 제8쪽 제5행의 ⁠‘달리’ 다음에 ⁠‘도로로부터 직접’을 추가함
○ 제9쪽 제3행의 ⁠‘개발제한구역법에’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로 고침
○ 제9쪽 제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특정 공익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는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수용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이루어진 상태로 토지가격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수용토지는 1973. 6. 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지정이 유지되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은 수통골 주차장 조성공사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라목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별도로 해제할 필요는 없다.
 ⁠(3)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온 이상, 이 사건 수용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손실보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용토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의 소유자들에 비해 원고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 제9쪽 마지막행의 ⁠‘이 사건 이의재결 보상금’을 ⁠‘공탁액 합계 684,994,550원 중 지장물 보상금 20,023,5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