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경락대금이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채무변제에 사용된 이상 원고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소득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강제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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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808 (2020.06.04) |
|
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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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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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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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395,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17. 아버지 김AA으로부터 ○○시 ○○읍 ○○리 산 ○○ 임야 36,099㎡ 중 지분 125분의 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1. 27. 최BB에게 낙찰되어 2015. 3. 1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395,0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은 사채업자 등에게 모두 배당되어 원고가 경매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고, 원고는 고령으로 인한 질병으로 경제활동 능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액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3. 판단
가.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도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11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강제경매되어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경락대금 48,520,000원이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채무변제에 사용된 이상 원고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소득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경락대금이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채무변제에 사용된 이상 원고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소득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강제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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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808 (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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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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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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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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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395,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17. 아버지 김AA으로부터 ○○시 ○○읍 ○○리 산 ○○ 임야 36,099㎡ 중 지분 125분의 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1. 27. 최BB에게 낙찰되어 2015. 3. 1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395,0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은 사채업자 등에게 모두 배당되어 원고가 경매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고, 원고는 고령으로 인한 질병으로 경제활동 능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액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3. 판단
가.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도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11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강제경매되어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경락대금 48,520,000원이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채무변제에 사용된 이상 원고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소득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