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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소기업에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20두30689
판결 요약
대법원은 폐업한 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추계결정기준경비율 적용이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한 원심 판단을 인정한 것입니다.
#폐업 소기업 #기준경비율 #법인세 추계결정 #과세관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질의 응답
1. 폐업한 소기업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과세관청이 폐업한 소기업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689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가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폐업 당시 소기업에 대해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추계하여 부과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예,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689 판결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경비율 적용을 배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대법원 2020두30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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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소기업에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20두30689
판결 요약
대법원은 폐업한 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추계결정기준경비율 적용이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한 원심 판단을 인정한 것입니다.
#폐업 소기업 #기준경비율 #법인세 추계결정 #과세관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질의 응답
1. 폐업한 소기업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과세관청이 폐업한 소기업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689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가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폐업 당시 소기업에 대해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추계하여 부과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예,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689 판결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경비율 적용을 배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대법원 2020두30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