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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의 압류금지와 무자력 판단기준

2019다250831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 재산 중 압류금지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돼야 하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금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일부만 금지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제 채무 초과에 관한 판단에서 연금채권 전액을 공동담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무자력 #압류금지재산 #적극재산 #소극재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압류금지재산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압류금지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0831 판결은 압류금지재산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일부만 압류금지인가요, 아니면 전액이 금지된다고 보나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금지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0831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이 민사집행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 퇴직연금채권 전액의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정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0831 판결은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면 채권자 공동담보의 부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게 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이 전액 압류금지라면, 사해행위취소 판단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연금채권 전액을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0831 판결은 압류금지 규정에 따라 전액을 공동담보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임의로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5. 이 사안에서 원심이 판단을 잘못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연금채권의 절반만을 압류금지로 본 점이 위법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0831 판결은 원심이 퇴직연금합계 중 1/2만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점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9다250831, 250848 판결]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공2005상, 398) / ⁠[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공2014상, 480)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럼 담당변호사 조보현)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9. 6. 27. 선고 2018나57468, 59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외에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2.  원심은, 채무자인 소외인의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합계 250,403,030원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데, 이를 소외인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수익자인 피고(반소원고)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1/2 부분에 관하여만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 소외인의 적극재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1/2 부분만을 제외한 결과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2. 11. 선고 2019다2508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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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의 압류금지와 무자력 판단기준

2019다250831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 재산 중 압류금지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돼야 하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금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일부만 금지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제 채무 초과에 관한 판단에서 연금채권 전액을 공동담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무자력 #압류금지재산 #적극재산 #소극재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압류금지재산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압류금지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0831 판결은 압류금지재산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일부만 압류금지인가요, 아니면 전액이 금지된다고 보나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금지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0831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이 민사집행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 퇴직연금채권 전액의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정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0831 판결은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면 채권자 공동담보의 부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게 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이 전액 압류금지라면, 사해행위취소 판단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연금채권 전액을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0831 판결은 압류금지 규정에 따라 전액을 공동담보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임의로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5. 이 사안에서 원심이 판단을 잘못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연금채권의 절반만을 압류금지로 본 점이 위법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0831 판결은 원심이 퇴직연금합계 중 1/2만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점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9다250831, 250848 판결]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공2005상, 398) / ⁠[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공2014상, 480)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럼 담당변호사 조보현)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9. 6. 27. 선고 2018나57468, 59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외에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2.  원심은, 채무자인 소외인의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합계 250,403,030원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데, 이를 소외인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수익자인 피고(반소원고)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1/2 부분에 관하여만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 소외인의 적극재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1/2 부분만을 제외한 결과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2. 11. 선고 2019다2508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