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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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838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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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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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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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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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8.26. |
주 문
1. 피고와 최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8.
2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271,057,5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1,057,5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C에 대한 조세채권
○ 원고 산하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이하 ‘원고’라고 한다)은최C에게 양도소득세 등 국세 총 9건 합계 187,342,550원을 고지하였다.
○ 최C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최C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본세 및 가산금 채권 합계 257,657,990원 상당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그 총액이 271,057,590원으로증가하였다(이하 각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김망인의 사망과 최C 등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 김망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8. 3. 25. 무렵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최B, 최C, 최D에게 상속지분(각 1/4) 별로 상속되었다.
○ 피고, 최B, 최C, 최D는 2018. 8. 29.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9.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 및 담보설정 등
○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600,000,000원이다.
○ 한편 위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은행을 근저당권자,망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실제 피담보채권액은 50,000,000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2018. 6. 1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장OO는 2015. 9. 8. 무렵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280,000,000원에 임차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 사용하였다.
○ 피고는 2019. 10. 30. 무렵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장OO에게 임대차보증28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최C의 채무초과상태
○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최C는 자신 소유의 ○○○○○○ 6개 호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공매절차에서의 매각가액을 초과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법정상속 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 반면 최C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본세만 하더라도 187,342,550원에 달하였다.
○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최C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11 내지 1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최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체결일인 2018. 8. 29.무렵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던 최C가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자신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최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소유였는데 망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다.
○ 망인은, 피고가 공동상속인들 중 막내로서 장애인인 최D에게 장차 부과될 세금을 피고가 대신 납부해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상속해주기로 약속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유언을 남겨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에게는 사해의사도 없었다.
(2) 판단
○ 살피건대, 을 제1호증(유언장)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제2호증(망 김망인 작성 쪽지)은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민법 제1060조, 제1066조).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를 마친 사실만이 인정된다.
○ 설령 피고가 공동상속인인 최D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C’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 주장에 관하여
○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통해 최C의 적극재산이 감소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최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
나. 원상회복의 방법
○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장OO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위 협의분할 이후 반환되었으며,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C의 상속지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 가액배상의 범위
○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9. 4. 11.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가액배상의 금액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C의 상속지분 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원고의 최C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271,057,590원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600,000,000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C의 상속지분(1/4)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장OO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은 1,27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600,000,000원 -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이고, 그 중 최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317,500,000원(= 1,270,000,000원 × 1/4)이 된다.
○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원고의 최C에 대한 조세채권액 271,057,590원이 위 317,500,000원 보다 적으므로, 피고의 가액배상의 범위는 271,057,590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최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1,057,5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8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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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838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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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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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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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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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8.26. |
주 문
1. 피고와 최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8.
2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271,057,5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1,057,5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C에 대한 조세채권
○ 원고 산하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이하 ‘원고’라고 한다)은최C에게 양도소득세 등 국세 총 9건 합계 187,342,550원을 고지하였다.
○ 최C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최C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본세 및 가산금 채권 합계 257,657,990원 상당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그 총액이 271,057,590원으로증가하였다(이하 각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김망인의 사망과 최C 등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 김망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8. 3. 25. 무렵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최B, 최C, 최D에게 상속지분(각 1/4) 별로 상속되었다.
○ 피고, 최B, 최C, 최D는 2018. 8. 29.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9.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 및 담보설정 등
○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600,000,000원이다.
○ 한편 위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은행을 근저당권자,망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실제 피담보채권액은 50,000,000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2018. 6. 1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장OO는 2015. 9. 8. 무렵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280,000,000원에 임차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 사용하였다.
○ 피고는 2019. 10. 30. 무렵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장OO에게 임대차보증28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최C의 채무초과상태
○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최C는 자신 소유의 ○○○○○○ 6개 호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공매절차에서의 매각가액을 초과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법정상속 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 반면 최C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본세만 하더라도 187,342,550원에 달하였다.
○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최C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11 내지 1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최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체결일인 2018. 8. 29.무렵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던 최C가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자신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최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소유였는데 망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다.
○ 망인은, 피고가 공동상속인들 중 막내로서 장애인인 최D에게 장차 부과될 세금을 피고가 대신 납부해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상속해주기로 약속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유언을 남겨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에게는 사해의사도 없었다.
(2) 판단
○ 살피건대, 을 제1호증(유언장)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제2호증(망 김망인 작성 쪽지)은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민법 제1060조, 제1066조).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를 마친 사실만이 인정된다.
○ 설령 피고가 공동상속인인 최D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C’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 주장에 관하여
○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통해 최C의 적극재산이 감소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최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
나. 원상회복의 방법
○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장OO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위 협의분할 이후 반환되었으며,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C의 상속지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 가액배상의 범위
○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9. 4. 11.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가액배상의 금액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C의 상속지분 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원고의 최C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271,057,590원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600,000,000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C의 상속지분(1/4)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장OO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은 1,27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600,000,000원 -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이고, 그 중 최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317,500,000원(= 1,270,000,000원 × 1/4)이 된다.
○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원고의 최C에 대한 조세채권액 271,057,590원이 위 317,500,000원 보다 적으므로, 피고의 가액배상의 범위는 271,057,590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최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1,057,5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8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