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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과 종속성 요소 정리

2021두60687
판결 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장소·시간지정, 독립성, 리스크 부담, 보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 적용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동차 판매위탁계약의 카마스터 사례에서 근로자는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판단 #종속적 관계 #카마스터 #자동차판매
질의 응답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실질적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0687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종속적 관계 및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여러 사정의 종합적 검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근로자의 종속성은 어떤 요소로 판단되나요?
답변
업무 내용·범위의 결정 주체,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업무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독립성, 리스크 부담, 보수 성격,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이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0687 판결은 업무 지휘·감독, 시간·장소 지정, 보수 성격, 독립성, 사회보장여부 등 종속성 판단의 기준을 예시하였습니다.
3. 자동차 판매위탁계약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 판례에서는 카마스터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0687 판결은 카마스터와 자동차판매위탁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관계가 아니라는 원심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7 판결]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공2022상, 94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구교웅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3. 선고 2020누683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1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참가인들과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1두606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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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과 종속성 요소 정리

2021두60687
판결 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장소·시간지정, 독립성, 리스크 부담, 보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 적용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동차 판매위탁계약의 카마스터 사례에서 근로자는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판단 #종속적 관계 #카마스터 #자동차판매
질의 응답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실질적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0687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종속적 관계 및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여러 사정의 종합적 검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근로자의 종속성은 어떤 요소로 판단되나요?
답변
업무 내용·범위의 결정 주체,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업무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독립성, 리스크 부담, 보수 성격,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이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0687 판결은 업무 지휘·감독, 시간·장소 지정, 보수 성격, 독립성, 사회보장여부 등 종속성 판단의 기준을 예시하였습니다.
3. 자동차 판매위탁계약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 판례에서는 카마스터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0687 판결은 카마스터와 자동차판매위탁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관계가 아니라는 원심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7 판결]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공2022상, 94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구교웅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3. 선고 2020누683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1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참가인들과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1두606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