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그 이전의 ‘특약조건’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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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453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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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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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AAA 2.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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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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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AAA이 201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B이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 19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bbb이 2004. 2. 10. 서울 강북구 미아동 xxx, 같은 동 xxx(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〇 bbb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eee, fff, ccc, ddd에게 일부씩 임대하였다. ccc, ddd은 bbb의 아들이다.
〇 bbb은 이 사건 건물 중, ▴ 1층 일부를 eee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0만 원에 임대하고, ▴ 2층 일부를 fff에게 보증금 3억 원, 월세 2,000만 원에 임대하고, ▴ 1층 일부 및 2층 일부를 ccc과 ddd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0만 원에 임대하고, ▴ 3층과 4층을 ccc에게 보증금 2억 원과 1억 원, 월세 1,500만 원과 1,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2]
〇 주식회사 ggg도시개발(이하 ‘㈜ggg’이라 한다)이 2011. 4. 2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24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〇 위 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5조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bbb이 해결한다고 규정하였다.
〇 한편으로 위 계약서의 ‘특약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특약조건은 계약서의 모든 조건보다 우선하며, 특약이 선행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명도에 따른 시설장치매매 계약을 ㈜ggg의 책임으로 체결하고, ㈜ggg이 임차인에게 명도비를 직접 지급한다.
3. ㈜ggg과 임차인과의 시설장치매매 계약 총액은 25억 원이며(부가가치세 별도), fff에게 7억 원, ccc에게 8억 원, ddd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
〇 bbb이 2011. 10. 21. ㈜ggg의 대금 미지급과 위 ‘특약조건’ 상의 시설장치매매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3]
〇 한편으로, bbb의 아들 ccc, ddd이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2012. 2. 28.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부동산개발업 등을 원고의 목적 사업에 추가하였다.
〇 원고가 2012. 5. 2.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2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였다.
〇 위 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6조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bbb이 해결한다고 규정하였다.
〇 한편으로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특약조건은 계약서의 모든 조건보다 우선하며, 특약이 선행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명도에 따른 시설장치매매 및 권리금 계약을 원고의 책임으로 체결하고, 원고가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3. 원고와 임차인과의 시설장치매매 및 권리금 계약 총액은 25억 원이며(부가가치세 별도), fff에게 5억 원, ccc에게 9억 원, ddd에게 10억원, eee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
[4]
〇 원고가 2012. 5. 2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2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〇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6조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bbb이 해결한다고 규정하였다.
〇 한편으로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특약사항은 계약서의 모든 조건보다 우선한다.
2.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위반할 경우 bbb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〇 원고는 2012. 6. 8. eee, fff, ccc, ddd과 사이에 각 ‘시설장치매매 및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명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〇 이 사건 명도계약에서는, 원고가 eee에게 1억 원, fff에게 5억 원, ccc에게 9억 원, ddd에게 1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금액 지급과 동시에 명도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5]
〇 원고는 2012. 6. 18. 주식회사 hhh캐피탈, 주식회사 iii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지하3층~지상20층 규모의 ‘mmm역 jjj시티’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 약정’(갑 제9호증)을 체결하였다.
〇 원고는 2012. 6. 18. 주식회사 kkk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hhh캐피탈, 2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iii건설, 3순위 우선수익자를 bbb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갑 제8호증)을 체결하였다.
〇 원고는 2012. 6. 18. 주식회사 hhh캐피탈 및 주식회사 iii건설에게, 이 사건 명도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eee에게 1억 원, fff에게 5억 원, ccc에게 9억 원, ddd에게 10억 원을 각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자금집행을 요청하였다(갑 제11호증).
〇 이에 따라 주식회사 hhh캐피탈이 2012. 6. 21. eee, fff, ccc, ddd에게 위와 같은 합계 25억 원(= 1억 원 + 5억 원 + 9억 원 + 10억 원, 이하 ‘이 사건 명도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〇 원고는 2012. 6. 2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와 같이 지급한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토지매입 200억 원, 취득세 등 약 10억 원과 함께 ‘건설용지’로 계상하였다(을 제3호증).
[6]
〇 피고 AAA은 2016. 12. 21.부터 2017. 1. 13.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건설용지’ 계상은 과다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과다 계상액을 자산에서 감액하면서, 위 25억 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〇 피고 AAA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피고 BBB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BB이 2017. 3. 2. 원고에게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〇 한편으로 피고 AAA은, 원고의 2012사업연도에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의 사내이사 ccc에게 20억 원, 같은 사내이사 ddd에게 5억 원 각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17. 3. 1. 원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5. 2.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5. 2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iii건설의 요구에 따라 위 ‘특약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은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법인세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제4쪽부터 제6쪽 사이의 “3.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인용한다.
4. 본안
가. 이 사건 매매계약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ggg이 2011. 4. 2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24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5조에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bbb이 해결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특약조건’에서 그 조건이 계약서의 모든 조건보다 우선한다고 하면서, ㈜ggg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살피건대, ㈜ggg이 bbb이나 그의 아들 ccc, ddd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특약조건’이 계약서의 모든 조건보다 우선함을 명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ggg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수인이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2.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2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6조에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bbb이 해결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특약조건’에서 그 조건이 계약서의 모든 조건보다 우선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의 아들 ccc, ddd이 원고의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2012. 2. 28.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와 같이 2012. 5. 2.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사내이사 ccc, ddd이 bbb의 아들로서 원고가 bbb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ggg이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ggg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위와 같이 원고가 bbb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2012. 5. 2. bbb과 사이에 대금을 210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5. 21. bbb과 사이에 동일한 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6조에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bbb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약조건’은 규정하지 않았으나, ▴ 원고가 2012. 6. 8.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hhh캐피탈이 2012. 6. 21. 위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특약조건’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 2012. 5. 2. 계약이 체결되고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2. 5. 21. 동일한 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다시 체결되어,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액을 지급한 것은, 종전에 ‘특약조건’에서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을 그 지급의 이행까지 완료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갑 제8, 9, 17,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nnn평가에서 2012. 5.경 원고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평가하였는데, 그 평가서에 원고가 ‘명도비용(25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6. 18. 주식회사hhh캐피탈, 주식회사 iii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사업 및 대출 약정’에서 ‘필수사업비’로 ‘사업부지의 명도 비용’을 규정한 사실, ▴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6. 18. 주식회사 kkk신탁과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갑 제8호증)의 ‘사업수지표’에 ‘명도비 25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lll의 증언에 의하면, 시공사인 주식회사 iii건설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bbb이 2012. 5. 2. 체결한 계약서의 ‘특약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12. 5. 21.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명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iii건설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그 이전의 ‘특약조건’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처분문서, 확인서
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2012. 5. 2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6조에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는 bbb이 해결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명도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bbb이 해결한다는 계약서 규정은, ㈜ggg이 2011. 4. 21. bbb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도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2012. 5. 2. bbb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의 지급과정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와 같은 계약서 규정은 매도인이 소유권 행사에 제한되는 사항을 모두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명도비는 임차권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피고는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cc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명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명도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7. 1. 10.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확인서(을 제4호증)에 “원고가 부동산분양업을 위한 건설용지 취득가액 250억 2,400만 원 중 이 사건 명도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의 진술에 의하면, 조사청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명도계약을 가장행위로 보아 원고와 위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 및 범칙처분을 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위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는 것이다(피고의 제1심 2019. 7. 12.자준비서면 제16쪽).
피고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ccc은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명도계약에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및 범칙처분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명도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는 그 제목이 “시설장치 매매 및 권리금 계약서”라고 되어 있지만,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명도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원고가 지급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 목적물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mmm역 jjj시티’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임인들로부터 명도받아 철거할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명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관계로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명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기 어려워,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 사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원고의 대표이사 ccc이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명도계약에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또는 범칙처분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의 착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경위, 그 이전의 ‘특약조건’, 원고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관한 평가서, ‘사업 및 대출 약정’,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명도비용 25억 원이 기재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곧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금
⑴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 2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그 25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는 사외유출되어 원고의 사내이사 ccc, d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법인세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이다.
⑵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의 사내이사 ccc, ddd이 지급하여 그들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사내이사 ccc, ddd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피고는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명도비의 산정 근거를 금융증빙자료 제출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밝혀야 하고, 이를 밝히지 못하면 이 사건 도비 합계 25억 원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이러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지하3층~지상20층 규모의 ‘mmm역 jjj시티’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받아 철거해야 하므로, 그 명도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ggg이 원고에 앞서 bbb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25억 원의 지급이 예외적이라거나 이례적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지하3층~지상20층 규모의 ‘mmm역 jjj시티’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그 사업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건물은 4층 규모로서 그 임차 부분의 보증금과 월세가 많은 것은 3억 원(보증금), 2,000만 원(월세)에 이르러 그 명도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금전 관계가 적지는 않았다.
원고가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nnn평가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관한 평가서, 주식회사 hhh캐피탈, 주식회사 iii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사업 및 대출 약정’, 주식회사 kkk신탁과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명도비용 25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신축・분양 사업에 관련한 시공사, 대출기관 등의 관련 당사자들이 명도비용 25억 원의 사업상 필요나 액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특별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는 이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그 이전의 ‘특약조건’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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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453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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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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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AAA 2.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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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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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AAA이 201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B이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 19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bbb이 2004. 2. 10. 서울 강북구 미아동 xxx, 같은 동 xxx(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〇 bbb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eee, fff, ccc, ddd에게 일부씩 임대하였다. ccc, ddd은 bbb의 아들이다.
〇 bbb은 이 사건 건물 중, ▴ 1층 일부를 eee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0만 원에 임대하고, ▴ 2층 일부를 fff에게 보증금 3억 원, 월세 2,000만 원에 임대하고, ▴ 1층 일부 및 2층 일부를 ccc과 ddd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0만 원에 임대하고, ▴ 3층과 4층을 ccc에게 보증금 2억 원과 1억 원, 월세 1,500만 원과 1,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2]
〇 주식회사 ggg도시개발(이하 ‘㈜ggg’이라 한다)이 2011. 4. 2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24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〇 위 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5조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bbb이 해결한다고 규정하였다.
〇 한편으로 위 계약서의 ‘특약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특약조건은 계약서의 모든 조건보다 우선하며, 특약이 선행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명도에 따른 시설장치매매 계약을 ㈜ggg의 책임으로 체결하고, ㈜ggg이 임차인에게 명도비를 직접 지급한다.
3. ㈜ggg과 임차인과의 시설장치매매 계약 총액은 25억 원이며(부가가치세 별도), fff에게 7억 원, ccc에게 8억 원, ddd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
〇 bbb이 2011. 10. 21. ㈜ggg의 대금 미지급과 위 ‘특약조건’ 상의 시설장치매매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3]
〇 한편으로, bbb의 아들 ccc, ddd이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2012. 2. 28.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부동산개발업 등을 원고의 목적 사업에 추가하였다.
〇 원고가 2012. 5. 2.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2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였다.
〇 위 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6조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bbb이 해결한다고 규정하였다.
〇 한편으로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특약조건은 계약서의 모든 조건보다 우선하며, 특약이 선행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명도에 따른 시설장치매매 및 권리금 계약을 원고의 책임으로 체결하고, 원고가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3. 원고와 임차인과의 시설장치매매 및 권리금 계약 총액은 25억 원이며(부가가치세 별도), fff에게 5억 원, ccc에게 9억 원, ddd에게 10억원, eee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
[4]
〇 원고가 2012. 5. 2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2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〇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6조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bbb이 해결한다고 규정하였다.
〇 한편으로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특약사항은 계약서의 모든 조건보다 우선한다.
2.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위반할 경우 bbb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〇 원고는 2012. 6. 8. eee, fff, ccc, ddd과 사이에 각 ‘시설장치매매 및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명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〇 이 사건 명도계약에서는, 원고가 eee에게 1억 원, fff에게 5억 원, ccc에게 9억 원, ddd에게 1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금액 지급과 동시에 명도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5]
〇 원고는 2012. 6. 18. 주식회사 hhh캐피탈, 주식회사 iii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지하3층~지상20층 규모의 ‘mmm역 jjj시티’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 약정’(갑 제9호증)을 체결하였다.
〇 원고는 2012. 6. 18. 주식회사 kkk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hhh캐피탈, 2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iii건설, 3순위 우선수익자를 bbb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갑 제8호증)을 체결하였다.
〇 원고는 2012. 6. 18. 주식회사 hhh캐피탈 및 주식회사 iii건설에게, 이 사건 명도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eee에게 1억 원, fff에게 5억 원, ccc에게 9억 원, ddd에게 10억 원을 각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자금집행을 요청하였다(갑 제11호증).
〇 이에 따라 주식회사 hhh캐피탈이 2012. 6. 21. eee, fff, ccc, ddd에게 위와 같은 합계 25억 원(= 1억 원 + 5억 원 + 9억 원 + 10억 원, 이하 ‘이 사건 명도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〇 원고는 2012. 6. 2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와 같이 지급한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토지매입 200억 원, 취득세 등 약 10억 원과 함께 ‘건설용지’로 계상하였다(을 제3호증).
[6]
〇 피고 AAA은 2016. 12. 21.부터 2017. 1. 13.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건설용지’ 계상은 과다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과다 계상액을 자산에서 감액하면서, 위 25억 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〇 피고 AAA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피고 BBB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BB이 2017. 3. 2. 원고에게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〇 한편으로 피고 AAA은, 원고의 2012사업연도에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의 사내이사 ccc에게 20억 원, 같은 사내이사 ddd에게 5억 원 각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17. 3. 1. 원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5. 2.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5. 2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iii건설의 요구에 따라 위 ‘특약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은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법인세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제4쪽부터 제6쪽 사이의 “3.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인용한다.
4. 본안
가. 이 사건 매매계약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ggg이 2011. 4. 2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24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5조에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bbb이 해결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특약조건’에서 그 조건이 계약서의 모든 조건보다 우선한다고 하면서, ㈜ggg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살피건대, ㈜ggg이 bbb이나 그의 아들 ccc, ddd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특약조건’이 계약서의 모든 조건보다 우선함을 명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ggg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수인이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2.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2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6조에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bbb이 해결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특약조건’에서 그 조건이 계약서의 모든 조건보다 우선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의 아들 ccc, ddd이 원고의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2012. 2. 28.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와 같이 2012. 5. 2.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사내이사 ccc, ddd이 bbb의 아들로서 원고가 bbb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ggg이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ggg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위와 같이 원고가 bbb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2012. 5. 2. bbb과 사이에 대금을 210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5. 21. bbb과 사이에 동일한 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6조에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bbb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약조건’은 규정하지 않았으나, ▴ 원고가 2012. 6. 8.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hhh캐피탈이 2012. 6. 21. 위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특약조건’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 2012. 5. 2. 계약이 체결되고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2. 5. 21. 동일한 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다시 체결되어,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액을 지급한 것은, 종전에 ‘특약조건’에서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을 그 지급의 이행까지 완료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갑 제8, 9, 17,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nnn평가에서 2012. 5.경 원고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평가하였는데, 그 평가서에 원고가 ‘명도비용(25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6. 18. 주식회사hhh캐피탈, 주식회사 iii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사업 및 대출 약정’에서 ‘필수사업비’로 ‘사업부지의 명도 비용’을 규정한 사실, ▴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6. 18. 주식회사 kkk신탁과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갑 제8호증)의 ‘사업수지표’에 ‘명도비 25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lll의 증언에 의하면, 시공사인 주식회사 iii건설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bbb이 2012. 5. 2. 체결한 계약서의 ‘특약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12. 5. 21.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명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iii건설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그 이전의 ‘특약조건’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처분문서, 확인서
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2012. 5. 2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6조에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는 bbb이 해결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명도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bbb이 해결한다는 계약서 규정은, ㈜ggg이 2011. 4. 21. bbb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도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2012. 5. 2. bbb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의 지급과정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와 같은 계약서 규정은 매도인이 소유권 행사에 제한되는 사항을 모두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명도비는 임차권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피고는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cc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명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명도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7. 1. 10.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확인서(을 제4호증)에 “원고가 부동산분양업을 위한 건설용지 취득가액 250억 2,400만 원 중 이 사건 명도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의 진술에 의하면, 조사청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명도계약을 가장행위로 보아 원고와 위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 및 범칙처분을 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위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여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는 것이다(피고의 제1심 2019. 7. 12.자준비서면 제16쪽).
피고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ccc은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명도계약에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및 범칙처분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명도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는 그 제목이 “시설장치 매매 및 권리금 계약서”라고 되어 있지만,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명도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원고가 지급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 목적물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mmm역 jjj시티’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임인들로부터 명도받아 철거할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명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관계로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명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기 어려워,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 사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원고의 대표이사 ccc이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명도계약에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또는 범칙처분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의 착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경위, 그 이전의 ‘특약조건’, 원고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관한 평가서, ‘사업 및 대출 약정’,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명도비용 25억 원이 기재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곧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금
⑴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 2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그 25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는 사외유출되어 원고의 사내이사 ccc, d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법인세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이다.
⑵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의 사내이사 ccc, ddd이 지급하여 그들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사내이사 ccc, ddd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피고는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명도비의 산정 근거를 금융증빙자료 제출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밝혀야 하고, 이를 밝히지 못하면 이 사건 도비 합계 25억 원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이러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지하3층~지상20층 규모의 ‘mmm역 jjj시티’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받아 철거해야 하므로, 그 명도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ggg이 원고에 앞서 bbb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25억 원의 지급이 예외적이라거나 이례적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지하3층~지상20층 규모의 ‘mmm역 jjj시티’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그 사업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건물은 4층 규모로서 그 임차 부분의 보증금과 월세가 많은 것은 3억 원(보증금), 2,000만 원(월세)에 이르러 그 명도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금전 관계가 적지는 않았다.
원고가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nnn평가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관한 평가서, 주식회사 hhh캐피탈, 주식회사 iii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사업 및 대출 약정’, 주식회사 kkk신탁과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명도비용 25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신축・분양 사업에 관련한 시공사, 대출기관 등의 관련 당사자들이 명도비용 25억 원의 사업상 필요나 액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특별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명도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는 이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