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영업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순자산가액이 전년도말의 순자산가액보다 영업권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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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25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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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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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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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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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49,585,990원, 2014 사업연도분 법인세 46,336,150원, 2015 사업연도분 법인세 41,784,3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성□□가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개인자금으로 장기차입금을 대폭 상환함으로써 ○○○○산업의 장기차입금이 2011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944,200,000원에서 2012. 12. 17. 현재 500,472,000원으로 대폭 감소하고 순자산가액이 현저하게 늘어나 이 사건 영업권 평가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영업권의 평가에 관하여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 증가할 경우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초과이익금액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영업권 평가액도 감소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초과이익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에 일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사업 양도․양수계약 체결일 직전에 장기차입금이 대폭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에서의 평가기준일을 위 계약 체결일인 2012. 12. 17.이 아니라 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1. 12. 31.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장기차입금의 상환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활동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기업체의 재무구조가 크게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기업체에 발생한 특별한 현상으로서 영업권 평가의 기준일을 변경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영업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순자산가액이 전년도말의 순자산가액보다 영업권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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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25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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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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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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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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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49,585,990원, 2014 사업연도분 법인세 46,336,150원, 2015 사업연도분 법인세 41,784,3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성□□가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개인자금으로 장기차입금을 대폭 상환함으로써 ○○○○산업의 장기차입금이 2011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944,200,000원에서 2012. 12. 17. 현재 500,472,000원으로 대폭 감소하고 순자산가액이 현저하게 늘어나 이 사건 영업권 평가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영업권의 평가에 관하여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 증가할 경우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초과이익금액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영업권 평가액도 감소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초과이익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에 일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사업 양도․양수계약 체결일 직전에 장기차입금이 대폭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에서의 평가기준일을 위 계약 체결일인 2012. 12. 17.이 아니라 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1. 12. 31.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장기차입금의 상환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활동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기업체의 재무구조가 크게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기업체에 발생한 특별한 현상으로서 영업권 평가의 기준일을 변경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