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 손금으로 재차 산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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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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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금융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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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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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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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277,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등
1) 원고는 지분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및 경영관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이다. 원고는 2010년부터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들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법인세법이 규정한 연결납세방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오고 있다.
2) 원고의 연결자법인인 구 주식회사 **은행(이하 ‘구 **은행’이라 한다)과 구 주식회사 aa은행(이하 ‘구 aa은행’이라 한다)은 2002. 12.경 합병하였다.
3) 합병 후 회사인 구 **은행은 그후 2015. 9.경 구 주식회사 한국BB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 후 회사인 구 주식회사 ****은행은 다시 상호를 ‘주식회사 **은행’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2002. 12.경 합병 이후 현재까지 존속하는 구 **은행을 이하 ‘**은행’이라 한다).
나. 부실채권정리기금 692억 원 출연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1997. 11.경 구 aa은행이 603억 5,000만 원(출자비율 12.1%, 이하 ‘쟁점출연금’이라 한다), 구 **은행이 88억 5,000만 원(= 피합병법인 구 주식회사 xx은행 59억 6,000만 원 + 합병법인 구 **은행 28억 9,000만 원, 출자비율 1.8%) 등 합계 692억 원(= 603억 5,000만 원 + 88억 5,000만 원, 이하 합산액을 ‘이 사건 출연금’이라 한다)을 출연하였다.
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 및 잔여재산 분배
1)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되어 2006. 12. 30.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제2조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제2조 제4항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한을 2012. 11. 22.까지로 정하면서, 제5항에서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출연자인 금융기관에 반환하되 운용기간 종료일 전에도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은행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한 종료 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아래 기재와 같이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받았다.
라. 경정청구 거부처분
1) 2012. 11. 22.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은행은 잔여재산 반환기한인 2013. 2. 22.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반환약정을 체결하여 분배받은 주식과 수익증권 193억 3,000만 원, 소송유보금 및 청산비용 등 정산을 위하여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61억 원 등 합계 254억 3,000만 원(= 193억 3,000만 원 + 61억 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연결자법인인 **은행의 2013 사업연도 소득을 포함하여 연결납세방식에 따라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출연금 692억 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되고 그 배분이 완료된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8. 6. 26. 이 사건 출연금 중 구 **은행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88억 5,000만 원만 201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19억 4,700만 원의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이를 환급하였으나, 이 사건 출연금 중 구 aa은행이 출연한 쟁점출연금 603억 5,000만 원에 대한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이를 묵시적으로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출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이 확정된 2013 사업연도에 최종 귀속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출연금 상당에 대한 손금산입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법인세는 법인이 작성하는 장부가 아니라 법인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순자산의 증감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장부는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편리하게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보조적인 도구에 불과하다. ② 피고는 2000 사업연도 과세소득 산정과 2013 사업연도 과세소득 산정을 혼동하고 있다. 즉, 구 서울은행이 2000 사업연도 세무장부 작성 시 쟁점출연금을 자산으로 기재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이상, 피고는 오류가 발생한 2000 사업연도 원고의 법인세만 증액경정할 수 있을 뿐인바, 설령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류를 뒤늦게 시정하기 위하여 2013 사업연도 과세소득을 증액경정할 수 없다. ③ 구 서울은행이 2000 사업연도에 쟁점출연금을 손금산입하기는 하였으나, 구 aa은행은 2000 사업연도 당시 4조 원이 넘는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쟁점출연금을 손금산입하든지 혹은 익금산입하든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구 aa은행이 2000 사업연도 당시 손금에 산입한 쟁점출연금은 2013 사업연도까지 **은행이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월결손금 항목에 그대로 포함되어 유지되고 있었는바, 이중 손금 공제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등)
④ 기금의 운용은 201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aa은행과 구 **은행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자 2000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출연금 692억 원 전액을 감액손실(비용)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에 의하면 법인이 자산을 임의로 평가하여 이루어진 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데, 구 **은행은 감액손실만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고 세무장부에 자산으로 기재하였으나 구 aa은행은 감액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따라 쟁점출연금이 2000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되었고 자산으로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다) 이후 2007 사업연도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순자산가액 회복으로 출연금의 감액손실 사유가 해소되자 **은행은 기존에 인식했던 감액손실을 수익으로 전액 환입처리하면서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법인이 자산을 임의로 평가하여 이루어진 증액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에 따라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유보)을 하였으나 구 aa은행은 2000 사업연도에 이미 회계상으로도 법인세법상으로도 자산이 남아있지 않아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아울러 관계 법령의 취지․체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출연금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선결적 쟁점
(1) 먼저, 이 사건의 선결적 쟁점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구 aa은행이 앞서 본 기재와 같이 2008 사업연도에 쟁점출연금 603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약 1,032억 원의 추정 잔여재산을 반환받은 것은 당초 출연금의 반환이라기보다는 금융위원회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에 따라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중간 정산․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지급 여부와 액수 또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 ② 납세자가 이와 같은 중간 사전 분배금을 조기에 손금산입하게 되면 운용이자 상당의 이득을 취할 수 있기는 하나, 중간 사전 분배금에 대한 익금산입 이외에 그에 상응하는 당초 출연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당국의 명확한 지침이나 입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그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③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 전 잔여재산 일부를 미리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가분적․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기금의 청산 시 비로소 그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④ 자산과 부채의 실사․출자금과 출자비율 산정의 각 오류가능성에 기한 중간 사전 분배금의 가변적․유동적인 성격 등에 비추어, 중간 사전 분배금을 지급받을 당시 그에 상응하는 당초 출연금 상당의 손금산입 여부가 확정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신의칙과 조세공평의 원칙 위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후 청산하여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2013. 2. 22.)이 속한 2013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최종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당초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가 규정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당초 출연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으로 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 종료․청산 시 잔여재산의 가액이 최종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당초 출연한 사업연도나 중간 사전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를 당초 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로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출연금이 잔여재산을 반환받을 사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으로서 출연 시점인 1997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된다거나, 이 사건 출연금을 초과하는 분배금을 지급받은 시점인 200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조세공평의 원칙과 신의칙 위배
(1) 국세기본법 제15조 전문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분야에서도 기본적 지도이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기존의 법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보충하고, 또 성문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법의 운용에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 영역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쟁점출연금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나타나는 결과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평가되므로 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쉽사리 허용되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2000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으로 귀속시킨 쟁점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귀속시킨 손금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도과로 경정하지 못함을 구실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2013 사업연도에 재차 손금산입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금산입 시기를 납세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맡기게 되는 것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저히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조세회피 의도가 있지 아니하고 단순한 세무조정 누락․오류에 기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달리 볼 수 없다. ②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기간 종료 후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3 사업연도에 당초 출연금을 손금산입하였고 과세관청은 그와 같은 세무처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액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금융기관들은 당초 출연금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확정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그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누린 경우가 아니어서 본질적으로 원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 ③ 또한 구 aa은행과 구 **은행이 2002. 2.경 합병한 후 **은행은 구 aa은행의 2000 사업연도 세무조정의 오류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뒤늦게 쟁점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 손금으로 재차 산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법 제14조 제2항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2000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처리
(1)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후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순으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한다. 갑 제1호증의 1(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갑 제9호증(구 aa은행 2001 사업연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00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발생액은 0원으로 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액은 전액 공제처리된 사실, ② 2000 사업연도 및 2002~2004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하여 0원으로 신고되었고 2001 사업연도는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여 결손금 1조 930억 원이 발생한 사실, ③ 구 aa은행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2,670억 원으로 신고하였지만 1997년 발생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0원인 사실, ④ 1999 사업연도의 결손금 잔액 약 2조 원이 5년의 공제기한 경과 후인 2013 사업연도까지 잔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출연금 603억 5,000만 원은 원고 주장대로 2013 사업연도까지 이월결손금으로 계속 잔존한 것이 아니라, 2000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이미 공제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쟁점출연금이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이미 손금에 반영되었다면 설령 거액의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어 2000~2002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이월결손금 잔액만 변동이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출연금의 감액손실 인식 시점(2000년)과 별개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가액 확정 시점(2013년)에 재차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자산수증익 등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성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거액의 이월결손금 잔액으로 말미암아 구 aa은행이 2000 사업연도 당시 손금산입한 쟁점출연금은 2013 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 항목에 그대로 포함․유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래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이익 등이 발생할 경우 10년의 일반적인 공제기간 제한 없이 소득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절감의 부당한 이중 혜택을 누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원고는 종전 5년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경과 후 2005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1,370억 원, 2006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1조 2,910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이중 혜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 감소액을 부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소장 제14쪽 참조),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이중 혜택을 부과 제척기간의 경과 후 뒤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가능하다는 불확실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가정적인 상황을 달리 평가하여 쟁점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에 재차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
마) 피고 주장의 신뢰보호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 신뢰보호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원고가 원용한 “법인 46012-733, 1998. 3. 25.” 유권해석 질의회신(갑 제8호증)의 요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종료 후 잔여재산 정도에 따라 당초 출연금보다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이다. 그 반면에, 원고는 쟁점출연금 603억 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약 2,031억 원을 반환받았는바, 전제된 각 사실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상, 위 질의회신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또한 원고는 위 질의회신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이 최종 확정되기도 전인 2000 사업연도에 쟁점출연금을 손금산입하였고 2002년경 구 **은행과 구 aa은행 합병 전후 무렵 위와 같은 세무조정상 오류를 경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바로잡지 않았는바, 원고가 위 질의회신에 대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 손금으로 재차 산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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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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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금융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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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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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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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277,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등
1) 원고는 지분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및 경영관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이다. 원고는 2010년부터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들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법인세법이 규정한 연결납세방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오고 있다.
2) 원고의 연결자법인인 구 주식회사 **은행(이하 ‘구 **은행’이라 한다)과 구 주식회사 aa은행(이하 ‘구 aa은행’이라 한다)은 2002. 12.경 합병하였다.
3) 합병 후 회사인 구 **은행은 그후 2015. 9.경 구 주식회사 한국BB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 후 회사인 구 주식회사 ****은행은 다시 상호를 ‘주식회사 **은행’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2002. 12.경 합병 이후 현재까지 존속하는 구 **은행을 이하 ‘**은행’이라 한다).
나. 부실채권정리기금 692억 원 출연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1997. 11.경 구 aa은행이 603억 5,000만 원(출자비율 12.1%, 이하 ‘쟁점출연금’이라 한다), 구 **은행이 88억 5,000만 원(= 피합병법인 구 주식회사 xx은행 59억 6,000만 원 + 합병법인 구 **은행 28억 9,000만 원, 출자비율 1.8%) 등 합계 692억 원(= 603억 5,000만 원 + 88억 5,000만 원, 이하 합산액을 ‘이 사건 출연금’이라 한다)을 출연하였다.
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 및 잔여재산 분배
1)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되어 2006. 12. 30.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제2조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제2조 제4항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한을 2012. 11. 22.까지로 정하면서, 제5항에서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출연자인 금융기관에 반환하되 운용기간 종료일 전에도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은행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한 종료 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아래 기재와 같이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받았다.
라. 경정청구 거부처분
1) 2012. 11. 22.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은행은 잔여재산 반환기한인 2013. 2. 22.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반환약정을 체결하여 분배받은 주식과 수익증권 193억 3,000만 원, 소송유보금 및 청산비용 등 정산을 위하여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61억 원 등 합계 254억 3,000만 원(= 193억 3,000만 원 + 61억 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연결자법인인 **은행의 2013 사업연도 소득을 포함하여 연결납세방식에 따라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출연금 692억 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되고 그 배분이 완료된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8. 6. 26. 이 사건 출연금 중 구 **은행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88억 5,000만 원만 201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19억 4,700만 원의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이를 환급하였으나, 이 사건 출연금 중 구 aa은행이 출연한 쟁점출연금 603억 5,000만 원에 대한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이를 묵시적으로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출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이 확정된 2013 사업연도에 최종 귀속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출연금 상당에 대한 손금산입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법인세는 법인이 작성하는 장부가 아니라 법인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순자산의 증감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장부는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편리하게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보조적인 도구에 불과하다. ② 피고는 2000 사업연도 과세소득 산정과 2013 사업연도 과세소득 산정을 혼동하고 있다. 즉, 구 서울은행이 2000 사업연도 세무장부 작성 시 쟁점출연금을 자산으로 기재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이상, 피고는 오류가 발생한 2000 사업연도 원고의 법인세만 증액경정할 수 있을 뿐인바, 설령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류를 뒤늦게 시정하기 위하여 2013 사업연도 과세소득을 증액경정할 수 없다. ③ 구 서울은행이 2000 사업연도에 쟁점출연금을 손금산입하기는 하였으나, 구 aa은행은 2000 사업연도 당시 4조 원이 넘는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쟁점출연금을 손금산입하든지 혹은 익금산입하든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구 aa은행이 2000 사업연도 당시 손금에 산입한 쟁점출연금은 2013 사업연도까지 **은행이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월결손금 항목에 그대로 포함되어 유지되고 있었는바, 이중 손금 공제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등)
④ 기금의 운용은 201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aa은행과 구 **은행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자 2000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출연금 692억 원 전액을 감액손실(비용)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에 의하면 법인이 자산을 임의로 평가하여 이루어진 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데, 구 **은행은 감액손실만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고 세무장부에 자산으로 기재하였으나 구 aa은행은 감액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따라 쟁점출연금이 2000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되었고 자산으로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다) 이후 2007 사업연도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순자산가액 회복으로 출연금의 감액손실 사유가 해소되자 **은행은 기존에 인식했던 감액손실을 수익으로 전액 환입처리하면서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법인이 자산을 임의로 평가하여 이루어진 증액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에 따라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유보)을 하였으나 구 aa은행은 2000 사업연도에 이미 회계상으로도 법인세법상으로도 자산이 남아있지 않아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아울러 관계 법령의 취지․체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출연금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선결적 쟁점
(1) 먼저, 이 사건의 선결적 쟁점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구 aa은행이 앞서 본 기재와 같이 2008 사업연도에 쟁점출연금 603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약 1,032억 원의 추정 잔여재산을 반환받은 것은 당초 출연금의 반환이라기보다는 금융위원회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에 따라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중간 정산․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지급 여부와 액수 또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 ② 납세자가 이와 같은 중간 사전 분배금을 조기에 손금산입하게 되면 운용이자 상당의 이득을 취할 수 있기는 하나, 중간 사전 분배금에 대한 익금산입 이외에 그에 상응하는 당초 출연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당국의 명확한 지침이나 입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그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③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 전 잔여재산 일부를 미리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가분적․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기금의 청산 시 비로소 그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④ 자산과 부채의 실사․출자금과 출자비율 산정의 각 오류가능성에 기한 중간 사전 분배금의 가변적․유동적인 성격 등에 비추어, 중간 사전 분배금을 지급받을 당시 그에 상응하는 당초 출연금 상당의 손금산입 여부가 확정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신의칙과 조세공평의 원칙 위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후 청산하여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2013. 2. 22.)이 속한 2013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최종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당초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가 규정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당초 출연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으로 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 종료․청산 시 잔여재산의 가액이 최종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당초 출연한 사업연도나 중간 사전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를 당초 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로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출연금이 잔여재산을 반환받을 사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으로서 출연 시점인 1997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된다거나, 이 사건 출연금을 초과하는 분배금을 지급받은 시점인 200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조세공평의 원칙과 신의칙 위배
(1) 국세기본법 제15조 전문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분야에서도 기본적 지도이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기존의 법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보충하고, 또 성문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법의 운용에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 영역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쟁점출연금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나타나는 결과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평가되므로 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쉽사리 허용되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2000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으로 귀속시킨 쟁점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귀속시킨 손금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도과로 경정하지 못함을 구실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2013 사업연도에 재차 손금산입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금산입 시기를 납세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맡기게 되는 것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저히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조세회피 의도가 있지 아니하고 단순한 세무조정 누락․오류에 기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달리 볼 수 없다. ②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기간 종료 후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3 사업연도에 당초 출연금을 손금산입하였고 과세관청은 그와 같은 세무처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액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금융기관들은 당초 출연금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확정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그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누린 경우가 아니어서 본질적으로 원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 ③ 또한 구 aa은행과 구 **은행이 2002. 2.경 합병한 후 **은행은 구 aa은행의 2000 사업연도 세무조정의 오류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뒤늦게 쟁점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 손금으로 재차 산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법 제14조 제2항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2000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처리
(1)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후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순으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한다. 갑 제1호증의 1(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갑 제9호증(구 aa은행 2001 사업연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00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발생액은 0원으로 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액은 전액 공제처리된 사실, ② 2000 사업연도 및 2002~2004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하여 0원으로 신고되었고 2001 사업연도는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여 결손금 1조 930억 원이 발생한 사실, ③ 구 aa은행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2,670억 원으로 신고하였지만 1997년 발생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0원인 사실, ④ 1999 사업연도의 결손금 잔액 약 2조 원이 5년의 공제기한 경과 후인 2013 사업연도까지 잔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출연금 603억 5,000만 원은 원고 주장대로 2013 사업연도까지 이월결손금으로 계속 잔존한 것이 아니라, 2000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이미 공제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쟁점출연금이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이미 손금에 반영되었다면 설령 거액의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어 2000~2002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이월결손금 잔액만 변동이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출연금의 감액손실 인식 시점(2000년)과 별개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가액 확정 시점(2013년)에 재차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자산수증익 등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성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거액의 이월결손금 잔액으로 말미암아 구 aa은행이 2000 사업연도 당시 손금산입한 쟁점출연금은 2013 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 항목에 그대로 포함․유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래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이익 등이 발생할 경우 10년의 일반적인 공제기간 제한 없이 소득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절감의 부당한 이중 혜택을 누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원고는 종전 5년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경과 후 2005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1,370억 원, 2006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1조 2,910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이중 혜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 감소액을 부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소장 제14쪽 참조),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이중 혜택을 부과 제척기간의 경과 후 뒤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가능하다는 불확실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가정적인 상황을 달리 평가하여 쟁점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에 재차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
마) 피고 주장의 신뢰보호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 신뢰보호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원고가 원용한 “법인 46012-733, 1998. 3. 25.” 유권해석 질의회신(갑 제8호증)의 요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종료 후 잔여재산 정도에 따라 당초 출연금보다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이다. 그 반면에, 원고는 쟁점출연금 603억 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약 2,031억 원을 반환받았는바, 전제된 각 사실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상, 위 질의회신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또한 원고는 위 질의회신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이 최종 확정되기도 전인 2000 사업연도에 쟁점출연금을 손금산입하였고 2002년경 구 **은행과 구 aa은행 합병 전후 무렵 위와 같은 세무조정상 오류를 경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바로잡지 않았는바, 원고가 위 질의회신에 대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