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이 직접 모회사 등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 등 만으로 배당금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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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8183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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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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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노원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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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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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14.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단, 원고 주식회사 AA기업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회사 이름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경우 지분 중 26.04%를 BB이 보유]는 다음 표의 ‘주주’란과 같이 CC 등 싱가포르 법인들이다(이하 BB을 제외한 싱가포르 법인 주주들을 통칭하여 ‘DD’라 하고, DD가 보유한 원고들의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EE Ltd.’(이하‘EE’라 한다)는 싱가포르 정부가 자산을 투자․관리할 목적으로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인 ‘EE(Inc.)’가 1981. 12. 1.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자본금 SGD2) 195억 6,300만 달러)이고, ■■■는 EE가 1994. 3. 21.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자본금 SGD 92억 달러)이다. DD는 모두 ■■■의 100% 자회사이다.
라. 원고들은 DD의 자회사들로서 2012년 이후 다음 표와 같이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위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EE로 보고, EE는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분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6. 및 2018. 2. 28.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1.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DD는 개별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의 분리(절연)’라는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고, EE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며,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DD와 EE 모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회피되었거나 회피될 조세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EE가 아니라 DD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DD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만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EE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 역시 EE로 보아야 하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조약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내용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고, 동시에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에 제한세율 10%를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소득원천지국인 투자유치국의 배당소득에 과세권을 제한하여 반복 과세를 피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나.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1)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소정의 제한세율 10%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일정한 지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나 국내 세법 등에서도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다.
2) 본래 수익적 소유자는 영국의 신탁법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이후 1977년 OECD가 제정한 모델조세조약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관한 조항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처음에는 특정 소득의 단순 명의인(nominee) 또는 대리인(agent)에 불과한 자가 특정 국가의 거주자라는 이유로 해당 국가와 소득의 지급자가 거주하는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위 모델조세조약에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는 않았고, 이후 이른바 도관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자의 개념의 확대해석이 시도되었다. 이에 2003년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에서는 수익적 소유자란 개념은 좁은 기술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의 방지, 조세회피방지를 포함하여 협약 문맥, 조세조약의 적용대상과 목적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소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단순한 수탁자 또는 관리인 역할만을 하여 매우 좁은 권한만 가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수익적 소유자란 개념이 조약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넓게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둘러싼 해석의 논란이 커졌다.
이후 OECD는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2014년 주석 개정을 통하여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없이 배당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한(the right to use and enjoy the income unconstrained by any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to pass on the payment to another person)이 있는지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수익적 소유자 판별의 기준이 되는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다시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는 수취한 대가에 종속되지 않는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배당)에 대한 주석 참조].
3) 대법원은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에서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위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여,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4호증, 을 2, 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EE는 싱가포르 투자청이 전 세계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는 아시아에서의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들의 각 주주인 DD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투자회사(원고들) 별로 별도의 주주법인으로서 ■■■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EE, ■■■, DD, 원고들 사이의 관계 및 원고들의 부동산 투자의 대략적인 구조는 별지 3 그림과 같다.
2) 원고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DD는 원고들의 부동산 매입자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외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증자 등을 통하여 조달하였는데, 차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DD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회사 임원의 변경․사임에 관한 결의, 자회사인 원고들의 부동산매도 약정 승인 결의, 회사 정관을 수정하는 결의 및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5) DD는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감사를 받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DD의 2013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다른 DD의 재무제표 역시 사업연도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DD의 재무제표와 대동소이하다.
① 배당소득(37,603,707달러) 외에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1,620,431달러)과 그 외 금융소득(8,931,569달러)이 수익 및 기타 이익으로 계상되어 있고, 비용으로는 전문가 수수료(14,852달러), 자회사 투자금액 손상차손(4,056달러), 기타 비용(16,025달러) 외에 환차손(9,491,651달러)이 계상되어 있다.
② ■■■에 대한 대여금 6,950,266달러는 자산으로, ■■■로부터의 차입금 6,593,097달러는 부채로 계상되어 있다.5) 그 외 미수배당금, 자회사 발행채권 투자에 대한 미수이자, 선급금 등이 유동자산으로, 자회사 투자금 및 자회사 발행채권 투자금이 비유동자산으로 계상되어 총자산은 135,976,032달러이다. 또한 위 ■■■로부터의 차입금 외에 유동부채로 미지급영업비용 및 미지급차입이자가, 비유동부채로 차입금이 계상되어 있고, 총 부채는 66,657,579달러로 순 자산은 69,318,453달러이다.
③ 자본은 자본금 1달러 및 이익잉여금 69,318,452달러로, 총 자본은 69,318,453달러이다.
④ 재무제표 주석에 따르면, DD의 최종모회사인 EE의 관계사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DD는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을 두고 있지는 않다.
⑤ DD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는 원고 ○○중계유동화전문 외에 FF가 있다.
6) DD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EE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DD는 2014. 3. 31.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14. 3.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중간배당금을 ■■■에게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고, DD GG도 2016. 3. 30.에 2016. 3. 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중간배당금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7) EE 및 ■■■, DD의 사업장 소재지는 ○○○○로 동일하다.
라. 구체적인 판단(DD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1)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각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라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아니지만 OECD 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해석기준이고,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역시 OECD 모델조세조약을 참조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가 제시한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내용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지침으로 참고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 역시 2017두33008 판결에서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와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수익자 소유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DD의 설립 경위 및 목적, 그에 따른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 관계, 의사결정과정, DD와 그 모회사인 ■■■와 EE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과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조약규정에의 도입연혁 및 그 개정과정과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DD로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EE는 싱가포르 투자청이 전 세계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싱가포르 정부의 외환보유액, 재정잉여자금, 국채 매각대금 중 일부를 전액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래구조를 택한 것은 투자부동산 별로 별도의 주주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누구나 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EE, ■■■, DD가 모자회사관계에 있긴 하나 조세회피목적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 의해 설립되었다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이러한 법적 형식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와 같은 법적 형식을 부인한다면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법적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언제나 조세를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될수도 있다. 또한 배당 등 특정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업이 투자위험을 절연한다는 사업상의 합리적인 이유에서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제한세율의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제한세율 적용 취지에도 반한다.
② 수익적 소유자란 조약 고유의 개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이 조약에 도입된 배경이나 그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 및 OECD 모델조세조약이나 그에 관한 주석의 내용을 고려할 때,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보유하느냐, 아니면 이를 타에 이전할 의무를 지느냐가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고, 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의 법률문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에 의하여 배당금 등의 수취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해당 배당소득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하지, 그 소득의 기초가 된 원금이나 자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조세조약의 배당조항에서 수익적 소유자 문구는 그러한 원본 자산의 최종 경제적 소유권 귀속을 밝히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 12.4 참조).
이 사건에서도 DD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DD가 원고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배당소득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과연 EE에게 이전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관련 주체들이 100% 모자회사관계에 있고,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하며, DD의 경우 인적․물적 시설이 별도로 없고 그 이사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는 조약남용에서 문제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다.
③ 을 1, 2, 8 내지 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소득을 DD에게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EE의 수탁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대부분이 EE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DD가 EE에 대하여 배당금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에 근거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점까지 추단할 수는 없고,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D의 그와 같은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들로부터 EE에게 지급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이는 이른바 ‘자금통합관리제도’ 운용의 일환으로써 EE, ■■■, DD와
같이 그룹 내 다수계열회사가 존재하는 기업지배구조의 경우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법인(EE)이 공동으로 관리하여 운용하되 그룹 내 다른 회사가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에 사용하는 등 자금을 집행할 때마다 해당 회사에 송금을 요청하여 해당 계좌에서 직접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DD가 원고들에게 EE의 계좌로 배당금을 직접 송금할 것을 지시한 자료가 존재하는 점, DD는 그 고유의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고 원고들의 법인 주주로서 그 사업상의 의사결정 또한 독립하여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배당소득 중 일부가 DD의 비용으로 지출되거나 대여금 또는 차입금 상환 용도로 지급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지급형태가 자금운용의 효율성이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이 충분히 수긍이 간다.
④ DD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DD의 수익의 대부분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이고, 비용은 수익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 자본 역시 자본금의 규모는 극히 미비하고 이익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DD와 같은 투자회사의 경우 그 성격상 대규모의 인적․물적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다액의 비용을 요하지 않을 것이고, DD의 발행주식수가 2주에 불과하고 자본금도 1달러 혹은 2달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DD의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⑤ DD는 배당소득을 포함한 수익 중 일부를 회계감사인 등 전문가 비용, 기타 비용, 세금 납부 및 부동산 투자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각종 비용 내지 현금의 지출 후 남은 금액을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대여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DD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아무런 재량권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용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⑥ DD는 주식의 보유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이다. DD는 원고들의 주주로서 원고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승인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승인사항에 관한 위임장 부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승인, 이사 선임 및 사임, 모회사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에 관한 사업상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DD가 수행하는 부동산 투자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사업활동은 부동산 투자자금의 차입 내지 조달이라고 할 것인데, DD는 이러한 투자자금의 차입 내지 조달에 관해서도 개별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DD의 이사회 결의 및 업무 수행 내역은 원고들의 법인 주주로서의 지위및 DD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한다.
마. 소결론
DD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원고들 발행 주식을 직접 100%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배당소득이 직접 모회사 등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 등 만으로 배당금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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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8183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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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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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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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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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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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단, 원고 주식회사 AA기업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회사 이름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경우 지분 중 26.04%를 BB이 보유]는 다음 표의 ‘주주’란과 같이 CC 등 싱가포르 법인들이다(이하 BB을 제외한 싱가포르 법인 주주들을 통칭하여 ‘DD’라 하고, DD가 보유한 원고들의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EE Ltd.’(이하‘EE’라 한다)는 싱가포르 정부가 자산을 투자․관리할 목적으로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인 ‘EE(Inc.)’가 1981. 12. 1.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자본금 SGD2) 195억 6,300만 달러)이고, ■■■는 EE가 1994. 3. 21.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자본금 SGD 92억 달러)이다. DD는 모두 ■■■의 100% 자회사이다.
라. 원고들은 DD의 자회사들로서 2012년 이후 다음 표와 같이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위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EE로 보고, EE는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분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6. 및 2018. 2. 28.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1.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DD는 개별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의 분리(절연)’라는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고, EE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며,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DD와 EE 모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회피되었거나 회피될 조세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EE가 아니라 DD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DD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만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EE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 역시 EE로 보아야 하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조약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내용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고, 동시에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에 제한세율 10%를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소득원천지국인 투자유치국의 배당소득에 과세권을 제한하여 반복 과세를 피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나.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1)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소정의 제한세율 10%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일정한 지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나 국내 세법 등에서도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다.
2) 본래 수익적 소유자는 영국의 신탁법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이후 1977년 OECD가 제정한 모델조세조약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관한 조항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처음에는 특정 소득의 단순 명의인(nominee) 또는 대리인(agent)에 불과한 자가 특정 국가의 거주자라는 이유로 해당 국가와 소득의 지급자가 거주하는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위 모델조세조약에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는 않았고, 이후 이른바 도관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자의 개념의 확대해석이 시도되었다. 이에 2003년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에서는 수익적 소유자란 개념은 좁은 기술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의 방지, 조세회피방지를 포함하여 협약 문맥, 조세조약의 적용대상과 목적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소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단순한 수탁자 또는 관리인 역할만을 하여 매우 좁은 권한만 가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수익적 소유자란 개념이 조약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넓게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둘러싼 해석의 논란이 커졌다.
이후 OECD는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2014년 주석 개정을 통하여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없이 배당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한(the right to use and enjoy the income unconstrained by any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to pass on the payment to another person)이 있는지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수익적 소유자 판별의 기준이 되는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다시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는 수취한 대가에 종속되지 않는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배당)에 대한 주석 참조].
3) 대법원은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에서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위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여,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4호증, 을 2, 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EE는 싱가포르 투자청이 전 세계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는 아시아에서의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들의 각 주주인 DD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투자회사(원고들) 별로 별도의 주주법인으로서 ■■■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EE, ■■■, DD, 원고들 사이의 관계 및 원고들의 부동산 투자의 대략적인 구조는 별지 3 그림과 같다.
2) 원고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DD는 원고들의 부동산 매입자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외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증자 등을 통하여 조달하였는데, 차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DD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회사 임원의 변경․사임에 관한 결의, 자회사인 원고들의 부동산매도 약정 승인 결의, 회사 정관을 수정하는 결의 및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5) DD는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감사를 받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DD의 2013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다른 DD의 재무제표 역시 사업연도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DD의 재무제표와 대동소이하다.
① 배당소득(37,603,707달러) 외에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1,620,431달러)과 그 외 금융소득(8,931,569달러)이 수익 및 기타 이익으로 계상되어 있고, 비용으로는 전문가 수수료(14,852달러), 자회사 투자금액 손상차손(4,056달러), 기타 비용(16,025달러) 외에 환차손(9,491,651달러)이 계상되어 있다.
② ■■■에 대한 대여금 6,950,266달러는 자산으로, ■■■로부터의 차입금 6,593,097달러는 부채로 계상되어 있다.5) 그 외 미수배당금, 자회사 발행채권 투자에 대한 미수이자, 선급금 등이 유동자산으로, 자회사 투자금 및 자회사 발행채권 투자금이 비유동자산으로 계상되어 총자산은 135,976,032달러이다. 또한 위 ■■■로부터의 차입금 외에 유동부채로 미지급영업비용 및 미지급차입이자가, 비유동부채로 차입금이 계상되어 있고, 총 부채는 66,657,579달러로 순 자산은 69,318,453달러이다.
③ 자본은 자본금 1달러 및 이익잉여금 69,318,452달러로, 총 자본은 69,318,453달러이다.
④ 재무제표 주석에 따르면, DD의 최종모회사인 EE의 관계사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DD는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을 두고 있지는 않다.
⑤ DD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는 원고 ○○중계유동화전문 외에 FF가 있다.
6) DD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EE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DD는 2014. 3. 31.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14. 3.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중간배당금을 ■■■에게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고, DD GG도 2016. 3. 30.에 2016. 3. 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중간배당금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7) EE 및 ■■■, DD의 사업장 소재지는 ○○○○로 동일하다.
라. 구체적인 판단(DD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1)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각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라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아니지만 OECD 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해석기준이고,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역시 OECD 모델조세조약을 참조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가 제시한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내용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지침으로 참고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 역시 2017두33008 판결에서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와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수익자 소유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DD의 설립 경위 및 목적, 그에 따른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 관계, 의사결정과정, DD와 그 모회사인 ■■■와 EE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과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조약규정에의 도입연혁 및 그 개정과정과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DD로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EE는 싱가포르 투자청이 전 세계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싱가포르 정부의 외환보유액, 재정잉여자금, 국채 매각대금 중 일부를 전액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래구조를 택한 것은 투자부동산 별로 별도의 주주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누구나 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EE, ■■■, DD가 모자회사관계에 있긴 하나 조세회피목적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 의해 설립되었다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이러한 법적 형식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와 같은 법적 형식을 부인한다면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법적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언제나 조세를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될수도 있다. 또한 배당 등 특정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업이 투자위험을 절연한다는 사업상의 합리적인 이유에서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제한세율의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제한세율 적용 취지에도 반한다.
② 수익적 소유자란 조약 고유의 개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이 조약에 도입된 배경이나 그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 및 OECD 모델조세조약이나 그에 관한 주석의 내용을 고려할 때,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보유하느냐, 아니면 이를 타에 이전할 의무를 지느냐가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고, 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의 법률문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에 의하여 배당금 등의 수취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해당 배당소득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하지, 그 소득의 기초가 된 원금이나 자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조세조약의 배당조항에서 수익적 소유자 문구는 그러한 원본 자산의 최종 경제적 소유권 귀속을 밝히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 12.4 참조).
이 사건에서도 DD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DD가 원고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배당소득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과연 EE에게 이전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관련 주체들이 100% 모자회사관계에 있고,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하며, DD의 경우 인적․물적 시설이 별도로 없고 그 이사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는 조약남용에서 문제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다.
③ 을 1, 2, 8 내지 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소득을 DD에게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EE의 수탁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대부분이 EE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DD가 EE에 대하여 배당금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에 근거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점까지 추단할 수는 없고,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D의 그와 같은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들로부터 EE에게 지급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이는 이른바 ‘자금통합관리제도’ 운용의 일환으로써 EE, ■■■, DD와
같이 그룹 내 다수계열회사가 존재하는 기업지배구조의 경우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법인(EE)이 공동으로 관리하여 운용하되 그룹 내 다른 회사가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에 사용하는 등 자금을 집행할 때마다 해당 회사에 송금을 요청하여 해당 계좌에서 직접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DD가 원고들에게 EE의 계좌로 배당금을 직접 송금할 것을 지시한 자료가 존재하는 점, DD는 그 고유의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고 원고들의 법인 주주로서 그 사업상의 의사결정 또한 독립하여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배당소득 중 일부가 DD의 비용으로 지출되거나 대여금 또는 차입금 상환 용도로 지급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지급형태가 자금운용의 효율성이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이 충분히 수긍이 간다.
④ DD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DD의 수익의 대부분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이고, 비용은 수익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 자본 역시 자본금의 규모는 극히 미비하고 이익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DD와 같은 투자회사의 경우 그 성격상 대규모의 인적․물적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다액의 비용을 요하지 않을 것이고, DD의 발행주식수가 2주에 불과하고 자본금도 1달러 혹은 2달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DD의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⑤ DD는 배당소득을 포함한 수익 중 일부를 회계감사인 등 전문가 비용, 기타 비용, 세금 납부 및 부동산 투자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각종 비용 내지 현금의 지출 후 남은 금액을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대여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DD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아무런 재량권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용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⑥ DD는 주식의 보유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이다. DD는 원고들의 주주로서 원고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승인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승인사항에 관한 위임장 부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승인, 이사 선임 및 사임, 모회사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에 관한 사업상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DD가 수행하는 부동산 투자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사업활동은 부동산 투자자금의 차입 내지 조달이라고 할 것인데, DD는 이러한 투자자금의 차입 내지 조달에 관해서도 개별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DD의 이사회 결의 및 업무 수행 내역은 원고들의 법인 주주로서의 지위및 DD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한다.
마. 소결론
DD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원고들 발행 주식을 직접 100%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