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여부

2013두22147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인건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중간정산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정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며, 정책 목적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보지 않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범위 #퇴직급여충당금 #중간정산퇴직금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건비로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47 판결은 퇴직급여충당금이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간정산퇴직금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중간정산퇴직금 역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47 판결은 퇴직급여충당금 재원으로 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퇴직금이 세액공제 인건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금은 장기간 근속을 고려, 근로계약 종료 시 일시 지급되는 후불임금이어서 특정 과세연도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47 판결은 퇴직금은 해당 연도에 직접 대응하는 연구개발비가 아니며, 후불적 임금이라 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4.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되면 세액공제 인건비도 되는 건가요?
답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되더라도 세액공제 인건비와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반드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47 판결은 충당금의 손금산입은 적정 기간손익 계산을 위한 것일 뿐, 반드시 세액공제 인건비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2147 판결]

【판시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대상 및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중간정산퇴직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반드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6](현행 제8조 제1항 ⁠[별표 6]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오토닉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민)

【피고, 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9. 25. 선고 2013누13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6]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6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에게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 2006 내지 2009 사업연도 중간정산퇴직금 합계 924,333,504원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중간정산퇴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12. 1. 원고에게 2006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참조),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반드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단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두221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여부

2013두22147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인건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중간정산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정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며, 정책 목적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보지 않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범위 #퇴직급여충당금 #중간정산퇴직금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건비로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47 판결은 퇴직급여충당금이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간정산퇴직금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중간정산퇴직금 역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47 판결은 퇴직급여충당금 재원으로 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퇴직금이 세액공제 인건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금은 장기간 근속을 고려, 근로계약 종료 시 일시 지급되는 후불임금이어서 특정 과세연도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47 판결은 퇴직금은 해당 연도에 직접 대응하는 연구개발비가 아니며, 후불적 임금이라 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4.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되면 세액공제 인건비도 되는 건가요?
답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되더라도 세액공제 인건비와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반드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47 판결은 충당금의 손금산입은 적정 기간손익 계산을 위한 것일 뿐, 반드시 세액공제 인건비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2147 판결]

【판시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대상 및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중간정산퇴직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반드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6](현행 제8조 제1항 ⁠[별표 6]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오토닉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민)

【피고, 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9. 25. 선고 2013누13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6]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6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에게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 2006 내지 2009 사업연도 중간정산퇴직금 합계 924,333,504원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중간정산퇴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12. 1. 원고에게 2006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참조),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반드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단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두221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