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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절차의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90439(2025.3.12.)
판결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근저당권의 권리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무 #대위권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응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90439(2025.3.12.)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에 대해 그 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90439(2025.3.12.) 판결은 무변론 판결에 따라 피고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서 국가가 BBB를 대위하여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국세채권 보전 목적 등 일정한 경우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90439(2025.3.12.) 판결에서 대한민국이 BBB에 대한 대위권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9043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12.

주 문

1. 피고는 BBB(XXXX. X. X.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96. 9. 2. 접수 제3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인무효 등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로 하여금 BB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9. 2. 접수 제3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3.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90439(2025.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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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절차의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90439(2025.3.12.)
판결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근저당권의 권리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무 #대위권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응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90439(2025.3.12.)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에 대해 그 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90439(2025.3.12.) 판결은 무변론 판결에 따라 피고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서 국가가 BBB를 대위하여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국세채권 보전 목적 등 일정한 경우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90439(2025.3.12.) 판결에서 대한민국이 BBB에 대한 대위권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9043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12.

주 문

1. 피고는 BBB(XXXX. X. X.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96. 9. 2. 접수 제3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인무효 등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로 하여금 BB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9. 2. 접수 제3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3.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90439(2025.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