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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일부 투자자에만 기회 제공한 경우 부정한 수단 해당 판단 기준

2013도4538
판결 요약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 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했더라도, 거래 구조, 참여자, 동기, 일반 투자자 피해, 신뢰 훼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부정한 수단'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부정한 수단 #일부 투자자 #투자기회 제공 #거래수단
질의 응답
1. 금융투자업자가 일부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투자기회나 거래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합니까?
답변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 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시장 특성, 거래 구조, 동기, 방법, 일반 투자자 피해, 공정성 신뢰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부정한 수단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4538 판결은 거래구조, 시장 특성, 참여자, 동기, 일반 투자자 침해, 신뢰 훼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기준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나요?
답변
'부정한 수단'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며, 법령 위반 여부, 투자자 오판 유발, 공정 경쟁 해침, 선의의 투자자 손해, 시장 신뢰성 훼손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4538 판결은 법령금지 여부, 투자자 오판 유발, 공정 경쟁 저해 등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취지를 기준으로 종합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3. 이 사건에서 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나요?
답변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자에게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ELW를 거래하도록 한 행위는, 시장 공정성·신뢰성 중대 훼손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정한 수단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4538 판결은 원심의 판단이 거래 구조 등 여러 요건에 비춰 정당하다고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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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4538 판결]

【판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공2011하, 2504),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78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11. 선고 2011노36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특히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자본시장법의 목적·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도45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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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3도4538 판결은 법령금지 여부, 투자자 오판 유발, 공정 경쟁 저해 등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취지를 기준으로 종합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3. 이 사건에서 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나요?
답변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자에게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ELW를 거래하도록 한 행위는, 시장 공정성·신뢰성 중대 훼손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정한 수단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4538 판결은 원심의 판단이 거래 구조 등 여러 요건에 비춰 정당하다고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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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4538 판결]

【판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공2011하, 2504),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78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11. 선고 2011노36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특히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자본시장법의 목적·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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