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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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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고는 피고가 신청하고 법원이 확정한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고등법원 2019재나59 소유권말소등기 |
|
원고, 항소인 |
AA |
|
피고, 피항소인 |
BB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20.4.9. |
|
판 결 선 고 |
2020.4.23.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 00구 00동 000 대 346㎡ 및 위 00동 000 대 527㎡에 관하여 2001. 4. 11.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00지방법원 2001. 5. 1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2.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11. 18.피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0재가단00호로 이 사건 재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4. 이 사건 재심 소송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다.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항고도 기각되어 결국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 위와 같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 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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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고등법원 2019재나59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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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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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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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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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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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4.23.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 00구 00동 000 대 346㎡ 및 위 00동 000 대 527㎡에 관하여 2001. 4. 11.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00지방법원 2001. 5. 1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2.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11. 18.피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0재가단00호로 이 사건 재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4. 이 사건 재심 소송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다.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항고도 기각되어 결국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 위와 같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 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