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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미이행시 재심청구 각하 가능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재나59
판결 요약
재심 청구인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법원에 의해 부적법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함. 본 사건에서 원고는 확정된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심이 각하됨.
#재심청구 #소송비용담보 #담보제공명령 #담보미제공 #재심각하
질의 응답
1. 재심 소송 중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담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예,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재나-59 판결은 원고가 담보제공명령 확정 후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심청구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재나-59 판결은 담보 미제공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재심절차가 종료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확정 후 항고 및 재항고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으며, 담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재나-59 판결은 항고·재항고 기각 후 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이행 없이는 재심의 소가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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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신청하고 법원이 확정한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9재나5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4.9.

판 결 선 고

2020.4.2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 00구 00동 000 대 346㎡ 및 위 00동 000 대 527㎡에 관하여 2001. 4. 11.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00지방법원 2001. 5. 1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2.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11. 18.피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0재가단00호로 이 사건 재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4. 이 사건 재심 소송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항고도 기각되어 결국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 위와 같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 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4. 2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재나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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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재나59
판결 요약
재심 청구인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법원에 의해 부적법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함. 본 사건에서 원고는 확정된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심이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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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재심 소송 중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담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예,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재나-59 판결은 원고가 담보제공명령 확정 후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심청구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재나-59 판결은 담보 미제공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재심절차가 종료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확정 후 항고 및 재항고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으며, 담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재나-59 판결은 항고·재항고 기각 후 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이행 없이는 재심의 소가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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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피고가 신청하고 법원이 확정한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9재나5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4.9.

판 결 선 고

2020.4.2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 00구 00동 000 대 346㎡ 및 위 00동 000 대 527㎡에 관하여 2001. 4. 11.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00지방법원 2001. 5. 1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2.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11. 18.피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0재가단00호로 이 사건 재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4. 이 사건 재심 소송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항고도 기각되어 결국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 위와 같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 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4. 2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재나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