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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민원서류 정보공개 거부 적법성 쟁점과 결론

2015구합79673
판결 요약
미성년 자녀가 직접 작성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한 친권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녀의 사생활 보호와 자유 침해 우려로 정보공개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친권자라도 자녀가 공개를 부동의하면 해당 서류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거부 #미성년자 민원서류 #친권자 정보청구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
질의 응답
1. 미성년 자녀의 기초생활수급 분할 청구 관련 민원서류를 부모가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자녀가 직접 작성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원서류라면, 자녀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로 비공개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5구합79673 판결은 자녀가 작성한 민원서류에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자녀가 공개를 부동의한다고 명시하여 정보비공개가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2.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친권자가 행정서류를 무조건 공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친권자라도 자녀의 사생활 보호와 동의 여부에 따라 정보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5구합79673 판결은 자녀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공개를 부동의한다면, 그 서류는 비공개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3. 사생활 보호를 사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될 때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보의 내용, 개인정보 포함 여부, 본인의 동의 여부 등이 주로 고려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서류에 민원 청구 내용 및 신상정보가 있고, 작성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공개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서울행법 2015구합7967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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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2016. 3. 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미성년자인 자녀 乙 등이 작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乙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미성년자인 자녀 乙 등이 작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민원서류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乙 등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 및 작성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乙 등은 연령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데 민원서류의 공개에 부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乙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전문】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변론종결】

2016.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들인 소외 1, 소외 2(이하 위 2인을 통틀어 ⁠‘원고의 자녀들’이라 한다)는 2015. 8. 6. 피고에 원고와 세대를 달리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되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직접 자신들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위 민원 제기 서류를 ⁠‘이 사건 서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소외 1, 소외 2의 친권자인바, 소외 1, 소외 2 등이 신청한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 민원서류 복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상기 문서는 개인의 신상 및 고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들도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서류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자녀들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서류는 행정관청인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민원서류로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작성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② 원고의 자녀들은 1997년생, 1998년생으로서 그 연령과 직접 자필로 이 사건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서류의 공개를 부동의하고 있다.
③ 기초생활수급비 분할 지급 여부 판단은 원고의 자녀들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자녀들의 기초수급비를 수령하고도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다음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분할 지급으로 원고가 지급받는 기초수급비의 총액이 사실상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서류가 원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서류라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은 2007년 가을경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소외 3, 소외 4 운영)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중국 출장 등으로 위 건물에서 숙식하는 일이 많지 않았으며, 2014년 12월경에는 혼자 위 건물에서 나와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원고의 자녀들은 소외 3, 소외 4와 약 10년 이상 함께 거주해 온 반면, 원고와 실제 거주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사정과 원고의 자녀들의 양육 과정 및 주거 상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친권자라 하여 이 사건 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나영 윤준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0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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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 자녀의 기초생활수급 분할 청구 관련 민원서류를 부모가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자녀가 직접 작성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원서류라면, 자녀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로 비공개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5구합79673 판결은 자녀가 작성한 민원서류에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자녀가 공개를 부동의한다고 명시하여 정보비공개가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2.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친권자가 행정서류를 무조건 공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친권자라도 자녀의 사생활 보호와 동의 여부에 따라 정보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5구합79673 판결은 자녀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공개를 부동의한다면, 그 서류는 비공개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3. 사생활 보호를 사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될 때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보의 내용, 개인정보 포함 여부, 본인의 동의 여부 등이 주로 고려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서류에 민원 청구 내용 및 신상정보가 있고, 작성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공개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서울행법 2015구합7967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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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2016. 3. 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미성년자인 자녀 乙 등이 작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乙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미성년자인 자녀 乙 등이 작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민원서류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乙 등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 및 작성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乙 등은 연령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데 민원서류의 공개에 부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乙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전문】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변론종결】

2016.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들인 소외 1, 소외 2(이하 위 2인을 통틀어 ⁠‘원고의 자녀들’이라 한다)는 2015. 8. 6. 피고에 원고와 세대를 달리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되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직접 자신들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위 민원 제기 서류를 ⁠‘이 사건 서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소외 1, 소외 2의 친권자인바, 소외 1, 소외 2 등이 신청한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 민원서류 복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상기 문서는 개인의 신상 및 고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들도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서류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자녀들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서류는 행정관청인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민원서류로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작성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② 원고의 자녀들은 1997년생, 1998년생으로서 그 연령과 직접 자필로 이 사건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서류의 공개를 부동의하고 있다.
③ 기초생활수급비 분할 지급 여부 판단은 원고의 자녀들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자녀들의 기초수급비를 수령하고도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다음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분할 지급으로 원고가 지급받는 기초수급비의 총액이 사실상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서류가 원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서류라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은 2007년 가을경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소외 3, 소외 4 운영)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중국 출장 등으로 위 건물에서 숙식하는 일이 많지 않았으며, 2014년 12월경에는 혼자 위 건물에서 나와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원고의 자녀들은 소외 3, 소외 4와 약 10년 이상 함께 거주해 온 반면, 원고와 실제 거주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사정과 원고의 자녀들의 양육 과정 및 주거 상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친권자라 하여 이 사건 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나영 윤준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0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