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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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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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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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6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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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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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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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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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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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
세 113,431,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법령 중 ‘■ 구 조세특
례제한법’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3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