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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사업자 아닌 근로자 변경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60
판결 요약
주류회사 영업사원이 거래처와 함께 이동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한 사정이 있더라도 업무 방식과 수익구조, 금전 관리 주체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영업사원 #거래처 이동 #근로자성 #사업자성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영업사원이 거래처를 따라 이동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해도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거래처가 영업사원을 따라 이동하거나 일부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사원이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60 판결은 거래처 이동 및 비용 부담 등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영업사원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사업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60 판결은 영업사원이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함을 판단하였습니다.
3. 영업사원이 받은 인센티브와 임금이 사업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지급은 영업사원이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회사와의 약정에 의해 노동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60 판결은 인센티브와 임금 지급 형태가 사업자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을 판단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영업사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카드결제가 회사로 귀속되면 사업자가 아닌가요?
답변
고객 결제금액이 영업사원이 아닌 회사 법인계좌로 귀속된다면, 영업사원의 사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60 판결은 회사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고, 미수금 채권이 영업사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사업자성 부인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류회사의 거래처가 영업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함께 이동되고 주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38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피고가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8. 3. 5.부터 2018. 5. 30.까지 ○○시 ○○구 ○○동 3889-5 소재 합자회사 BB상사(이하 ⁠‘BB상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BB상사가 지입차주인 원고 등 12명에게 총 매출원가의 9%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거래처에 BB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8. 2.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2019.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는 BB상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임금 외에 원고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상사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총 마진액 중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6. 6.경 BB상사에 입사하면서 원고와 기존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거래처가 BB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했고, 원고가 2017. 5.경 BB상사를 퇴사한 후 CC주류에 입사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CC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3)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BB상사에 제출하고, BB상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BB상사의 출고 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원고가 거래처에 배달하였고,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BB상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고, 원고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금액을 BB상사에 지급하였으며, BB상사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4) 원고는 2020. 5. 7. ○○지방법원 ○○지원에서 원고가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BB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9고정37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대금에서 공제한 비용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BB상사 사이에 임금이나 성과급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② 거래처는 판매회사보다는 영업사원을 신뢰하여 주류 공급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입사와 퇴사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BB상사와의 주류거래를 시작하거나 끝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BB상사가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B상사가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원가의 9%의 이익을 수령하여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⑤ 거래처에서 주류대금 대부분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BB상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고,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원고를 통해 BB상사에게 주류대금이 전달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BB상사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영업사원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BB상사 소속 영업사원인 DDD는 미수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 2019. 11. 8.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2019고단1010호)], 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원고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주로서 BB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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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사업자 아닌 근로자 변경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60
판결 요약
주류회사 영업사원이 거래처와 함께 이동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한 사정이 있더라도 업무 방식과 수익구조, 금전 관리 주체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영업사원 #거래처 이동 #근로자성 #사업자성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영업사원이 거래처를 따라 이동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해도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거래처가 영업사원을 따라 이동하거나 일부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사원이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60 판결은 거래처 이동 및 비용 부담 등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영업사원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사업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60 판결은 영업사원이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함을 판단하였습니다.
3. 영업사원이 받은 인센티브와 임금이 사업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지급은 영업사원이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회사와의 약정에 의해 노동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60 판결은 인센티브와 임금 지급 형태가 사업자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을 판단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영업사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카드결제가 회사로 귀속되면 사업자가 아닌가요?
답변
고객 결제금액이 영업사원이 아닌 회사 법인계좌로 귀속된다면, 영업사원의 사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60 판결은 회사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고, 미수금 채권이 영업사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사업자성 부인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류회사의 거래처가 영업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함께 이동되고 주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38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피고가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8. 3. 5.부터 2018. 5. 30.까지 ○○시 ○○구 ○○동 3889-5 소재 합자회사 BB상사(이하 ⁠‘BB상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BB상사가 지입차주인 원고 등 12명에게 총 매출원가의 9%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거래처에 BB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8. 2.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2019.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는 BB상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임금 외에 원고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상사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총 마진액 중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6. 6.경 BB상사에 입사하면서 원고와 기존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거래처가 BB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했고, 원고가 2017. 5.경 BB상사를 퇴사한 후 CC주류에 입사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CC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3)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BB상사에 제출하고, BB상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BB상사의 출고 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원고가 거래처에 배달하였고,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BB상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고, 원고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금액을 BB상사에 지급하였으며, BB상사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4) 원고는 2020. 5. 7. ○○지방법원 ○○지원에서 원고가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BB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9고정37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대금에서 공제한 비용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BB상사 사이에 임금이나 성과급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② 거래처는 판매회사보다는 영업사원을 신뢰하여 주류 공급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입사와 퇴사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BB상사와의 주류거래를 시작하거나 끝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BB상사가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B상사가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원가의 9%의 이익을 수령하여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⑤ 거래처에서 주류대금 대부분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BB상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고,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원고를 통해 BB상사에게 주류대금이 전달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BB상사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영업사원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BB상사 소속 영업사원인 DDD는 미수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 2019. 11. 8.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2019고단1010호)], 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원고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주로서 BB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