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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추징세액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사유

2012누39829
판결 요약
관세환급금과 가산금 환급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가산금 부문은 부적법 각하됐고,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음으로 1심과 같이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별도 판단 없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관세환급금 #가산금 #환급추징세액 #징수처분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관세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가산금 부분은 부적법 각하되고, 나머지 환급금 청구도 이유 없음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9829 판결은 1심 판단을 인용하여 가산금 부분은 부적법 각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관세환급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1심 판단이 2심에서 유지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2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2012누39829 판결은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추가 판단 없이 1심 이유를 인용해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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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98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태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만)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23945 판결

【변론종결】

2013.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환급추징세액내역서’ 기재 관세환급금 합계 181,783,560원, 가산금 합계 17,299,431원에 대한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가산금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동완 문성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5. 선고 2012누398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