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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법인 우회거래의 실질과세 적용 기준과 판단

2023두57999
판결 요약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목적이 의심될 때, 사업상 필요성 외에도 불법적 목적이 있거나 합리성 결여된 거래 구조라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업상 필요성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부인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과세 #조세회피 #국세기본법 제14조 #경제적 실질 #분양대행약정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거래를 여러 단계로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실질과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과세당국은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99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취지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의 단계적·우회적 거래에서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형식적으로는 합법적 절차라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가장행위가 아니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조세회피 목적에 부합하며 합리적 사업상 필요 외에 불법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999 판결은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돼도, 그 동기에 불법적 요소나 조세형평성 저해가 있으면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상 필요가 있다면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배제되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을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거래의 목적, 경위, 손실 위험, 경제적 실질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999 판결은 사업상 필요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부인은 신중히 판단하고, 여러 사정 종합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분양대행약정을 이용해 양도차익을 과세회피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본질적으로 토지매매업에 따른 양도차익이 분양대행수수료 등으로 위장된 경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999 판결은 “분양대행수수료 실질이 토지매매 양도차익에 해당”한다면 실질과세원칙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57999 판결]

【판시사항】

실질과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 납세의무자가 제3자를 통하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부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공2018상, 36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공2022하, 20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0. 13. 선고 2023누398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실제로는 소외인 등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여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사법(私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과세형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사업상의 필요만으로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소외인 등 개인들이 원고 등의 자금 부담으로 매수한 고양시 소재 농지들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분별로 이를 분할매각한 다음, 그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2)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 조달 경위 및 매도 등 거래의 전 과정,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및 내용, 원고가 수행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 원고가 취한 분양대행수수료의 규모, 소외인 등이 취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얻은 분양대행수수료의 실질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으로서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데도, 원고는 소외인 등과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외인 등과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체결을 주도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우회거래를 통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등을 회피하였다.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우회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법 위반의 불법적인 사업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곧바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 이 사건 각 토지 매매 등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03. 27. 선고 2023두579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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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법인 우회거래의 실질과세 적용 기준과 판단

2023두57999
판결 요약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목적이 의심될 때, 사업상 필요성 외에도 불법적 목적이 있거나 합리성 결여된 거래 구조라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업상 필요성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부인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과세 #조세회피 #국세기본법 제14조 #경제적 실질 #분양대행약정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거래를 여러 단계로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실질과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과세당국은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99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취지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의 단계적·우회적 거래에서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형식적으로는 합법적 절차라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가장행위가 아니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조세회피 목적에 부합하며 합리적 사업상 필요 외에 불법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999 판결은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돼도, 그 동기에 불법적 요소나 조세형평성 저해가 있으면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상 필요가 있다면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배제되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을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거래의 목적, 경위, 손실 위험, 경제적 실질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999 판결은 사업상 필요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부인은 신중히 판단하고, 여러 사정 종합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분양대행약정을 이용해 양도차익을 과세회피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본질적으로 토지매매업에 따른 양도차익이 분양대행수수료 등으로 위장된 경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999 판결은 “분양대행수수료 실질이 토지매매 양도차익에 해당”한다면 실질과세원칙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57999 판결]

【판시사항】

실질과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 납세의무자가 제3자를 통하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부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공2018상, 36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공2022하, 20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0. 13. 선고 2023누398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실제로는 소외인 등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여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사법(私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과세형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사업상의 필요만으로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소외인 등 개인들이 원고 등의 자금 부담으로 매수한 고양시 소재 농지들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분별로 이를 분할매각한 다음, 그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2)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 조달 경위 및 매도 등 거래의 전 과정,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및 내용, 원고가 수행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 원고가 취한 분양대행수수료의 규모, 소외인 등이 취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얻은 분양대행수수료의 실질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으로서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데도, 원고는 소외인 등과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외인 등과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체결을 주도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우회거래를 통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등을 회피하였다.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우회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법 위반의 불법적인 사업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곧바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 이 사건 각 토지 매매 등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03. 27. 선고 2023두579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